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7.25. c가 소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쟁점법인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시공사인 합자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인수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d, d의 대표이사 f·g로부터 인수 자금을 빌린 뒤 중개업자인 h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중개업자는 해당 자금 중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은 2016.4.15. 전라북도 남원시 OOO소재 토지에 아파트 207세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준공한 뒤 임대 중에 있고, 청구인은 향후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예상이익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어 추가적인 자금 없이는 분양에 따른 이익 실현이 어려워져 오히려 분양을 통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자 쟁점법인의 매각을 추진하였다. (나) 2021.8.9.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에 앞서 양수자의 발굴, 협상 대리 등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중개인 i에게 의뢰하였고, 청구인과 양수인은 중개인을 통해 쟁점법인의 자산·부채·자본·경영권 등 일체를 넘기는 대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21.8.10.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대한 대가를 OOO원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2021.8.10. 계약금 OOO원과 2021.8.19. 잔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2) 처분청은 임의적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와 쟁점가지급금 채무변제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이 추가적인 양도가액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분양이익에 따른 실질적인 가치와 간이평가액, 청구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임의적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없고,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서 쟁점가지급금을 넘긴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거래구조를 나눈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변제해야 할 쟁점가지급금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쟁점법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했을 뿐,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다. 가지급금 인수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는 청구인과 양수인의 진술로도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6.30. 기준 가지급금 OOO원을 양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OOO원에 판 것이죠”라고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양수인이 인수한 쟁점가지급금이 양도대가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정했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5조에 ‘경영권과 채무의 면책적 인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가지급금을 당연히 상대방이 인수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뿐,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주식과 쟁점가지급금을 넘긴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임대주택사업 분양수익 등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로 판단하여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또한, 양수인은 쟁점법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의 예상 이익 OOO원에서 승계한 가지급금 OOO원과 현금 지급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차감하더라도 쟁점법인을 인수함으로써 OOO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청구인은 양도가액 산정 시 향후 분양이익에 따른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쟁점법인의 사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양수인 측은 청구인이 제시한 재무제표에 따른 자산·부채·자본과 경영권을 인수할지라도 예상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합의한 것이다. 오히려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가지급금을 차감하더라도 OOO원을 얻을 수 있는 쟁점법인의 지분을 OOO원에 양도했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진술서를 통해서도 저가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고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지급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가지급금뿐만 아니라 a의 향후 분양이익까지 고려해서 양도했기 때문에 단순히 가지급금 인수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며,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고(부산지방법원 2021.12.2. 선고 2021구합679 판결, 같은 뜻임),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당해 거래가격은 시가로 ‘추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OOO원으로 명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도대금 OOO원을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더 나아가, 청구인과 양수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쟁점주식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유인이 없고, 양도가액 OOO원은 청구인과 양수인, 중개인을 통해 독립적인 관계에서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OOO원이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시점인 2013.7.25.부터 2015.12.31. 까지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OOO원의 가수금이 확인되는바, 장부상 가수금 OOO원은 과소계상된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 가수금 내역> (단위: 원) <쟁점법인의 장부상 가수금 내역> (단위: 원) (가)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 출금 내역 중 아래 <표1>의 금액에 대하여 가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인바, <표1> 처분청이 부인한 가수금 내역 (단위: 원) 처분청은 f, j이 쟁점법인에게 입금한 OOO원은 2013년 청구인의 쟁점주식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2013년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토지의 취득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 2013년 쟁점주식 취득 당시 중개수수료를 포함해서 중개업자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따라서, 당초에 f 등이 입금한 대금은 가수금에 해당하고, 주식 매매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2> 2013.7.25. 취득 당시 대금지급 내역 (단위: 원)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2013.8.29.에 입금한 OOO원에 대해 e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라는 의견이나, 2013.7.16. d이 e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k에 OOO원, l에 OOO원을 선지급한 이후 e이 k과 l로부터 대금을 받고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즉, 처분청은 ① e 계열사(k) → ② e → ③ 청구인 → ④ 쟁점법인 순서의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공동투자금으로 보았으나, 실제 순서는 ① d → ② e 계열사 → ③ e → ④ 청구인 → ⑤ 쟁점법인의 순으로 자금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가수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가수금으로 반영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반영해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인수 당시 최초 양도자인 c로부터 가지급금 OOO원을 인수했다는 의견이나, 주식변동조사에 따라 청구인은 c로부터 가지급금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를 다시 번복하는 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뿐더러 실제로도 가지급금 인수에 관한 어떠한 내용증명이나 입증 서류가 없으며, 청구인이 최초에 쟁점법인에 납입한 자금은 가지급금 상환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쟁점가지급금 산정 시 c의 가지급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장부상 가지급금에서 OOO원을 제외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임의적으로 추가 계상한 가지급금 OOO원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표3> 임의 계상한 가지급금 내역 (단위: 원)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전, 쟁점법인은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2013.9.30. 발행했다. 쟁점법인은 m로부터 OOO원을 회수하였으나, 잔금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인수하였으나 m가 부도가 나자 미수금 중 일부는 외상매입금과 대체하였고 OOO원은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였다. 따라서, 해당 가지급금은 대손금에 해당할 뿐 청구인의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쟁점가지급금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법인은 2017.11.22. e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외상매입금 OOO원, 장기임대보증금 OOO원과 상계하였다. 이에 대해서 e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어야 하나, 발행하지 않자 쟁점법인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는 증빙 없는 지출로 판단하고 일부 계정과목과 대체분개를 진행했다. 이후, 2021.1.1. 장기임대보증금 회계상 장부금액과 실제 장기임대보증금액이 일치하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서 장기임대보증금 OOO원을 계상하고 임시가계정과목인 가지급금 OOO원을 계상하는 분개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건과 관련해 국세청에 고발 접수OOO한 상황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양도대금 외에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 양수인, 양수인의 회사동료 n의 진술 내용과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이후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확인되었다. (가) 조사 당시 청구인은 “2021.6.30. 기준 가지급금 OOO원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OOO원에 판 것이죠”라고 진술한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변제해야 할 가지급금 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한 사실과 양수인이 인수한 가지급금 채무가 양도대가임이 확인되었다. 양수인과 양수인의 회사동료 n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변제해야 할 가지급금 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한 사실 및 양수인이 인수한 채무는 주식 취득 대가임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2021.8.19.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조사종결일까지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양수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대가로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인수한 것이 확인된다. 양수인이 쟁점주식 양수 대가로 쟁점가지급금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특수관계 소멸에 따른 근로소득세(상여처분) 과세대상이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변제해야할 가지급금을 양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이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되어 상여처분을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2021.7.29. 양수인 측의 변호사 o에게 메일로 보낸 전라북도 남원시 OOO소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자료 중 수지표를 보면 쟁점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는 24평 50세대, 31평 102세대, 34평 55세대 총 207세대이며, 평당 예상 분양가액이 OOO원으로 총 분양예상가액은 OOO원이고, 분양예상가액에서 임대보증금 채무와 공사비 등 지출예상금액 OOO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예상이익이 OOO원으로 양수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인수하기로 한 가지급금 OOO원과 현금 지급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으로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96조 에서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양도자가 법인에 변제해야 할 가지급금을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쟁점가지급금은 그 실질이 양도대가이다.
(2) 청구인은 2013.7.25.∼2015.12.31.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OOO원에서 입금받은 OOO원을 차감한 가수금이 OOO원으로 2015.12.31. 장부상 가수금 OOO원은 과소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말 기준 가수금은 OOO원으로 장부상 가수금 OOO원보다 OOO원이 오히려 과다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가수금이 적게 계상되어 2016사업연도 이후에 결과적으로 가지급금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법인의 가수금 내역> (단위: 백만원) 특히 청구인이 2013사업연도에 쟁점법인에 입금했다고 주장하는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兄) p이 2013.7.25.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c로부터 취득한 주식매매대금인 것이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가지급금원장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내역 등의 장부로 확인되고, 2013.7.25. 쟁점법인 인수 당시 전 양도자 c의 가지급금 채무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이 청구인과 f, j이 2013.8.1.부터 2013.8.29.까지 입금한 금액에 대해 쟁점법인이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 양도자 c의 가지급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법인을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가수금이 아니라 청구인(OOO주)과 p(OOO주)의 주식 취득대금이다. c의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2013.7.25.(매매일)을 기준으로 2013.1.1.부터 2013.7.25.까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c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계상하였고, 2013.7.25. c에 대한 가지급금을 청구인이 변제할 가지급금으로 확정한 후 청구인이 2013.7.26. 이후 입금한 금액에 대해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2013년 쟁점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가수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c로부터 매수하고 인수하기로 한 가지급금을 변제한 금액으로 가수금이 아님에도 청구인은 가수금으로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4.5.12. 쟁점법인 명의 OOO은행계좌(1461074*)에서 OOO원을 인출한 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2015사업연도에 쟁점법인에 입금했다고 주장하는 OOO원 중 OOO원은 쟁점법인이 2015.6.24. OOO주를 액면가액으로 균등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배정받은 OOO주(OOO×55%)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가수금으로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쟁점법인과 e은 2013년 7월 ‘전라남도 남원시 OOO외’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라 e은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투자하기로 하였고, e은 2013.8.21.∼2015.4.1. 동안 투자금 OOO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금액을 쟁점법인에 입금한 것이 확인되었다. 즉, 2015사업연도 장부상 가수금인 OOO원에서 e로부터 받은 OOO원을 차감하면 2015사업연도 말 가수금은 OOO원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13∼2015사업연도 동안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는 청구인이 승계하기로 한 가지급금 OOO원, 사용처가 불분명한 출금액 OOO원 누락 및 유상증자대금 OOO원 합계 OOO원의 가수금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이 금융거래와 가지급금원장,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등 증빙서류로 확인한 가수금은 OOO이므로 가수금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처분청이 확인한 가수금 OOO원에서 공동투자금 OOO원을 차감하면 청구인의 실질 가수금은 없고, 오히려 가지급금 OOO원이 과소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3.9.30. m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원 중 2017.1.1. 미수금에 해당하는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미수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계산 근거가 없다. (가)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OOO원과 미수금 OOO원의 차이금액 OOO원에 대한 공사대금 수령내역을 알 수 없어 실제 m에 대한 공사미수금인지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2017.1.1.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했다는 것에서 청구인이 m로부터 미수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2017.1.1.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쟁점법인은 2017사업연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당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신고한 사실이 없고, m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OOO은행이 2015.2.5. m 소유 토지에 대해 강제경매개시하였고, 쟁점법인이 2015년에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대구고등법원 OOO 판결)에서 패소한 점으로 보아 m가 이미 2015년 이전에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7.11.22. e에 OOO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지급액 중 OOO원은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OOO원은 임대보증금과 상계했으며, 그 후 2021.1.1. 상계한 임대보증금 중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가지급금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2017.11.22. e에 OOO원을 지급한 이유는 쟁점법인과 e이 2015.4.20. 강원도 동해시 OOO소재 토지에 임대아파트 신축 및 임대 분양사업에 대한 수익분배 비율을 50:50으로 약정한 후 신축부지를 취득하였는데,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공동사업 약정을 해지하고 신축부지를 주식회사 q에 매매하고 받은 양도차익 중 OOO원을 e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2017.11.22. e 명의 OOO은행계좌(224039151*)로 이체한 것이며, 쟁점법인은 e에게 지급해야할 분배금(부채)을 임대보증금 부채와 상계처리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쟁점법인이 2017.11.22.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 가지급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2017.11.22.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OOO원 중 2021.1.1.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OOO원이 어떤 근거로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어 OOO원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대체 되었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법인장부상 가지급금을 숨기기 위해 각 사업연도말에 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지급금(자산)과 임대보증금(부채)를 서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누락한 사실이 2018∼2021사업연도 가지급금원장과 장기임대보증금원장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이 제출한 가지급금과 부채를 상계한 회계처리 내역> (단위: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