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A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이체 당일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등에게 이체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IP주소와 랜카드고유번호가 일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A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이체 당일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등에게 이체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IP주소와 랜카드고유번호가 일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A와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여러 리포트를 작성·제공하였으며, 현재 자문용역이 진행 중으로 향후 용역의 내용대로 A가 저가에 광산권을 취득할 예정인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3.7.20. A와 경기도 파주시 OOO 일원에 위치한 OOO(이하 “쟁점광산”이라 한다) 개발 및 광업권 매입 등을 위한 금융자문용역(용역대금 OOO원,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활동을 시작하였는바, 용역대금이 2023.7.31. OOO원, 2023.8.2. OOO원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었고, 청구법인은 그에 따른 각 세금계산서를 A에게 발행하였으며, 용역업무 중 일부를 쟁점매입처에 하청을 주었고, 업무수행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3.7.20.부터 현재까지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쟁점광산 광업권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규석광산에 대한 사업성 조사, 사업필요자금 마련 및 투자유치와 관련한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는바, 투자회사 소개서, 광산 설명서, 감정평가표, 투자의향서, 광산 평가 조사 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광업권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에 하도급을 주었고, 2023년 7월경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각 대표들과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쟁점광산의 광업권 매매와 관련한 1차 회의를 하였으며, 2023.7.21.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업체별로 구체적으로 업무를 배분하였는바, 주된 용역은 자금유치 및 투자처 확보, 광업권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업무 지원, 광산사업의 법적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업무 지원, 광산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국내외 투자유치 및 광업권 지분 매각 업무 지원, 광업권 매매계약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등이며, 각 업체와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라) 용역대금도 쟁점매입처와 합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주식회사 B OOO원(부가세 별도), 주식회사 C OOO원(부가세 별도), 주식회사 D OOO원(부가세 별도), 주식회사 E OOO원(부가세 별도), 주식회사 F OOO원(부가세 별도), 주식회사 G OOO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였고, 이들의 동의하에 2023.7.29.부터 202.8.2.까지 쟁점매입처에게 대금을 각각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계약서의 계인방향이 동일하므로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여 2024년 3월경 A 대표이사 H에게 복사본을 받아 보관하던 것을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것일 뿐이고, 두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복사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수수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계약서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은 자금조달 및 유치와 관련한 것으로 투자가 실행되어야 종료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투자유치를 진행하기 위해 용역수수료를 받은 것은 용역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처분청이 광산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오해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광산의 실제 가액이 OOO원 정도로 확인되므로 쟁점 용역의 대가도 광산 가액의 3%에 해당하는 OOO원이어야 하는바, 지급받은 용역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수행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13년간 개발비용 OOO원을 투자하여 쟁점광산을 개발할 경우 광업권의 감정평가금액이 OOO원으로 산출되었는바, 처분청이 광산 가액이 OOO원이라는 I의 진술만을 근거로 광산가치를 잘못 판단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A와의 거래를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I를 회유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실제 재화와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광업권 계약서 외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J은 2014년부터 알고 지내던 K를 통해 A의 대표이사 L을 만나 광산업 관련 투자자 유치 등의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원(광산 평가보고서에 기입된 평가금액의 3%)을 대가로 지급받은 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과 A가 각 제출한 금융자문용역계약서를 보면, 두 계약서의 계인 방향이 동일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나)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갑”은 금융자문이 완료될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을”에게 금융자문용역수수료로 매입하려는 권리의 가격(감정평가 보고서에 기입된 평가금액)에 3% 해당하는 OOO원을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어떤 금융자문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도 않았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한 것 또한 계약내용과 맞지 않는다. (다) 쟁점광산의 광업권을 소유주인 M로부터 위임받은 I는 2023년 4월경 OOO에서 K를 만나 쟁점광산 매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으나,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바 없고, 광업권의 가격도 감정평가 금액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과 A는 K를 통해 I가 청구법인과 A 사이의 용역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진술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대금 OOO원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체 당일 쟁점매입처 등 및 쟁점매입처 관련 개인들에게 이체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볼 수 없다.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이 반복되는 입출금 거래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현금 출금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조회 내역을 확인한 쟁점매입처 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IP주소와 랜카드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19. 광주광역시 북구에 개업하여 농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2022.7.21. 대표자가 현(現) 대표자인 J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 나주시로 정정되었으며, 2023.5.2. 주업종이 금융업(전자결제대행업)으로 정정되었다. (나) A는 2018.10.29. 수원시 팔달구에 개업하여 부동산개발 및 시행사업, 부동산 컨설팅, 투자자문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22.3.22. 대표자가 현(現) 대표자 L으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23.7.20. 주식회사 A와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A와의 자문용역계약 경위는 아래 <표3> 과 같다. <표2> 청구법인과 A 간 금융자문용역계약서 주요내용 제1조[계약의 목적] 본계약은 “을”(청구법인)이 “갑”(A)의 자금조달 및 유치와 관련한 독점적, 배타적 금융자문용역인으로서 “갑”에게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에 관한 제반사항 및 “갑”과 “을”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의 범의]
1. “갑”이 자금조달을 위해 매입하려는 광업권의 매입의 매입대리업무
2. 자금조달 및 자금유치와 관련한 Deal Structure 자문
3. “갑”이 자금조달 및 자금유치와 관련한 지도 및 점검
4. 기타 상기 업무와 관련된 부수 업무 제3조[계약기간]
2. 본 계약의 종료일은 전항의 발효일로부터 제2조의 의한 자문목적(자금조달)의 달성일로 한다.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갑”과 “을”의 합의를 통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자문용역수수료 및 지급방법]
1. “갑”은 금융자문이 완료될 때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금융자문용역수수료로 “갑”이 매입하려하는 권리의 가격에 3% 해당하는 십육억원(OOO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금으로 아래의 계좌로 지급한다. <표3> 청구법인이 제시한 A와의 계약 경위 ㅇ 청구법인 대표 J은 K의 소개로 2023년 4월 중순경 A 대표이사 L을 처음 만났고, 당시 L 대표와 K의 주된 대화 내용은 국내 광산개발에 관련한 것이었는바, J도 그 자리에 합석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광산과 광물 소재 산업 및 광물의 납품처 등에 대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었음 ㅇ K는 일본에서 약 13년간 거주하면서 생활한 J에게 “반도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을 우리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데, 고순도 규석암(메탈실리카-슬러리원료), 형석(불화수소 원료), 니켈(배터리 원료), 텅스텐(우주항공 사업 주요 재료, 반도체 제조 가공 시 필수 원료) 등을 생산하여 물량을 확보하면 일본에 수출 및 판매가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하였고, J은 “품질과 물량이 확보되고, 품질이 다른 생산품에 대비하여 월등하고,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면 영업판매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하였으며, 때마침 매도하려고 내놓은 규석광산이 있으니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확인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하였음 ㅇ 그 후 K는 규석광산을 매수하여 개발하게 되면 일본 측 수출영업 및 판매는 J에게 위임하겠다고 제안하며 규석광산을 매수하게 되면 전문가로서 개발해보자고 제안하였고(J은 일본에서 13년 동안 생활하면서 영업 판매업을 한 경험이 있고, 중국, 대만, 베트남, 미국 등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및 투자 유치를 한 경험이 풍부함), 국내에 허가가 완료된 규석 광산을 찾아서 매수하여 광산그룹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였음 ㅇ J은 위 만남 후 광업권 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2023년 6월경 A 대표 L으로부터 동경그룹 주식회사에서 매물로 내놓은 쟁점광산 광업권과 관련하여 광산의 위치 파악, 현장을 방문하여 품질, 물량 등을 확인, 광업권 매수 및 필요자금 확보, 개발 및 투자자 유치, 지분매각 및 생산한 광물에 대한 영업판매 등에 대한 자문용역 등이 가능한지 요청하였음 ㅇ 이에 따라 J은 L이 요청한 광업권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각 전문업체와 현장을 방문하여 품질, 물량 등을 확인하였고, 필요자금 융통, 투자자 유치 등의 업무를 위해 거래 관계가 있었던 하도급사들에게 협조를 구한 후 용역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음 ㅇ J은 2023.7.5. 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청구법인과 A 사이에 금융자문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하면서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현장 방문 및 품질분석, 물량 체크, 사업 필요자금 확보, 투자자 유치 등에 대한 용역대금(OOO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협의하고, 2023.7.20.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용역 활동을 시작하였음 ㅇ 2023.7.31. A로부터 용역대금 OOO원이 청구법인으로 입금 되었고, 2023.8.2. OOO원이 입금되었는바, 청구법인은 그에 따른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준 하청업체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한 후 그들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ㅇ 청구법인은 2023.7.20.부터 현재까지(당초 계약기간은 2023.7.19∼2024.7.16.이나 현재 계약기간 갱신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갱신이 완료된 상태임)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쟁점광산 광업권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보고서,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성 조사, 사업필요자금 융통, 투자유치에 관련한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음 (라) 청구법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다음과 같다.
1. A와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J은 2014년부터 알고 지내던 K로부터 A 대표 L을 소개받아 A와 금융자문 용역 계약을 하였고, 대금(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은 2023.7.31. OOO원, 2023.8.2. OOO원이 각 입금되었다가 이체 당일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등에게 이체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 청구법인의 대금 입금 및 출금 내역
2.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가 각 제출한 쟁점용역 계약서의 계인 방향이 아래 <그림>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계인방향이 동일한 계약서 비교
3. 쟁점용역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한 때 또는 업무 착수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효력을 갖고, 종료일은 “발효일로부터 제2조에 의한 자문목적(자금조달)의 달성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문용역수수료는 “금융자문이 완료될 때로부터 광산 감정평가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을 용역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4. 쟁점광산 광업권의 소유자인 M로부터 위임받은 I의 진술 내용에서는 I가 2023년 4월경 K를 만나 쟁점광산 매매와 관련하여 논의하였으나, 광산정보만 가져갔을 뿐 실제로 매매가 실행되지는 아니하였고, 쟁점광산 광업권의 가격도 감정평가 금액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라 쟁점매입처에게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이 지급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외에도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간의 업무자문 용역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회의록, 광산사업계획서, 쟁점광산 사업투자 제안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증빙 자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수수한 것이므로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자문용역계약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쟁점용역 계약서에서도 금융자문이 완료될 때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례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지도 않았음에도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A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이체 당일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등에게 이체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이 쟁점매입처 관련자 등과의 입출금 거래 등을 통해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돌아오거나 비정상적으로 현금 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IP주소(121...25)와 랜카드고유번호(98-83--87--99)가 일치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