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광-4644 선고일 2024.12.26

개정후 조특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은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후 조특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2019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2.11.17. 경정청구(이하 “당초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여 2022.12.26.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환급받은 이후, 2024.4.9. 당초경정청구 시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임에도 중견기업으로 잘못 적용하였고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으로 보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한도는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4.6.20. 2019사업연도 법인세 1,600,000원, 2020사업연도 법인세 1,960,000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2,600,000원 합계 6,160,000원을 환급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과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각각 계산하며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두고 있지 않았는데, 2019.12.31. 법률 제16835호(이하 “개정후 조특법”이라 한다)로 개정되면서 한도 규정이 생겼다. 개정후 조특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에서는 “제29조의7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후 조특법의 쟁점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해야 하고 2018․2019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되, 사후관리나 세액추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인 부칙 제17조에 따라 2019사업연도분을 20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경정청구 일부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도 해치는 부당한 처분이다.
  • 가. 처분청 의견 개정후 조특법 개정규정 적용시기에 대해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5.4., 이하 “기존예규”라 한다)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3부6839, 2023.7.21. 등, 이하 “선결정례”라 한다)이 상충되었으나, 국세청(법규과)은 법 개정 전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2020.1.1. 이전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청년 등 및 청년등 외 증가 인원을 산정하는지 기획재정부에 재질의하여 2020.1.1. 전부터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청년 등 및 청년 등 외 증가 인원을 산정(기획재재부 조세 특례제도과-199, 2024.3.8., 이하 “최근예규”라 한다)한다고 회신 받았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취지는 신규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청년고용증대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5)를 통합·재설계하여 2017.12.19. 신설되었다. 동 규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제1항 에서 증가한 인원 수는 “전체 정규직 근로자와 상시근로자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제금액 산정 시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의 공제한도 규정이 이미 적용되어 있으며, 비슷한 입법 취지인 일자리 창출 지원과 청년고용 우대를 위하여 2012년 신설된 같은 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3항에서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의 공제한도 규정은 종전부터 일관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므로 2020.1.1. 전 개시한 사업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 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예규는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해석을 확실히 하여 정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신규일자리 창출이라는 입법취지를 따를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어느 한 쪽의 감소분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허점이 있어 전체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2. 심리 및 판단
쟁점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 2019.12.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의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한도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청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근로자 수를 재계산하여 공제세액을 재계산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툼은 없으나, 기존예규와 선결정례가 상충하여 기획재정부에 재질의를 하여 회신받은 최근예규 등을 근거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일부 환급결정을 하였다. (나) 개정후 조특법의 쟁점규정과 관련한 개정이유 및 2020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이유>
  • 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및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함을 명확히 규정함(제29조의7 제1항). <2020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
  • 가. 개정취지

○ 고용증대세제의 합리적 운용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용증대세제

○ (공제액) 전년보다 고용증가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 공제 (단위: 만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 상시 1,100 1,200 800 400 청년 외 상시 700 770 450

•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세액공제 금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변경

○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함을 명시 (이하 생략)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사후관리) 20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추징세액)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국세청은 당초 개정후 조특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개정후 조특법 쟁점규정을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서면-법인-2020-1503, 2020.11.19., 이하 “삭제예규”라 한다)하였다. <삭제예규 내용>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 적용시기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법률 제16835호, 2019.12.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은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법률 제16835호, 2019.12.3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은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사실관계

○ △△회계법인(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2019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7(법률 제16835호, 2019.12.31.) 제1항에 개정 반영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의 적용시기 질의 (이하 생략) (라) 아래 내용의 기존예규는 2022.5.4. 생성되었고, 동 예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상 ‘유지사례’로 게재되어 있으며, 이후 삭제예규는 2022.6.2. ‘삭제사례’로 게재되었다.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시기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한도규정 적용 2안)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기존예규 내용> (마) 기획재정부는 2024.3.8. 최근예규를 생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예규 내용> [제목]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제1안)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 (제2안)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각각 계산 [답변내용] 귀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개정후 조특법이 2020.1.1. 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도 적용되므로 2019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 시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통산하여 증가 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2019사업연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은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개정후 조특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은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후 조특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증가한 전체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2019사업연도 상시근로자의 증감 인원 수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부443, 2023.5.17, 같은 뜻임). 다만, 개정후 조특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하여는 개정후 조특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 서식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의 작성방법에서도 2차년도 및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처분청이 개정후 조특법에 따라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 (별지 삽입을 위한 여백)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20. 3. 13.>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⑧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1천1백만원 청년 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2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중견 기업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⑱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⑰)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 󰊊󰊕)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 1차년도(전전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❹ 세액공제액: 1차년도 세액공제액⑮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 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 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을 말합니다.

  •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 󰊊󰊙 계산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4) 조세특례제한법(2021.3.16. 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