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광-3865 선고일 2024.10.16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쟁점토지보다 가까운 임차토지에서 과수원 및 농사를 영위중인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및 면세유 구입 등의 입증자료가 쟁점토지와 임차토지 중 어느 토지의 자경에 사용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하였고 농업경영체 신고 내용상 쟁점토지의 경영주가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거래내역서 및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24광3865 (2024.10.1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8년 자경 인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쟁점토지보다 가까운 임차토지에서 과수원 및 농사를 영위중인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및 면세유 구입 등의 입증자료가 쟁점토지와 임차토지 중 어느 토지의 자경에 사용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하였고 농업경영체 신고 내용상 쟁점토지의 경영주가 부친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거래내역서 및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3.3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OOO 전 17,4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2022.5.11. a외 10명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2.7.29.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감면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9.22.부터 2023.10.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감면을 부인하여 2023.12.13.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명의로 발생한 일용근로소득은 실제 청구인이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 하다. ㈜b의 경기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초과기간의 소득은 실제로는 청구인이 일을 하지 않은 기간까지 친구이자 현장 작업반장이었던 g이 청구인이 일을 한 것으로 회사에 신고를 한 것으로, 회사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g이 즉시 인출하여 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일부 잔액은 다른 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남긴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가) 청구인은 2010.3.31. 사과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2011년부터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판매대금은 c㈜ 및 d 전주 OOO 소매상(e, f 부부) 등으로부터 모친의 계좌로 받았고, 경작을 위해 필요한 농자재 및 면세유 등은 청구인의 명의로 구입하였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모친의 계좌로 입금된 사과판매 금액은 OOO원이고, 해당 계좌에서 청구인이 인출한 금액은 OOO원이며, 사과관련 비용의 지출 합계액은 OOO원인데, 부친이 인출한 금액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사과농사 일을 주도적으로 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의 부친은 1944년생(실제 1942년)으로 고령의 고혈압환자이고, 모친은 1955년생(실제 1952년)으로 고혈압환자임을 감안할 때, 부모님의 주거지에서 쟁점토지까지 자동차로 약 50여분을 산을 넘어서 가야되고, 인부를 모집해야 할 경우에는 인부들을 이곳저곳에서 태우고 가야하며, 농약도 살포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 수확시에는 20kg정도 되는 사과컨테이너 3,000∼5,000여개를 옮겨야 하는바, 부모님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사과농장의 경작은 부모님이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모친계좌로 입금된 사과판매금액(OOO원)과, 2010년 이후의 사과판매금액(OOO원)을 비교해 볼 때, 모친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2010년에 구입한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사과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이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장(쟁점토지를 양도한 2023년 이후 선출)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에는 이장이 아니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었는바,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들이 확인해 준 자경확인서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이 운영하는 태양광은 추가 노동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육계농장 2동의 지붕위에 설치한 2개소인데, 1개소는 신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육계농장은 완전자동화시설이 갖춰진 농장으로 아침과 저녁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둘러보는 정도만 하면 되며, 1개월에 하루 정도 입식작업과 추가로 하루정도 반출하는 정도의 일이어서 사과경작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과 관련한 입금액 OOO원과 출금액 OOO원의 차이인 OOO원은 ㈜b에서 입금받은 날 또는 그 다음날에 g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으로, 현장에서 인부 10여명을 데리고 작업반장을 하면서 잡비 및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해당 일용근로소득과 관련하여 ㈜b에 수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b로부터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나) 청구인은 모친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및 사과농사와 관련된 비용의 인출 등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모친의 계좌가 도관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래내역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실질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다) 2010년 3월에 취득한 쟁점토지는 자동차로 50분여분 거리에 있는 사과농장인바, 처분청은 운전면허증도 없는 연로한 모친과 2014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연로한 부친이 어떻게 쟁점토지까지 가서 경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사과농사로 벌어들인 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부친이 임의대로 신고한 것이라,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자 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제 근무한 사실 없으나 ㈜b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가 되었다며 청구인의 지인인 g(현장 작업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의 OOO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b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원인데 반해 g에게 이체된 금액은 OOO원으로 ㈜b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모두 되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b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g에게 이체한 금액의 차액인 OOO원은 다른 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남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사용한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제 ㈜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면 관련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법인세에 대해서도 수정신고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2024년 7월 현재까지도 관련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내역이 없다.

(3)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가) 청구인은 모친인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사과 판매대금을 대신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과를 구입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모친 명의의 OOO계좌(507*--***268) 입금 내역을 추출한 예금거래내역서, 해당 계좌에서 CD거래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는 엑셀 편집본을 제시하면서 작물 판매대금이 최종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1. 사과 판매대금을 청구인 본인의 계좌로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의 계좌를 통해 수령한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고, 사과 판매대금을 모친의 계좌를 통해 대신 수령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모친의 계좌로 입금된 사과 판매대금과 동일한 자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귀속되는 등 모친의 계좌가 도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거래내역이 존재하여야 하나, 그런 형태의 거래내역 없는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사과 판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모친 명의의 OOO계좌를 통해 사과 판매대금이 입금된 내역과 모친 명의의 출금거래내역에 대한 엑셀 편집본을 살펴보면, 오히려 모친이 사과 판매대금을 수령하거나 일상생활에 사용하면서 축적한 금융재산을 청구인에게 토지 취득자금 등으로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8년∼2021년 농업경영체 신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영주는 청구인의 부친인 i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는 모친인 h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부친이 직불금을 신청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부친에게 쟁점토지를 임대(임대기간: 2020∼2025년)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아울러 2023.7.21. 진안군 OOO에서 발급한 직불금 수령내역을 보면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쟁점토지의 직불금 수령자가 청구인의 부친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부모가 고령이자 고혈압환자로 직접 자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혈압이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의 중증의 질병도 아닐뿐더러 사과를 수확하기 시작한 2011년은 부친이 67세, 모친이 56세로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의 고령이라고도 볼 수 없는 등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의 부모가 사과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연도별 사과 판매집계 내역과 농자재 구입내역은 사과를 출하 시 포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제 경작자와 청구인은 가족관계인 점을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판매내역이 관리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사과농사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b는 계좌거래를 통해 근로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은 ㈜b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채 ㈜b로부터 관련 제세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모친 명의의 OOO계좌 입금 내역은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을 제출한 반면, 청구인에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CD이체 및 대체 거래에 대해서는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이 아닌 엑셀 편집본을 제시하고 있어, 제출된 출금자료를 통해 사과판매대금이 실제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에 의해 확인이 어렵고, 사과 판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사과 판매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의 주민등록 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0년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계속적으로 부친 또는 모친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등 부친 또는 모친은 청구인의 차량으로 쟁점토지까지 이동하여 직접 자경이 충분히 가능하다. (라)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상에 작성된 청구인 이름의 필체와 양도소득세 조사 착수 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청렴서약서 상의 청구인 이름의 필체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직접 이름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3.25. 대통령령 제3255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농지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1.5.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부모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이력과 2010∼2022년 기간 동안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이력 <표2>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2010∼2022년) (단위: 천원) (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라) 처분청은 2023.9.22.부터 2023.10.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다는 이유로 자경감면을 부인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b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되었다며 청구인 명의 OOO계좌(352-**-**-73)의 2018∼2019년 예금거래내역 및 g이 작성한 확인서를 아래 <표5>·<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 명의 계좌의 2018∼2019년 예금거래내역 요약 (단위: 원) <표6> g의 확인서

2. 청구인은 사과판매 대금을 모친의 계좌로 받았다며 모친 명의 OOO계좌(507*--***268)의 2014∼2020년 예금거래내역과 소매상의 확인서를 아래 <표7>·<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모친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과판매대금 요약 (단위: 천원) <표8> 소매상 확인서

3. 청구인은 사과농사와 관련한 농자재 구입내역과 면세유 구입내역을 아래 <표9>·<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9> 농자재 구입내역 요약 (단위: 천원) <표10> 면세유 구입내역 (단위: 원)

4. 청구인은 이외에 아래 <표11>의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와 병원에서 발급한 모친과 부친의 소견서(고혈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OOO의 재직증명서, 육계농장관련 자료, 태양광시설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표11> 자경사실확인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은 아래 <표12>와 같이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내역

2.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에 대한 질문서의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이장의 질문서 내용(작성일: 2023.10.6.)

3.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직불금 신청시 청구인의 부친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는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4. 쟁점토지에 대한 2018∼2021년 농업경영체 신청서에는 아래 <표15>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에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농업경영체 신청서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청구인의 직불금 수령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과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2020년도에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금액 등이 OOO원을 초과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 ㈜b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도 없으므로 2018∼2020년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쟁점토지보다 가까운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OOO에 소재한 다수의 임차토지에서 과수원 및 농사를 영위 중인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및 면세유 구입 등의 입증자료가 쟁점토지와 임차토지 중 어느 토지의 자경에 사용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하였고, 농업경영체 신고서에는 쟁점토지의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에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