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임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광-4321 선고일 2024.12.10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의 실행위자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광4321 (2024.12.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임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의 실행위자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참조결정] 조심2012서0575 [따른결정] --------------------------------------------------------------------------------- [주 문] 세금계산서 발급 위반혐의에 따른 광산세무서장의 고발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25.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년 12월 주업종을 건설업으로 변경하여 태양광 건설공사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21.12.31. 직권폐업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3.8.16.부터 2023.10.24.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최초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유)B 외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H 외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3.12.4. 아래 <표2>와 같이 부가 가치세(2016년 제2기분〜2018년 제2기)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경정”이라 한다)하면서 조세범 처벌법제10조에 따라 청구인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로 고발하였다. <표1> 최초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표2>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 다. 청구인이 2024.3.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C을 공동사업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재조사 결정이 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2024.4.16.부터 2024.5.7.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재조사(이하 “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모두 C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발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에서 제외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D 귀속분의 거짓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C 귀속분 거짓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입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 소유 건물 페인트 공사비, 승용차 장기렌트비용 등 쟁점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을 모두 OOO원으로 산정하면서 최초 조사와 동일하게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행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2016년 제2기 OOO원, 2017년 제1기 OOO원, 2017년 제2기 OOO원, 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 2024.5.10.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재경정․고지(이하 “재경정”이라 한다)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재경정·고지 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C에게 대여하였을 뿐이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1) C과 청구인은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로 C이 자기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여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게 되었다. 이후 C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할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하여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면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이 알고 있는 사업주를 소개하였고, 이후 C은 소개받은 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고 때로는 청구인에게 문자로 세금계산서 발급가액과 일자 등을 알려주어 청구인이 대신 연락하였는바, 청구인은 C의 지시로 심부름을 했을 뿐이다.

(2) 세금계산서는 발급자가 전산으로 발급을 하고 그 내용을 수취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것인데,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실행위자를 가리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세액의 송금에 사용된 계좌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를 전송받은 이메일 주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 수취로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인지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일관해온 C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청구인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의 실행위자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처분과 청구인을 조세범으로 고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의 실행위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고발한 것이므로 이는 타당하다.

(1) D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받아 OOO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이 청구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쟁점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처분청은 이를 D의 귀속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매입에서 이를 제외하였고,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C이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과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처분청은 이를 C의 귀속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은 재조사 과정에서 자기의 명의만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제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모두 C이 주도하여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초 조사 당시 가공으로 확정한 (유)B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는 청구인이 발급한 것으로, (유)B가 청구인 명의 F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후 약 17분 뒤 부가가치세 OOO원과 수수료 상당액 OOO원 합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G 명의의 F 계좌로 출금된 금융거래가 최초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이 거래에서 대해 청구인은 본인이 공사한 업체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곧 확인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조사 종결 시까지 소명하지 않았다가 이후 재조사 시 청구인은 2024.4.23. 출석하여 “그때는 기억이 잘 안나서 소명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고 본인이 실제로 공사를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는 명의만 대여해주었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되며, OOO원의 거액을 송금했는데도 그 상대방이 기억나지 않고 G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청구인이 (유)B에 발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최초 조사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에 D의 확인서를 첨부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했던 D의 확인서상 “OOO원을 3회에 걸쳐 C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계좌이체 하여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은 2024.4.19. 재조사 시 자신은 C에게 해당 자금을 이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D이 당초 써준 내용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수정했는데 D 동의하에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D과 청구인의 주장이 다르며, 당초 확인서는 2장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인감은 뒷장에 날인되어 있는 반면 수정된 내용은 앞장에 있는 점에서 청구인은 모든 업무를 C이 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D이 작성한 확인서를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최초 조사에서 C이 특정금액에 대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본인이 직접 H 대표자 I에게 부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해주었고, 이후 C이 금액을 특정하여 기존에 발급받은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본인은 중간에 심부름만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C은 2024.4.26. 재조사 시 출석하여 “H I 사장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요청을 한 적도 없으며, 처음에 청구인이 수기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보여주길래 청구인이 별도로 하는 사업 관련된 것으로 잠깐 생각했을 뿐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I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C의 휴대전화에는 I의 전화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C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H 대표 I를 처음 접촉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청구인이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5) 쟁점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에는 청구인 소유의 OOO빌딩 페인트공사, 청구인이 운행하던 승용자동차(벤츠S클래스) 리스료, TV,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실 가구, 사설경비료, 복사기 임대료 등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이나 쟁점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며, 다른 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해당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함에도 쟁점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쟁점사업장 명의를 이용하여 본인 소유 건물에 페인트 공사를 하고,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이득을 취하였으며, D과 C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제세 신고 등의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의 실행위자로 보아 세금계 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으로 검찰 고발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임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1.25.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년 12월 주업종을 건설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2021.12.31. 직권폐업되었다. (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조사시 청구인 등에 대한 문답서 및 심문조서 등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 등에 대한 문답서 및 심문조서(발췌) (다)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F 352-1119-****-*3)의 거래내역 요약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요약 (라) 2024.3.26.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내용을 살펴보면 C이 현장소장의 급여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금액을 인출한 점,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OOO 공사대금 판결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공사대금 공탁금을 청구인이 아닌 C에게 채권양도를 하여 공사수익을 C이 취한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인 J(주) 등 12곳과 매입처인 (주)K 등 7곳의 거래처는 C이 본인 책임하에 거래하였다고 인정한 점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C을 공동사업자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사업장에 대한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6> 재조사 종결보고서(일부 발췌)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C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C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며 C과의 문자메시지 사진 3매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7> C과의 문자메시지 사진 3매 (나)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중 H(대표자 I)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C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표8> H(대표자 I)의 확인서 (다) 광주지방법원 2021.10.1. 선고 2020가단OOO 공사대금 판결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L이고, 쟁점사업 장이 한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 공사대금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판단부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아들 명의 회사인 M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바 없어 원고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현장소장이었던 C은 이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고, C은 견적서를 피고에게 보냈으며, 해당 견적서에 쟁점사업장이 견적서 제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M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관할세무서에 의해 M의 대표자가 N에서 원고로 직권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2020가단OOO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발 생한 공탁금에 대한 청구인과 C의 채권양도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표9> 청구인의 공탁금 지급요청 자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C에게 명의를 대여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의 실행위자를 가리지 않고 C의 진술로 청구인을 실행위자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D과 C으로부터 지급받고 정산하여 세무 신고 등의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소유 건물의 페인트 공사를 하고 고급승용차 장기리스료를 지급하는 등 쟁점사업장 업무와 관련없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2% 또는 3%를 납부세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의 실행위자로 보아 세금계 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 대상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고발행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심 2012서575, 2012.9.20.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