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3.25. 대통령령 제3255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농지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1.5. 현재의 주소지로 이전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부모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이력과 2010∼2022년 기간 동안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이력 <표2>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2010∼2022년) (단위: 천원) (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라) 처분청은 2023.9.22.부터 2023.10.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다는 이유로 자경감면을 부인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으나 ㈜b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되었다며 청구인 명의 OOO계좌(352-**-**-73)의 2018∼2019년 예금거래내역 및 g이 작성한 확인서를 아래 <표5>·<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 명의 계좌의 2018∼2019년 예금거래내역 요약 (단위: 원) <표6> g의 확인서
2. 청구인은 사과판매 대금을 모친의 계좌로 받았다며 모친 명의 OOO계좌(507*--***268)의 2014∼2020년 예금거래내역과 소매상의 확인서를 아래 <표7>·<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모친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과판매대금 요약 (단위: 천원) <표8> 소매상 확인서
3. 청구인은 사과농사와 관련한 농자재 구입내역과 면세유 구입내역을 아래 <표9>·<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9> 농자재 구입내역 요약 (단위: 천원) <표10> 면세유 구입내역 (단위: 원)
4. 청구인은 이외에 아래 <표11>의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와 병원에서 발급한 모친과 부친의 소견서(고혈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OOO의 재직증명서, 육계농장관련 자료, 태양광시설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표11> 자경사실확인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은 아래 <표12>와 같이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내역
2.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에 대한 질문서의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이장의 질문서 내용(작성일: 2023.10.6.)
3.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직불금 신청시 청구인의 부친이 제출한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는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4. 쟁점토지에 대한 2018∼2021년 농업경영체 신청서에는 아래 <표15>와 같이 쟁점토지의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에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5> 농업경영체 신청서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청구인의 직불금 수령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과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2020년도에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금액 등이 OOO원을 초과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 ㈜b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도 없으므로 2018∼2020년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쟁점토지보다 가까운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OOO에 소재한 다수의 임차토지에서 과수원 및 농사를 영위 중인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및 면세유 구입 등의 입증자료가 쟁점토지와 임차토지 중 어느 토지의 자경에 사용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인의 부친이 수령하였고, 농업경영체 신고서에는 쟁점토지의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에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