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광-3713 선고일 2024.12.12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고지서 송달일자가 2024.3.29.이고, 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는 통지서 송달일자가 2024.3.29.이며,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에 대한 고지서 송달일자는 2024.5.20.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처분들은 모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번호] 조심2024광3713 (2024.12.1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고지서 송달일자가 2024.3.29.이고, 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는 통지서 송달일자가 2024.3.29.이며,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에 대한 고지서 송달일자는 2024.5.20.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처분들은 모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8광2144 / 조심2019광2925 [따른결정] --------------------------------------------------------------------------------- [주 문]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3.7.5. 및 2024.3.29.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표2> 참조)의 각 부과처분과 2024.3.15. 및 2024.3.29.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19년 귀속 합계 OOO원(<표2> 참조)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 그리고 2024.5.20.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합계 OOO원(<표2> 참조)의 각 부과처분 가운데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6∼2018년 귀속 합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 그리고 2016∼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2.22. 설립되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OOO에서 유통업 및 도소매업(자동차 부품)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전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7.11.1.부터 2017.1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A의 자금횡령액(OOO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2012.8.14.부터 2014.8.13.까지)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자 가운데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2014.8.13. 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횡령액 중 일부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등을 하여 2018.2.9.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익금산입액 가운데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2012〜2014년 귀속 OOO원)에 대하여 그 소득자를 A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2012〜201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등
  • 다. 청구법인은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OOO원)에 불복하여 2018.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법인과 A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기를 2015년으로 보아 2018.12.4.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A에 대한 소득(상여)처분 금액의 귀속연도를 2015년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결정하였다(조심 OOO, 2018.12.4.).
  • 라. 청구법인은 이후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A이 보유하던 청구법인 주식을 장인인 B에게 양도함으로써 A은 2015년 중 청구법인의 주주로서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2019.4.19.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위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2019.7.19.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이 2020.9.7. 이를 기각하자, 청구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소송을 진행하던 가운데 A이 B을 상대로 주식양도명령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승소(대법원 2022.5.26. 선고 OOO 판결)함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은 2023.3.15. 원래의 특수관계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3.3.15. 선고 OOO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A 간의 특수관계가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A의 횡령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횡령금액에 대한 2015년 귀속 소득(배당)처분을 취소하고 아래 <표2> 및 <표5>와 같이 2015〜2018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각 OOO원)를 익금산입하고 배당으로 각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23.7.5. 및 2024.3.29.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24.3.15. 및 2024.3.29. 2016〜2019년 귀속 합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를 하였으며, 2024.5.20. 2016〜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등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처분청은 2024.7.10.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6〜2018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 그리고 2016∼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직권취소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0.2.22.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식 가운데 40%는 A, 10%는 그 누나인 C, 40%는 A의 장인 B, 나머지 10%는 B의 딸이자 A의 배우자인 D 명의로 각 인수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2012.8.6.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도박에 사용하였고, 그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2013.8.6.경부터 2013.12.9.경까지 여러 차례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아 도박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 B은 위와 같은 A의 추가 횡령사실을 알게 되자, 2014.6.14. A을 대표이사직에서 퇴임시키고, 2014.8.5. 아들인 서재원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A은 2015.6.18. 도박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2015.12.10. 형사사건의 1심에서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 및 OOO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2016.4.26.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의 판결은 2016.7.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A은 제3자로부터 도박자금 등을 빌리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생하였고, B은 청구법인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A에게 2013년 합계 OOO원을 대여하였다. B은 A으로부터 위의 OOO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5.1.23. A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5.12. A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 4,000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에 따른 특별한 현금화 방법의 하나로서 양도명령신청을 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15.10.22. A 소유의 위 주식을 B에 대한 채무 OOO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B에게 양도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A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 4,000주는 B에게 양도되었다.

(2) 조사청은 2017.11.1.부터 2017.1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2012년 횡령금액 OOO원 중 가지급금 원장에 계상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추가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유보처분), 2013년 횡령금액 OOO원 중 가지급금 원장에 계상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가지급금으로 추가로 계상하여(유보처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고, ② A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2014.8.13. 당시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OOO원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 본문 및 가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각각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처분청은 2018.2.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소득자를 A으로 하여 2012년 상여 OOO원, 2013년 상여 OOO원, 2014년 상여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은 2018.4.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12.4. A이 2014.8.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할 당시 주주로서의 권리까지 양도하였거나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A 간의 특수관계 소멸시기는 2014년이 아닌 2015년에 속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14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과 A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OOO4, 2018.12.4.).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0. 청구법인에게 종전의 201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를 취소하고, 소득귀속자를 A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상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6.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9.4.19.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상여)를 2015사업연도 중에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7.2. 청구법인에게 종전의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를 취소하고, A을 소득자로 하여 2015년 귀속 배당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9.7.18. 조세심판원에 2018.2.7. 부과처분 등(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9.7. 이를 기각하였다(조심 OOO, 2020.9.7.). 청구법인은 2020.11.30. 전주지방법원에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OOO,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1심 법원은 2022.1.13.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은 2022.2.7. 항소를 하였는데, 2020.5.26.경 ‘쟁점주식에 관한 본건 양도명령의 송달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망 B의 소송승계인 E, D, F는 A에게 쟁점주식 중 3,348주를 인도하라’는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선행 사건의 2심 법원은 2023.3.15. ‘원고와 A 사이의 특수관계가 위 민사확정판결에 따라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제11조 제9호의2 가목에 따른 익금산입의 요건인 “특수관계의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의 전제를 잃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항고소송으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처분청은 2023.4.23. 상고를 하였고, 그 상소심 계속 중 2023.5.10.자로 선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5년 A에 대한 배당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선행 처분의 취소를 소송으로 구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2023.5.16.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3.5.18.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선행사건은 종결되었다. 선행사건의 종결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24.1.15.경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24.3.1.경 2016〜2018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 2017〜2019 귀속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②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의2에 의하면,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각각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6〜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및 제1호의2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고, 그로부터 1년 내에 부과처분이 행해져야 한다. 먼저, 본 건에서 1차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2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3차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으나, 본건 과세처분은 위 결정들의 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다음으로, 선행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결의 확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선행사건은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후 청구법인이 소를 취하하고 처분청이 그에 동의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이와 같이 소가 취하된 경우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이 경우 소 취하 이전에 선고된 1심 및 2심 판결은 모두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민사소송법상 명백하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당연한 전제로 하여 항소심에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교환적 변경(구 청구의 취하 신 청구의 추가)을 한 경우 기존의 청구법인 대한 1심 판결을 소취하로 실효된다고 되어 있다(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선행사건에서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후 처분청이 선행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이 2023.5.18. 소 취하 동의를 함으로써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선행사건은 처음부터 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고(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1심 및 2심 판결은 실효되었으며, 확정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 즉,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대법원 2015.7.9. 선고 2013두16975 판결 참조)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한 것이라는 위법한 사유가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 적용되지 않는 결정(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16∼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와 관련한 2016∼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러나, 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그에 대한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등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적정하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에 따르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바 절차상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절차상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아래의 <표3> 및 <표4>와 같이 당초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내역 <표4>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경정내역 (나)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등기)송달내역 등에 따르면 이 건 부과처분의 송달내역은 아래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부과처분의 우편(등기)송달내역 (다)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2018.4.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조심 OOO, 2018.4.6.)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 문

AAA세무서장(처분청)이 2018.2.9.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의 처분 중 2014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OOO원은 ‘2014사업연도 중에 청구법인과 A의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후략) (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19.3.7.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광주지방국세청 OOO, 2019.4.19.)

주 문

AAA세무서장(처분청)이 2018.12.26. 신청법인(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OOO원을 ‘2015년 사업연도 중에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마)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2019.7.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조심 OOO, 2020.9.7.)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중략)

  •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A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 A이 무자력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였고, B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B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단서규정은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이외에도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이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등에 대하여 그 가지급금의 존부 등에 대한 쟁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가액을 확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법인이 그 가지급금 등에 상당하는 특수관계인의 적극재산 등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A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쟁점토지ㆍ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자신의 채무에 충당하지 못하고 서재원, B에게 이전한 것에 별도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회수에 합리적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에서 쟁점토지ㆍ쟁점주식의 가액을 차감한 OOO원 또는 OOO원은 원시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이를 익금산입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의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단서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이 회수노력을 기울였다면 회수가 가능하였을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하니하고, 상기와 같이 익금산입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란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 등에 대하여 그 가지급금의 존부 등에 대한 쟁송이 진행되고 있어 그 가액을 확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법인이 그 가지급금등에 상당하는 특수관계인의 적극재산 등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역시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원시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서 쟁점토지ㆍ쟁점주식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 판 결 사건 (전주)OOO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중략) 피고, 피항소인 AAA세무서장(처분청) (중략) 판결선고 2023.3.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7.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중략)

(2)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9.4.19.자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유에서 ‘A이 2014.8.4. 신청법인(원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원고의 총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5.10.22. 전주지방법원 주식특별 양도명령(OOO)에 따라 신청법인(원고, 청구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사실과 신청법인(원고, 청구법인)의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도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위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피고)이 A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주문에서 ‘2015년 사업연도 중에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결정하였다(갑 제7호증),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A의 특수관계인 중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소득 종류를 ‘배당’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은 하였다. 이러한 처분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 근거가 된 A의 특수관계 소멸시점은 ‘이 사건 주식 양도명령일’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주식 양도명령의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무효가 되어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명한대로 그 주식이 원고에게 다시 인도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과세근거인 ‘특수관계의 소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중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 및 2016〜2018년 귀속 합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와 이와 관련한 2016〜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미 직권취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고지서 송달일자가 2024.3.29.이고, 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는 통지서 송달일자가 2024.3.29.이며,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에 대한 고지서 송달일자는 2024.5.20.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처분들은 모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해당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처분일까지 30일 이내이므로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하여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해당 과세예고통지일(2024.3.25.)부터 부과제척기간 종료일(2024.3.31.)까지 3개월 미만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과세예고통지 시기가 늦어지게 된 것은 과세관청의 업무처리의 지연 등의 사유가 아닌 법원 판결 등에 따라 국세의 경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의 부과처분은 해당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종료일까지 3개월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중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략)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 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중략)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