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2019.12.2.)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2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2019.12.2.)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2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각하 [ 문서번호 ] 조심-2024-광-3813(2024.09.09) [ 전심번호 ] [ 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요 지 ]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2019.12.2.)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2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전라남도 장성군 OOO에서 건설업(전기공사) 및 도소매업(전기 자재)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2019.8.21. 폐업함)의 대표이사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9년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무자료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여 이와 관련한 매입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7.12. A에게 해당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7.25. A에게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를 하였고, 이후 2019.12.2. 청구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