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1.25.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5년 12월 주업종을 건설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2021.12.31. 직권폐업되었다. (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조사시 청구인 등에 대한 문답서 및 심문조서 등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 관련 청구인 등에 대한 문답서 및 심문조서(발췌) (다)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F 352-1119-****-*3)의 거래내역 요약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요약 (라) 2024.3.26.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내용을 살펴보면 C이 현장소장의 급여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금액을 인출한 점,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OOO 공사대금 판결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공사대금 공탁금을 청구인이 아닌 C에게 채권양도를 하여 공사수익을 C이 취한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인 J(주) 등 12곳과 매입처인 (주)K 등 7곳의 거래처는 C이 본인 책임하에 거래하였다고 인정한 점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C을 공동사업자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사업장에 대한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6> 재조사 종결보고서(일부 발췌)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C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C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며 C과의 문자메시지 사진 3매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7> C과의 문자메시지 사진 3매 (나) 쟁점사업장의 매입처 중 H(대표자 I)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C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표8> H(대표자 I)의 확인서 (다) 광주지방법원 2021.10.1. 선고 2020가단OOO 공사대금 판결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L이고, 쟁점사업 장이 한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 공사대금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판단부분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아들 명의 회사인 M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바 없어 원고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현장소장이었던 C은 이 공사를 모두 수행하였고, C은 견적서를 피고에게 보냈으며, 해당 견적서에 쟁점사업장이 견적서 제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M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관할세무서에 의해 M의 대표자가 N에서 원고로 직권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2020가단OOO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발 생한 공탁금에 대한 청구인과 C의 채권양도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표9> 청구인의 공탁금 지급요청 자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C에게 명의를 대여한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의 실행위자를 가리지 않고 C의 진술로 청구인을 실행위자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D과 C으로부터 지급받고 정산하여 세무 신고 등의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소유 건물의 페인트 공사를 하고 고급승용차 장기리스료를 지급하는 등 쟁점사업장 업무와 관련없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2% 또는 3%를 납부세액에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의 실행위자로 보아 세금계 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한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 대상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고발행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심 2012서575, 2012.9.20.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