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2018.3.22.이 아닌 2017.2.2.이고, 매수인의 요구로 쟁점건물을 멸실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 구주장의 당부
②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지연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 상한 금액
3. 제9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제151조(양도의 범위)
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 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0.11. 등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건물의 공사를 착공하여 2011.5.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7.3.27. 자진 철거한 후, 2018.3.22.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일자별 사건 요약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2010년 10월 2011년 5월 2017년 3월 2017년 4월 2018.3.22. 2018.3.22. ▲ ▲ ▲ ▲ ▲ ▲ 토지 취득 (OOO원) 쟁점건물 취득 (OOO원) 쟁점건물 멸실 청구인 토지사용승인 신건물 착공 (A) 토지 양도 (OOO원, 대물변제) 신건물 사용승인 (A) (나) 청구인은 2018.5.30.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A와 작성한 대물변제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2024.1.9.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쟁점부동산 양도는 대물변제가 아닌 매매거래에 의한 양도임을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3>~<표5>와 같다. <표3> 대물변제 계약서 ㅇㅇㅇ <표4>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ㅇㅇㅇ <표5> 사실확인서 ㅇㅇㅇ (다) 청구인의 금융계좌 내용을 보면, A로부터 2016.10.5.~2017.2.2. 기간 동안 약 OOO원을 입금받았는데, 입금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거래금액과 관련한 양측의 주장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금융거래내용 ㅇㅇㅇ <표7>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처분청 의견 및 청구인 주장 구 분 당초 신고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비고 양도일 2018.3.22. 2017.2.2. 2018.3.22. 양도원인 대물변제 매매 대물변제 양도가액 OOO원 OOO원 OOO원 이견 없음 금융거래 내역의 원인 채무 생성일 양도가액 수령일 채무 생성일 날짜 / 금액 2016.10.5. OOO원 2016.12.9. OOO원 2017.2.2. OOO원 2016.10.5. 계약금 OOO원 2016.12.9. 중도금 OOO원 2016.12.30. 중도금 OOO원 2017.2.2. 중도금 OOO원 및 잔금 OOO원 2016.10.5. OOO원 2016.12.9. OOO원 2017.2.2. OOO원 쟁점건물 취득원가 필요경비 산입여부 (근거) 산입 산입 (양도일에 건물이 존재하고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함) 제외 (양도일에 건물이 기 멸실되어 쟁점토지를 양도) (라) 청구인과 A간에 이루어진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양측 모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 거래가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것인지 또는 금전소비대차 거래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표8>과 같고, A가 2017.4.26. 착공한 신건물의 건축물대장은 아래 <표9>와 같다. <표8>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ㅇㅇ <표9> 신건물 건축물대장 ㅇㅇㅇ (1) 청구인의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 유형으로 신고를 하였고, 표준재무상태표에는 유형자산으로 토지 OOO원, 건물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2) 한편, A는 2017년 4월경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될 업무시설(웰스페이스)에 대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분양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표10> OOO 분양광고 내용 ㅇㅇㅇ (3) 이 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그 실질이 매매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일이 2017.2.2.이고, 양도 당시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건물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에 관한 필요경비(취득가액)를 부인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의 양도원인이 대물변제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당초 201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대물변제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자진 철거하였고, 이후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되는 업무용 건물의 건축공사를 맡은 유한회사 B의 공동대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부동산매매대금인지 건축공사 등과 관련한 채권․채무금액인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6여년 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멸실하고,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후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원가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과세처분을 한 것은 처분청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세목으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하여 그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소신고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도 있는바,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잘못 신고한 사유는 법령의 부지 또는 세무대리인의 적정한 조력을 받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