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나주세무서장이 2023.12.22.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인은 B에게 기망당하여 C영농조합에 이사로 명의대여한 것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으나, B가 쟁점법인에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B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청구인은 C영농조합의 명의대여에만 동의하였을 뿐, 다른 두 곳의 법인은 B가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임), B는 당시 쟁점법인 업무 전반을 본인이 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등기 당시 B에게 단순하게 C영농조합 등기에 필요한 다수의 서류(초본 6통, 인감증명서 6통)를 건내주었을뿐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실질적인 역할 및 업무수행은 B가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공소장 및 판결문은 쟁점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B를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는 증거불충분(실운영자 추정인 D의 사망) 및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송치되었다.
(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서 B가 쟁점법인의 업무 전반을 본인이 하였다는 내용은 B의 임의진술일 뿐이며, B의 진술만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B인 것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3) 청구인은 B에 대한 판결문에 I가 쟁점법인의 형식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에 대한 판결문이 아니므로 청구인 또한 동일하게 명의도용 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4.24. 선고 OOO), 수사결과에서도 B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인 것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법인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 C영농조합 및 농업법인A육가공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내역(국세청 대내포털 시스템상) OOO (나) 쟁점법인, C영농조합 및 농업법인A육가공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2> ~ <표4>와 같다. <표2> 쟁점법인(2023.5.15. 발급) OOO <표3> C영농조합(2023.5.15. 발급) OOO <표4> 농업법인A육가공(2023.5.15. 발급)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공소장, 법원 판결문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피의자 B에 대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2018.4.5.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실(검사 E)에 피해자의 자격으로 임의출석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진술조서(수원지방검찰청) OOO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F)은 2019.11.21. B를 피고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의 공소장(죄명 사기, 사건번호 OOO호)을 제출하였다. <표6> 공소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OOO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4.19.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F)이 공소한 사기사건을 포함한 6건의 사건[OOO 조세범처벌법 위반, OOO(병합) 사기, OOO(병합) 사기, OOO(병합) 조세범처벌법 위반, OOO(병합) 조세범처벌법 위반, OOO(병합) 사기]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판결하였다. 3) <표7>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OOO (라) 청구인은 피의자 B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23.8.29. 서울서초경찰서(수사1과 경제범죄수사 12팀)에 고소인 자격으로 임의출석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진술조서(서울서초경찰서) OOO (마) 경북청송경찰서는 2024.1.10. 청구인에게 아래 <표9>와 같은 수사결과를 통지(제OOO호)하였다. <표9> 수사결과통지서(경북청송경찰서) OOO
(3)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제1동장이 2024.7.22.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이전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주소이전내역 OOO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5년~2016년 귀속 소득금액증명(2024.7.22. 처분청 발급)상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의 소득금액 (단위: 원) OOO (다)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처분청은 2023.11.15. 청구주장을 불채택하였고, 결정서(OOO)상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쟁점법인은 2016.2.25. 사업장소재지(충남 OOO군 → 충남 OOO시) 및 대표자(G → H)를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정정신고서는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편철되어 있다.
2. 쟁점법인은 청구인을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등재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의 2016년 소득내역을 조회한바 소액의 사업소득 자료만 있을 뿐 근로소득자료 제출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록된 사실도 없다.
4. B는 현재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감중이며 공무상 접견을 통하여 문답서를 징취한 결과,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는데 동의하였고, 쟁점법인 업무 전반을 B 본인이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4.5.17. 청구주장을 기각하였고 그 결정서(이의-광주청-OOO)상, 쟁점법인의 전(前) 대표자 G는 2016.5.25. 사업부진을 이유로 쟁점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하였다가 2017.10.10. 폐업취소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등으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B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도 않았으며 사업자등록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은 2016.5.12.부터 2016.9.22.까지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는데, B가 2016.2.25. 쟁점법인의 대표자 G를 H로 변경(정정)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5.25. 쟁점법인의 전(前) 대표자 G가 쟁점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전반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도 B가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B의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우리 원은 최초처분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결정(각하)하였음(조심 /2023광7638/, 2023.9.5.) 2)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으로 관할인 처분청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함 3)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 에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는 2022.11.3.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주문을 선고(/2022노1094/)하였으며, 피고인의 항소로 대법원은 2023.2.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2022도14975/)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