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의 경우 이자지급일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그와 같이 금전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알 수 없고, 거래당사자마저 그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대여금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수취한 이자로 보는 것이 거래관행과 경험칙 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의 경우 이자지급일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그와 같이 금전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알 수 없고, 거래당사자마저 그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대여금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수취한 이자로 보는 것이 거래관행과 경험칙 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출금액을 대여금액으로, 입금액을 회수금액으로 보고, 각 연도별로 입금액(회수금액)이 출금액(대여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되, 2014ㆍ2015ㆍ2021년에 입금액을 초과하는 출금액을 다른 연도의 이자소득금액 산정 시 차감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연도별 이자소득을 산정하였다. <표> 처분청의 연도별 이자소득 산정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채권자)과 채무자 A 및 주식회사 A이 2021.5.28. 작성한 ‘채권 채무 종결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채무자들에게 계좌거래, 현금거래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빌려준 것에 대해 채무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고, 차용증이나 이자에 대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게 개인 간 구두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하고자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과의 문답을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인하여 A을 알게 되었고, A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구두계약에 따라 2014년부터 금전거래를 시작하였으며, A이 알아서 이자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입금해 주었고, 원금과 이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처분청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각 대여거래 건별로 원금과 이자를 특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된 총 입출ㆍ금의 차이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A 등과의 구두계약에 따라 금전대여를 하였으나, 이자율 및 변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도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정 등을 보면, 이 건의 경우 이자지급일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그와 같이 금전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알 수 없고, 거래당사자마저 그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대여금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수취한 이자로 보는 것이 거래관행과 경험칙 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