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광3089 선고일 2024-12-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3.7.21. 경정청구 처리결과(거부)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처분청의 부작위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1광366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A가 2018.2.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전라남도 순천시 OOO등 5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1.1.15. 주식회사 B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21.3.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을 적용해서 합계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1.4.5.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21.5.7.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21.6.20.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2021.10.7. 기각으로 결정함에 따라 2021.11.20.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라. 한편, 청구인은 2023.6.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감정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99조 제1항을 위배하게 되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2023.7.2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24.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성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경정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부작위) 것은 위법하다. (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법률(소득세법)로 정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으로 위임할 수 없고,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으로 법률(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변경시킬 수 없으며,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법률(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특별규정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헌법 제59조 및 제75조 참조). (나)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즉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에는 탈루 또는 오류가 없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즉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득세법제114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다고 보아 2021.5.7., 2023.7.21. 두 차례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는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처분청의 부작위 위법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2023.7.21. 처분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결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없거나 또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즉시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부작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 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든 총금액(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5)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1.15.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및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나) 이후 청구인은 2023.6.1. 당초 예정신고 시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기 납부한 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2023.7.21.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우리원은 2024.5.8. 기각으로 결정(조심 OOO, 2024.5.8.)하였다. <표2>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다)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제기한 경정청구 등의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불복이력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즉시 경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부작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제5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바(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 참조),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3.7.21. 경정청구 처리결과(거부)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처분청의 부작위로 볼 수 없고, 설령 이 건 심판청구 불복의 대상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작위)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2023.9.17. 이미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으로부터 2024.5.8.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4.5.15.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