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광-3347 선고일 2024.09.04

b주택은 2층 단독주택으로서 출입구, 주방, 세탁실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등 구조상 생활 형태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들이 관리비 등의 공동생활비용을 분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7.5. 광주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23.10.1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들 A(이하 “A”라 한다) 소유의 전라남도 담양군 OOO 단독주택(연면적 99,78㎡, 지상 2층으로 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에서 A와 함께 거주하며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부인하고 2024.3.4.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 A(양도 당시 만21세)는 각각 별도의 소득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 (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하는바, 가족이라도 하더라도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을 가지고 경제활동까지 같이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함께 거주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경제활동을 각각 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년 전 전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청구인의 아들을 키웠고, 아들 A는 청구인의 고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른 이후 청구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하였으며, 2022년 4월 상근예비역으로 군입대를 한 이후에도 군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여 본인 생활비는 본인이 벌어서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청구인과 완전히 독립하여 별도로 생계를 꾸렸고, 2023년 10월경 군제대 이후에도 곧바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해남소재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 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OOO원)의 100분의 40수준(OOO원) 이상인 경우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지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조심 2020중1767, 2021.3.23., 외 다수)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A가 월 평균 발생하는 OOO원의 소득으로 통신비, 카드대금 등 생활비에 충당하였고, 청구인과는 별도로 경제생활을 하였으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소득을 상회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A는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A는 거주주택 1층과 2층을 구분하여 생활공간을 달리한 별도세대라고 주장하지만, 식사와 세탁 등은 1층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거주공간이 명백히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인바, 거주주택은 2층 단독주택으로 실내계단을 통해서만 2층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이고, A가 거주한 1층에는 방이 1개, 청구인이 거주한 2층에는 방이 2개 있으며, 주방과 세탁실은 1층에만 있어 기본적인 식사와 세탁 등은 1층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생활공간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A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나, 소유하고 있는 거주주택의 관리·유지비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분담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에 따른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A는 만21세의 상근예비역으로 군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아르바이트 수입이 주요 소득인데, 월평균 소득 OOO원(2022년 8월∼2023년 8월)이 법령상 기준중위소득의 40%에는 해당하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지출내역 대부분이 편의점과 식당·카페 등 소액의 개인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거주주택 관리·유지 관련된 공과금 납부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A가 거주주택 관리유지비와 생활비를 공동으로 분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또한 거주주택 증여에 따른 증여세 OOO원이 현재까지 납부되지 아니하였는바, A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 별도세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거주주택의 재산세 역시 청구인이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5.1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3.7.5. 임의경매(경매 개시일자: 2023.3.29.)를 원인으로 당시 세입자에게 양도하였는바, 2023.10.04.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일주일 전인 2023.6.29. 본인 소유의 거주주택을 함께 거주하던 A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을 거주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아 당초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 직원의 현장 확인에 의하면, 거주주택은 2층 단독주택으로 실내 계단을 통해서만 2층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이고, A가 거주하는 1층에는 방이 1개, 청구인이 거주하는 2층에는 방이 2개 있으며, 주방과 세탁실은 1층에만 있고, 2층 방 하나는 대형 모니터와 게임용 키보드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 현황 및 소득 등을 보면, 청구인은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확인되고, 위 농업법인으로부터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2023년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A의 2022년 8월∼2023년 8월 기간 동안의 군급여 등의 수입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기간의 월평균 소득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A가 쟁점아파트가 양도되기 전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 OOO원)의 100분의 40 이상의 수입(OOO원)을 얻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고, 이 외에도 청구인은 A가 별도의 소득으로 통신비, 카드대금, 주식투자 등의 경제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A의 2023.1.1.∼2023.12.31. 기간 동안의 OOO 계좌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이 제출한 A의 수입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별도의 소득이 존재한 아들과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하는 점, 거주주택은 30평의 2층 단독주택으로서 출입구, 주방, 세탁실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등 구조상 생활 형태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리비 등의 공동생활비용을 A가 분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A를 별도의 독립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