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광3363 선고일 2024-09-1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의 경우 이자지급일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그와 같이 금전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알 수 없고, 거래당사자마저 그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대여금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수취한 이자로 보는 것이 거래관행과 경험칙 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6.1.1.〜2021.12.31.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결과한 결과, 청구인은 채무자 A 및 주식회사 A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고 총 OOO원을 수령하여 그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이자수익(비영업대금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24.4.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임)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약정서 없이 회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각 거래 건별로 원금과 이자를 특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된 총 입ㆍ출금액의 차이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중에 A 등과의 거래내역을 추출하여 전체 출금액과 입금액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전체 이자소득으로 산정한 다음, 각 연도별로 출금액이 입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그 금액을 다른 연도에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각 연도별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약정에 의해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소득세는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각 과세기간별로 이자소득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기간별 이자소득 계산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의 이자소득 산정방식(회수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방식)인데, 이 건은 회수불능채권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자소득 계산방식은 소득세법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2014〜2016년의 경우 입금액보다 출금액이 더 많아 이자소득금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장기간 이자 없이 원금만 회수하는 방식인바, 처분청의 이자소득 계산방법은 거래관행에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다. 이 건은 청구인과 A 등이 2021.5.28. 체결한 ‘채권 채무 종결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서로 구두로 거래함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데, 약정서 없이 회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거래 건별로 원금과 이자를 특정하지 않고 청구인 계좌의 전체 입ㆍ출금액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전대여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다년 간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총 301건의 원리금(입금액) OOO원과 총 대여액(출금액) OOO원, 그 차이금액인 이자수익 총 OOO원을 수수한 사실이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재판증빙자료,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내용, 채권채무 종결합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의 이자소득 산정방식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그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자수익을 수령한 것은 맞으나 금전대여에 관한 약정서가 없고 원금과 이자를 구분할 수 없기에 일자별 금융거래내역, 채권채무합의서, 재판증빙 등을 통해 연도별 입금액(원리금)과 출금액(대여한 금액)의 차이금액이 확인되고 이는 연도별 원금(출금액, 대여금액) 초과분의 수령액으로 확인되어 이를 과세기간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인바,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출금액을 대여금액으로, 입금액을 회수금액으로 보고, 각 연도별로 입금액(회수금액)이 출금액(대여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되, 2014ㆍ2015ㆍ2021년에 입금액을 초과하는 출금액을 다른 연도의 이자소득금액 산정 시 차감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연도별 이자소득을 산정하였다. <표> 처분청의 연도별 이자소득 산정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채권자)과 채무자 A 및 주식회사 A이 2021.5.28. 작성한 ‘채권 채무 종결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채무자들에게 계좌거래, 현금거래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빌려준 것에 대해 채무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고, 차용증이나 이자에 대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게 개인 간 구두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하고자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과의 문답을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인하여 A을 알게 되었고, A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구두계약에 따라 2014년부터 금전거래를 시작하였으며, A이 알아서 이자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입금해 주었고, 원금과 이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처분청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각 대여거래 건별로 원금과 이자를 특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된 총 입출ㆍ금의 차이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A 등과의 구두계약에 따라 금전대여를 하였으나, 이자율 및 변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도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정 등을 보면, 이 건의 경우 이자지급일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그와 같이 금전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알 수 없고, 거래당사자마저 그 원금과 이자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대여금액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수취한 이자로 보는 것이 거래관행과 경험칙 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