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광-3813 선고일 2024.09.09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2019.12.2.)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2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세 목 ] 종합소득 [ 결정유형 ] 각하 [ 문서번호 ] 조심-2024-광-3813(2024.09.09) [ 전심번호 ] [ 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요 지 ]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2019.12.2.)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2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부터 제6항까지는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전라남도 장성군 OOO에서 건설업(전기공사) 및 도소매업(전기 자재)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2019.8.21. 폐업함)의 대표이사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9년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무자료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여 이와 관련한 매입분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7.12. A에게 해당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처분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7.25. A에게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를 하였고, 이후 2019.12.2. 청구인에게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서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의 규정을준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경우에도 해당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1993.3.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일(2019.12.2.)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6.24.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청구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