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심문과정에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실제 용역제공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다만, 원청업체에 용역을 제공한 자 등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매출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및 쟁점거래가 가공 또는 위장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심문과정에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실제 용역제공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다만, 원청업체에 용역을 제공한 자 등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매출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및 쟁점거래가 가공 또는 위장거래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24.7.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및 2020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A에 기계제작 및 설치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부인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A를 거쳐 원청인 ㈜C에게 기계제작 및 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유)D→쟁점매입처→청구법인→A→㈜C,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이며, 하도급거래도 법률상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로서의 역할을 존중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법원(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은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 등을 존중해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도 이러한 하도급업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실물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를 경유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보면서도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는 부인하지 않았는데 법원 판결(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4919 판결)에서는 단순한 하도급업체일 경우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기계제작과 설치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청인 ㈜C이 기계제작 및 설치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사진과 도면 등)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이 실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A 등 관련 업체가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금융자료 등을 모두 갖추고 있고 거래대금이 다시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 원청인 ㈜C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A간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신용보증기금 보증서에 따라 신한은행이 공사대금을 A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A와 청구법인간의 대금내역을 보면 A가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다시 A에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가공거래일 경우 수수료 성격의 금액만 제외하고 모든 금전이 반환되는 형태가 나타나지만 이 건의 경우 그러한 사실이 없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이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임이 명백하고 부인당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이 존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4.4.2.부터 2024.6.2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매출은 거래 상대방 업체에서 정상거래로 회신하였으며 관련 계약서와 입금내역 등이 존재하여 정상거래로 확정한 반면,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거래의 경우 쟁점매입처가 폐업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 E의 심문조서에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보면 ⅰ)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IP주소 및 랜카드번호OOO가 쟁점매입처의 매입거래처의 IP주소 및 랜카드번호와 일치하고, ⅱ) 쟁점매입처가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전액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매입거래처에 바로 송금한 정황이 확인되며, ⅲ) 조세범칙조사 당시 쟁점매입처 대표 E이 청구법인에게 직접 기계 등을 납품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매입처의 매입·매출거래가 모두 가공으로 확정되었다.
(3) ㈜C에 실제 용역을 공급한 것은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업체들인 것으로 보이고 원청인 ㈜C과 물량팀이 주고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등이 실물거래없이 중간에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유)D의 실대표자인 F의 신문조서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청구법인이 A에게 기계설치용역을 공급한 거래와 A가 ㈜C에 공급한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기계설치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는 쟁점매입처가 폐업(2019.12.31.)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 E이 청구법인에게 기계장치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아래 <표3> 참고)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라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3> 쟁점매입처 대표 E의 심문조서 중 일부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거래를 부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매출액은 OOO원이 되는 반면, 매입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매출액 대비 매입액 비중이 약 23%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용한 IP주소와 랜카드번호는 쟁점입처의 거래처인 OOO의 IP주소 및 랜카드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 E은 거래처인 OOO의 PC를 사용하여 쟁점매입처의 매입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인 (유)D의 실대표자 F의 심문조서를 보면 원청인 ㈜C에게 기계설치용역을 제공한 것은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별개의 사업자라고 진술하였다. <표4> (유)D의 실대표자 F의 심문조서 중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E이 심문조서 작성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매입처가 동일 IP주소와 랜카드번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기계설치용역을 공급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통해 ㈜C에 최종적으로 기계제작 및 설치용역이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해당 용역을 A를 통해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제3의 공급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2% 또는 3%)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과처분 내역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