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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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❹ 세액공제액: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 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 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을 말합니다.
-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 계산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 조세특례제한법(2021.3.16. 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