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및 쟁점교회는 정당한 법률행위를 통해 정상적이고 경제적인 행위를 한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경제적․법률적 거래 행위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고,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전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가 2018년(월일은 미기재)으로 되어 있으나, 총 매매금액이 빈 공란으로 되어 있고, 합계 OOO에 대한 10% 계약금 OOO을 2019.1.4.자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OOO이라는 상당한 매매금액에 대하여 계약서가 허술하고 급히 작성한 사실이 역력해 보이고, 이에 대해 당시의 상황을 따라가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 대금 평가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시 외곽의 쓸모 없는 임야(공시지가 OOO원)가 아파트 개발 신축 부지에 편입된 결과 OOO원이나 받게 된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월세로 전전하는 교회의 예배건물 마련을 위한 건축기금을 축복헌금으로 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쟁점교회에 그 뜻을 전하면서, OOO원의 매매대금을 받아 건축헌금을 내는 방식과 아예 일부 토지 증여 방식의 건축헌금을 내는 방식 중에서 어떠한 방식이 좀 더 나은 방식인지에 대해 2018.11.22. 아래 <표1>과 같이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다. <표1> 청구인이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 질의문) 처음부터 매각 헌금이 아닌 본인 소유 부동산의 50%을 교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50%만 양도하면 기부한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고 양도세는 줄어들게 되어 절세가 될 수 있나요? 회신문) 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것보다 토지 50%를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세청 홈택스 상담에서는 절세전략(컨설팅)과 관련된 상담은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 계약서 작성 전에 세무 상담을 통한 절세방법을 합법적으로 찾은 이유는 쟁점토지의 일부에 상당하는 가액(OOO원)을 교회의 성도로서 순수한 의도로 교회에 헌금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청구인이 헌금하고자 한 금액의 감소 없이 순수한 OOO원의 헌금 효과를 얻기 위함이었다.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절세의 방법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는 모든 납세의무자의 권리인바,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한 법률행위를 통한 정상적이고 경제적인 행동으로, 청구인은 법을 어긴 탈세가 아니고, 절세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어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모든 경제적․법률적 행위는 개인이 갖는 고유 권한인 것으로, 계약일 이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거래행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청에서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쟁점법인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계약 전부터 청구인과 쟁점교회의 a 목사를 만나 이 사실을 이미 인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긴박한 상황과 처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확보를 위한 요청에 따라 우선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당초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부 증여로 분리하여 소유권이전 된 후 재작성 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교회가 쟁점증여토지를 증여받은 후 양도하기까지 4개월이 소요된 것은 쟁점법인이 여러 물건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아파트 신축부지 구매대금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지, 청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담합에 의한 양도소득세 탈세를 모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신앙의 신념 및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쟁점교회 담임 a 목사의 명예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바, 청구인과 쟁점교회가 각각의 지분을 양도한 2019.5.28.의 다음날인 2019.5.29. 쟁점교회가 양도가액 OOO원의 10%인 OOO원을 쟁점교회의 본부가 있는 기독총회에 기부 헌금한 것은 종교적으로 수입의 10분의 1을 십일조로 납부하는 관례에 따른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가장 행위가 아니라 실제 청구인이 신앙에서 비롯된 교회 예배 건물 마련 기금으로 증여한 것임이 분명히 입증된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교회가 2019.5.28.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청구인의 남편도 같은 교인이었으나 청구인 보다는 신앙이 부족하였기에, 청구인은 남편에게 쟁점토지가 OOO원이 아닌 OOO원에 매매된 것으로 알리고, OOO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쟁점교회에 교회예배건물 구매목적으로 기부헌금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청구인은 처음 계약 시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OOO원을 이미 받아 농협 채무상환에 사용하였기에 잔금 지급 당시에는 잔금 OOO원을 받았는바, 남편에게 쟁점토지 전체가 OOO원에 매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하여 양도 당일인 2019.5.28. 쟁점교회에 양도대금 중 OOO원을 우선 차용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또한, a 목사가 2019.7.25.~2019.7.31. 기간 동안 OOO원을 출금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의 양도로 갑작스런 큰 돈이 들어오면서 자녀들에게 일부 나눠주고 필요한 곳에 쓰다보니 불과 한달만에 자금이 줄어들게 되자, 부동산을 구입하여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안전하겠다 판단하여 경기도 광주시 OOO 소재 토지 임야(891㎡)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2019.7.3. 매입하였다가, 쟁점양도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7월말로 도래한 사실을 알게 되어 급한 마음에 쟁점교회의 a목사에게 부탁하여 우선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하도록 하고, 경기도 광주시 OOO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9.5.28. 차입한 OOO원과 이번 세금 대납액을 합한 OOO원을 돌려주겠노라고 하였으나, 금융기관 2곳(용인시 OOO 및 용산구 OOO)으로부터 경사가 있는 상태라 개발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출실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19.9.29. 청구인의 장남이 갑자기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처하게 되어 청구인은 간병에 매달려야 할 형편이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간병인도 외출이 원천 차단되던 상황이라 본의 아니게 담보 대출 채무 변제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이며, 이후에도 중개사사무소에 토지의 매매를 의뢰하였음에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수요자도 없어 나이 70세에 장남 간병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청구인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행하지 못할까 지금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기 금전거래 내역 중 쟁점교회가 2019.5.28. 청구인에게 이체한 OOO원과 a 목사가 2019.7.25.~2019.7.31. 기간 동안 출금한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사용하여 쟁점증여토지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탈세에 대한 지혜가 있었다면 가장증여 및 양도 후 곧바로 OOO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행위로서,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교회의 회계장부(원본은 후술 <별지1> 기재)를 보면 분명히 차용해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 <표3>과 같이 당회의록(원본은 <별지2> 기재)을 보아도 교회 임원과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여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중앙 총회에 보고되고 승인 절차를 밟아 진행된 것으로 교회 및 성도들 전체가 불법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표2> 쟁점교회 회계장부의 내용 OOO <표3> 쟁점교회 당회의록의 내용
① 쟁점증여토지를 증여받는 안에 대한 결의(2019.1.6.)
② 쟁점증여토지를 쟁점법인에 매도 건의 결의(2019.5.26.)
(2) 상기와 같은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OOO원이 아닌, 청구인의 쟁점양도토지 양도대금 OOO원과 처분청이 쟁점교회의 쟁점증여토지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본 OOO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쟁점증여토지를 쟁점교회에 가장 증여하였고, 그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쟁점교회가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청구인이 양도한 하나의 거래인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기로 쟁점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 <표4> 청구인 및 쟁점교회의 쟁점토지 양도대금 수령내역 (단위: 백만원) OOO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고, 계약금 OOO원은 2019.1.4., 잔금 OOO원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2019.1.4. 계약금 OOO원을 받은 상태에서, 2019.1.11. 쟁점교회에 쟁점증여토지를 증여하였고, 2019.5.28. 쟁점양도토지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교회 또한 쟁점증여토지를 같은 날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잔금 수령을 남겨놓고 쟁점증여토지를 증여한 것은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교회에 기부 헌금할 목적으로 쟁점증여토지를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교회는 쟁점증여토지를 수증일로부터 약 4개월만에 양도하였다.
(2) 아래 <표5>․<표6>과 같이 세무조사 시 확인된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19.5.28. 쟁점증여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이 쟁점교회 계좌로 입금된 후 같은 날 OOO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고, 2019.6.3. OOO원이 a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2019.7.25. OOO원, 2019.7.31. OOO원 합계 OOO원이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대납에 사용됨에 따라 쟁점증여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표5> 쟁점교회 계좌(OOO지점 OOO)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6> a 계좌(OOO지점 OOO) 금융거래내역 (단위: 천원) OOO
(3)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지급일인 2019.1.4. 계약금을 수령한 후, 잔금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2019.1.11. 쟁점증여토지를 쟁점교회에 가장증여한 것으로서, 쟁점증여토지의 양도가액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이 사용하였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교회에 OOO원을 상환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