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한바 청구법인은 국고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본세는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 적용)하나, 청구법인은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법인세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한바 청구법인은 국고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본세는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 적용)하나, 청구법인은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법인세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4.4.11., 2024.4.12.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024.4.11.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2015.4.14. 과세자료 확보 후 시간적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8.4.17. 해산등기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제외결정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4.14. 조사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청구법인의 해산등기일(2018.4.17.)까지 3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산등기되었다는 사실이 조세일실(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의 가능성 때문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왜 9년 동안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였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조세심판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법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매입액을 손금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매입액은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매출원가(비용)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부속서류인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쟁점매입액이 재고자산(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은 아래 <표1>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1> 법인세 세무조정
○○○ 처분청은 2017.9.28.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산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데, 이때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재고자산은 쟁점매입액의 과세자료를 감안하여 가공의 금액으로 보아 과세 제외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금액이 2014년 매출원가로 반영되었다면 재고자산은 실제하는 것이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어야 하나, 처분청은 2017년 당시 가공의 금액으로 보아 과세 제외하였다. 또한,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있는 쟁점매입액을 차감할 경우 매출이익율이 44%가 되어 신고 매출이익율(21%)의 2배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를 제조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감안할 때 이듬해인 2015년에 매출액이 없다는 것은 결국 2014년말 실지 재고자산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4.2.14. 공급대가 OOO원을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회수하거나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급대가가 쟁점거래처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기 위해서는 위 공급대가가 청구법인 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사제외 결정을 한 것이다. 처분청은 2024.2.14. 1차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24.2.22.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24.2.28. 2차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4.3.4. 송달하였다. 청구법인은 2024.4.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따라 심사 제외를 결정한 것이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진행 중인 2024.4.8.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처분청에 방문하였을 때,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 에 따라 경정결정을 유보하지 않고 즉시 과세처분 할 예정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사 제외 결정될 것임을 미리 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계정별원장 등 관련 회계자료가 없어 쟁점매입액의 매출원가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매입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 OOO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금액이 있다고만 해서 계정별원장 등 관련 회계자료 없이 그 금액(OOO원)이 쟁점매입액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이다. (다) 실질 귀속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입증 없이 공급대가가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이 건 처분이 과세예고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매입액을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4.9. 사원총회 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2018.4.17. 해산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4.2.14. 청구법인 명의 계좌(OOO)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재고자산 수불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재고자산 수불장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무조사 결과(주요내용 발췌)
○○○
2. C(쟁점거래처 대표이사 D의 배우자)의 심문조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C 심문조서(주요내용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 015.4.14. 과세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는 “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4호 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를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달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등에서 부정행위는 납세자가 장부의 거짓 기장과 같은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를 적용하려면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는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다목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OOO원)이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손금(매출원가)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부속서류인 표준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OOO원)에 쟁점매입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청구법인은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 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OOO원) 이 재고자산에 계상되어 있어, 손금(매출원가)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공급대가(OOO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부속서류인 표준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OOO원)에 쟁점매입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으로, 이 건 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계좌로 공급대가(OOO원)가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송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7)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