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광3937 선고일 2024-09-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24.6.3. 및 2024.6.26. 탈세제보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청한 사실 외에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3.12.14. 피제보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탈세를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6.3. 탈세제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청구인의 자료보완이 없어 2024.6.26. 보완요구 통지서를 재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마목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및 제1호는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4.6.3. 및 2024.6.26. 탈세제보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청한 사실 외에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