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광2994 선고일 2024-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甲이 당초 동업계약서와 본인들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甲 1인에서 청구인·甲 2인으로 경정하였는바, 다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 1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초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甲의 인감증명서·신분증이 제출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증빙자료 내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은 2021.7.1. 처분청에 상호명이 “A”인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3.5.22. 다시 처분청에 a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제출된 동업계약서,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근거로, a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12.22.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청구인ㆍa)에서 청구인 1인 단독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의 변경은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관계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a과의 공동사업 해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2024.1.5.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4.5.1. 처분청에 재차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과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었는데,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 실제로 청구인은 법원에 더 이상 a과의 동업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업관계를 전제로 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가단68620 손해배상(기)]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과 a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청구인으로서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이러한 동업관계의 종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청구인이 (형식상)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이뤄진 후 현재까지 a은 지속적으로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신청한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정정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기 이전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ㆍ체납된 부가가치세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국세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본인이 공동사업자가 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 독촉을 받았고, 이에 처분청에 방문하여 폐업 내지 공동사업자를 탈퇴하기 위한 서류를 문의한 결과, 담당자가 동업해지계약서, 인감증명,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여 a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a이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어 a으로부터 동업계약해지서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처분청이 요구한 동업해지계약서와 a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구비하지 못한 채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

(3) 처분청은 약정서 계약 체결 후 1년이라는 보증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정정신고 당시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한 a이 사업관리 전반적인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정신고 당시 청구인과 a의 공동사업해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할 서류가 없다고 구두로 회신하였으므로, 서류미비를 사유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a과 형식상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자를 신청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a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배달기사, 가맹점)를 매수한 것으로, 청구인과 a의 동업계약은 쟁점사업장의 양수도계약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단독 명의가 아닌 a과 공동사업자 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a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본사 코드가 부여되어 있어 청구인 단독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관리하던 자는 b과 c으로, b이 a에게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청구인과 a의 동업관계는 해소되었는데,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 b 및 c은 d와 새로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에게 ‘a의 배우자인 e에게 OOO원을 주었으니 a으로부터 OOO원을 받으라’고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공동사업자 변경은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공동사업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관련 서류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구두로 회신함에 따라 2024.5.1. 첨부서류 미비를 사유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보증계약확인약정서에 따라 청구인과 a의 동업관계는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당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계약확인약정서를 언급하거나 이를 제출한 바 없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일 당시에는 약정서에 기재된 보증기간(계약 체결 이후 1년간으로, 2023.5.17.∼ 2024.5.17.임)이 종료되지 않았다. 또한 약정서에 a이 쟁점사업장의 전반적인 사업 관리와 관련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a의 공동사업해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a(갑)과 청구인(을)은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한다. 제1조 갑과 을은 각각 OOO원씩 출자한다. 제2조 갑과 을은 모든 사업에 공동 책임을 맡는다. 제3조 갑과 을은 동업계약을 체결한 날인 2023.5.22.부터 모든 경영을 함께 한다. 제4조 경영을 함에 있어 회사 손실책임은 서로에게 묻지 않기로 한다. 제5조 갑과 을은 회사의 모든 수익을 50 대 50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가) 청구인과 a은 2023.5.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두 사람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추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a 외 1명”으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발급사유: 정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12.22.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a 외 1명”에서 청구인(1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첨부자료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4.1.5. ‘청구인이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였으나 동업해지 계약서, 공동사업자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등의 첨부서류가 미비되었고, 청구인에게 첨부자료의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미제출하였으므로, 정정신고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광양지서-T1649)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5.1. 재차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aㆍ청구인”에서 청구인 1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또 다시 제출자료로 본인의 신분증만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날인 2024.5.1. ‘청구인이 동업해지 계약으로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나, 동업해지 계약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미방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이 미제출되어 이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광양지서-T32199)를 하였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수인: f(1964년생)

보증기간: 계약체결 후 1년간(2023.5.17.∼2024.5.17.) 보증내용

1. 매도자 a은 자체운영중이였던 배달대행업체 A 지사(쟁점사업장)의 모든 것을 매수자 청구인에게 양도귀속 시킨다.

2. 매도자 a이 자체운영중인 A(쟁점사업장) 사업자에 등록된 모든 상점 29군데의 거래상점을 2033.5.17.까지 매수자 청구인 회사 B 배달대행사로 이동등록을 완료한다.

3. 매도자 a의 회사에 등록된 기사 e 외 7명에 관하여 모두 2023.5.17.까지 기사등록을 완료한다.

4. 매도자 a은 위 2.3.조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약 1년간 내용유지할 것을 약정함에 동의한다.

5. 약정기간 1년동안 매도자 a은 모든 사업장의 관리 및 기사관리에 원활함을 위해 매수자 청구인의 회사 C에 근무하며, 계약기간 동안 매수자 청구인에게 귀속된 업장과 기사님들에 관해 하나의 이탈도 없이 유지 될 것을 책임지고 보증한다.

6. 보증기간 1년간의 업장의 이탈이 생길 경우, 매도자 a은 매수자 청구인의 회사에 귀속시킨 A쟁점사업장의 업장 중 1년의 보증기간 안에 업장의 이탈이 생기는 경우 계약기간 내에 매월 들어오는 상점관리비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단, 업장하나가 이탈이 생길 경우 다른 새로운 신규업장의 계약으로 대체하고 그 기간으로 2주의 시간을 보장해준다.

7. 보증기간 1년간 기사 이탈이 생길 경우, 매도자 a은 매수자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A(쟁점사업장) 기사님들의 e 외 7명에 관하여 1년간의 보증기간에 한명의 이탈 없이 유지, 기사님들 관리 전반적인 모든 것을 책임진다. 단, 기사님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퇴사가 불가피할 경우 다른 기사 영입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으로 1주일의 시간을 보장해준다.

8. 매도자 a은 매수자 청구인에게 모든 사업의 권한을 귀속시키고 넘긴 것을 확인하고 같은 동종업계(배달대행업체)에 보증기간 1년을 포함하여 3년의 기간 동안은 업체를 창업(본인, 배우자, 지인, 친인척 등의 명의)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배달대행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한다.

11. 매도자 a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이 이행된 날과 상관없이 계약금 전액 OOO원을 매도자 a이 매수자 청구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날부터 이 모든 계약은 해지된다. 특이사항

2. 계약 불이행으로 매도자 a이 회사에서 이탈할 경우 계약금에 관한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되는 민,ㆍ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

1. 청구인은 2023.5.17. a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보증 계약 확인 약정서”와 함께, 이에 대한 공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도, 등부 2023년 제576호)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보증 계약 확인 약정서”에 따라 a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면서, 본인 명의(D)의 예금계좌(농협은행, OOO)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5.14., 2023.5.17. 및 2023.5.23. 3일간 5차례에 걸쳐 a 명의의 예금계좌(신한은행, OOO)에 합계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보증 계약 확인 약정서”에 따라 a은 청구인에게 매장 29개, a의 배우자인 e을 포함한 배달기사 7명을 이탈없이 유지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당시 청구인과 같이 동업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b이 a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b의 사실혼 배우자인 c이 매장 29개 및 배달기사 7명을 d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배달대행업체인 OOO 플랫폼 느낌으로 모두 가지고 가버렸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ㆍdㆍ b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2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d: 그런데 사장님, 지금은 제가 사장님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저는 다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바로고를 손을 안 댔고, 바로고 돈이 지금 어떻게 갔는지, 다 밝히라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청구인: a 씨가 또 두 번을 받았네요. … d: 제가 대표여도 지네들이 돈 가지고 장난질 친 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건데요? 저도 오늘에서야 있잖아요. 정확히 알았어요, 돈에 대해서. 청구인: 그렇죠. d: 저는 사장님한테 간 줄 알고 있었어요. 청구인: 아, 그랬어요? d: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진짜 모르겠네. 그 OOO 원, 청구인: 예. d: 받으세요. a이라는 여자한테 갔더라고요. 저도 오늘 봤어요. … 청구인: 했는데, 내가 그랬거든. 자, h하고 그다음에 b이가 지금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대로 말할게. “이런 장난을 치고 있는데, 내 가슴이 아프다. 돈보다 내 양심에 가책이, 내가 이 고향에서 견디기 힘들어서 너한테 부탁을 하마. 니가, 니 매장이 30개면 10개만 지켜라. 그러면 내 매장은 내가 10개만 지키고 20개 매장이면 그래도 기사들이 남아있을 이 정도는 돌아가지 않겠냐.” b: 예. 청구인: 그래서 그랬더니, 한다고, 한다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한다고 알았어라고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b이한테 갔다 와야 된대. 그래, 뭐 때문에 b이한테 갔다 와야 되는데? b: 예, 예. 청구인: b이한테 돈을 받아야 된대요. b: 예, 예. 청구인: 니가 OOO 원 주기로 했냐? OOO 원 빌려주기로 했냐? 그 돈을,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간다고 한을 것 같아. b: 예. 청구인: 그러면 니가 결론은 10월 4일 날, 10월 4일 날 주잖아. … 청구인: 그래도 니가 그래도 나한테 매장을 새끼야, 10개 이상은 놔두고 가야 될거 아니냐, 이 새끼야. b: (웃음) 예, 형님, 생각해보시고 저한테 오세요. 오시면, 지금 저는 일은 안하겠지만, … b: 그렇죠. 그거는 이제 e이한테 받아야죠. 어떻게든 받으세요, 형님. 우리는 돈을 전달을 해줬고, 제가 불과 10월 20 며칠에도 형님한테 돈 입금 됐냐고 제가 한 번 더, 더 물어보고, 지가 아, 형님, 지금 오전에, 오전에 그랬어요, 오전에. 청구인: 언제 오전? 오늘? 오늘? b: 아니, 아니, 20 며칟날. 10월 20 며칟날. … 청구인: 그러면 g이는 돈이 없을 거고, 누가 줬냐는 소리야, 그 돈을. OOO, OOO을. b: 그거 제가 빌려서 했고, … 청구인: 그래도 내가 니한테 몸 담고, 1년간을 니하고 나하고 몸 담고, 피를 섞은 그 피 맺힌 매장들이잖아. b: 그렇죠. 그렇죠. 청구인: 피 맺힌 매장이잖아. b: 예. 청구인: 그걸 갖다가 쉽게 니가 넘겨줬잖아, 그렇지? b: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e이한테 OOO 원을 다 드리라고 하고 돈을 준거예요. 청구인: 그러니까 피 맺힌 매장들이잖아. 니가, … b: 아니, 그런데 형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그 e이한테 추가로 뭐하려고 그 돈을 또 OOO 원 빌려줬어요? 청구인: 너 때문에 빌려줬지, 새끼야. 너 때문에 빌려줬지, 너 때문에. b: 아, 그러니까 지금 e이가 형님한테도 거짓말했고, 나한테도 거짓말했구만. 청구인: 너 때문에 빌려줬지, 새끼야. 니가 10월 5일 디데이를 잡아놨는데, 새끼야, 28일, 5일 남았는데 e이한테 새끼야, 매장 좀 시켜주라고 했더니, 결론은 니한테 간다고 그래서 다 갖고 갔잖아, 니가.

4. 청구인은 위 3)항의 기재와 같은 녹취를 통해 b이 a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d도 c 및 b이 a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b이 2023.10.4. 4차례에 걸쳐 a 명의의 예금계좌(신한은행, OOO)에 OOO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2년 제1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납부를 독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영수증서ㆍ납부서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였는데, 2022년 제1기ㆍ제2기 부가가치세 영수증서ㆍ납부서에는 납세자가 “쟁점사업장ㆍa”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세금이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되었다는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고,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에게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청구인이 2023.5.22.자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됨에 따라 a과 함께 쟁점사업장의 세금에 대한 연대납세자 2명 중 1명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사업장 관련 체납ㆍ독촉된 세금 내역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세액 상호(성명) 납부기한 비고(서류) 부가가치세 2022년 제1기 OOO 쟁점사업장 (a) 2023.11.7. 영수증서ㆍ납부서 2022년 제2기 OOO 2023년 제1기 OOO 청구인 (연대납세자 2명 중 1명) 2023.12.31. 납부고지서 합 계 OOO

6. 청구인은, a에게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인이 보유하던 매장 29개, 배달기사 7명을 청구인에게 귀속 시키고 이를 1년간 이탈이 없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b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a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기) 청구소송(2023가단68620)을 제기함으로써 동업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하였다면서, 그 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a 외 1명’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이 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이 2023.5.22. 당초 동업계약서와 본인들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제출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a 1인에서 청구인ㆍa 2인으로 정정하였는바, 다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청구인 1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초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ㆍ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a의 인감증명서ㆍ신분증이 제출되어야 할 것인 반면, 이와 같은 증빙자료 내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마. 부가가치세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11호의 경우: 신고일 당일

2.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4)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16조 [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