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광-2818 선고일 2024.11.06

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들이 본인들의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세 목 ] 증여 [ 결정유형 ] 취소 [ 문서번호 ] 조심-2024-부-2810(2024.11.05)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들이 본인들의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김해⋅마산⋅북부산⋅광산⋅서광주⋅순천세무서장이 2024.3.19. 청구인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한 2012.1.13.∼2018.12.1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 청구인 B, 청구인 C, 청구인 D, 청구인 E, 청구인 F, 청구인 G, 청구인 H, 청구인 I 및 청구인 J(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K(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이었거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L의 지인인 자들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출자, 증자 및 매매로 취득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내역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7.~2023.10.13.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사주인 L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과점주주 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2024.3.19. 청구인들에게 2012.1.13.∼2018.12.1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별지2> 기재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은 L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L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들 중 A․J․H․C․G은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취득(출자 또는 매매)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 형식상 쟁점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 A(퇴사)․J(현직)․H(퇴사)․C(현직)는 모두 쟁점법인 설립 전의 광주광역시 소재 주식회사 M(사주 L, 이하 “M”라 한다)에서, 쟁점법인 설립 후에는 쟁점법인에서 근무했던(하는) 자들로, L이 청구인들에게 단지 회사경영상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도장 등을 요구함에 따라 경리에게 도장을 맡긴 적은 있었지만 해당 인감도장 등이 회사의 정관에 사용되고 주식을 취득(출자, 증자, 매매)하는데 사용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쟁점법인에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본인이 주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 시에 비로소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형식상 쟁점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 G(지인) 역시 L과는 과거 10여 년 전에 잠시 알게 된 사이로 현재는 L과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 관계인데, 이 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명의가 L에 의하여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건네준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과 관련된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신고서 등에 날인한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당사자인 청구인 A 등과는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3. 가사 위 청구인 A․J․H․C․G에게 최초 출자(2012.1.13.자)된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후의 2013.4.1.자, 2013.12.4.자 및 2014.11.18.자 거래는 청구인들의 관여 없이 모든 서류(주식양수도계약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거래신고서 등)가 위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 E․F․B․D․I는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이 취득(매매)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1. 청구인 E(현직)․F(퇴사)․B(퇴사)․D(퇴사)의 경우에도, L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이 건 세무조사 시의 문답서, 조사청의 조사결과보고서, 형사사건의 진술조서상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위 청구인들 역시 L이 회사경영상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을 맡기라 하여 준 것뿐이지, 해당 도장(막도장)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2. L과 초등학교 동창인 청구인 I(지인)는 도장조차도 맡긴 적이 없다. 청구인 I가 최근 L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초지종을 묻고 향후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추궁하자, L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2)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면 L과 청구인들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존재하지 않음이 사회통념상 명백하다. (가) 주주라면 응당 취했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전혀 없었다. 이는 2012년 및 2013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쟁점법인의 발기인(L의 주장에 의하면)이라 할 수 있는 청구인 G․A․J․H․C의 이름과 날인이 빠져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나) 회사의 잉여배당금이 아래 <표2>와 같이 상당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주주임을 전제로 하는 배당을 요구한 내역이 없다. <표2>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다) 세무조사 시와 형사사건 조사 시 모두 청구인들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에(위조되었기에) 관여 당사자 중에 이름을 처음 듣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모든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이 아닌 이른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출자 및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대금의 납입이 전혀 없었다. (마) 청구인들 모두가 본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였다는 인식조차 없었고 이 건 세무조사로 비로소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국세청은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불채택 결정의 주요논거로 청구인들이 정관 또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도 L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있지 않음을 들었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너무 황당한 나머지 경황이 없었던 것과 법문외한으로 어떤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직후인 2023년 11월경 법무법인 N에 이 사건과 관련한 법률자문과 쟁송대리를 위임하였으며, L의 명의도용을 이유로 관할 경찰서(경남김해서부경찰서, 광주서부경찰서 등)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피의자신문조서에서 L은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법인의 정관의 작성, 출자 시부터 최종 주식양수도계약의 모든 단계에서 서류를 위조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의자 L에 대한 수사를 담담했던 경남김해서부경찰서는 ‘혐의있음’ 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로 송치OOO하였다.

(4)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L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이후의 형식적인 형사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는 점, 피해자인 청구인들의 고통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점, 무고한 시민들이 국가의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하다면 체납처분을 법률상 또는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사실상 중지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이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이 건은 명의신탁자(L)와 청구인들 간의 약정 또는 합의가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가) 명의신탁자 L은 청구인들이 회사 설립 및 출자, 증자, 매매시의 주식변동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고, 청구인들의 동의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 E․J․A․C․H 등 또한 명의신탁자 L이 직원들 몇 명을 주주로 등재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인지하였고, 본인들이 그러한 요청을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또한 명의신탁자의 지시를 받은 경리직원에게 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였다. (다) 더욱이 쟁점법인의 정관에 청구인 H․A․G․J․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명의신탁자와 청구인들 간 명의신탁에 대한 최소한의 묵시적 합의 또한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의 명의도용 주장과 관련하여, 명의도용의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종결 후 청구인들이 L을 명의도용으로 고소하였더라도 L과 청구인들 간 명의신탁 약정이나 합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2012년부터 본 건 조사 종결일(2023.10.13.)까지 명의도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았았고, 조사종결 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증여세가 각 부과되자 당초 진술내용과는 달리 명의신탁자 L을 수사기관에 명의도용으로 고소하였다. (나) 명의도용의 증거로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김해서부경찰서 진술조서를 보면 청구인 A는 ‘대표 L이 직원 여러명에게 주주로 등재를 하겠다고 하면서 인감 등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주주로 등재되는 것을 동의했기에 인감 등 주주등재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하였구요’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J도 김해서부경찰서 진술조서에서 ‘쟁점법인이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회사로부터 주주로 등재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저에게 주식을 줘서 주주로 등재한다는 말이었구요’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C의 경우에도 김해서부경찰서 진술조서에서 ‘쟁점법인이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대표인 L이 주주로 등재를 하겠다고 하기에 동의를 했는데 아마도 이 과정에서 제가 쟁점법인의 주식 1,310주를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은 수사기관에 명의신탁자 L을 명의도용으로 고소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회사에 근무할 당시부터 이미 주주로 등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명의신탁자 L에게 동의를 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명의도용의 증거는 약정이 있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내용들로 신빙성이 없다. (가)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의 근거로 본인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배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들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들이 실제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거나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본 조사의 경우 상당수의 명의수탁자들이 신탁자 L과 고용관계에 있었으므로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결국 이러한 점은 명의신탁이든 명의도용이든 마찬가지이므로 서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더욱이 명의신탁 조사에서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보통 자신들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매매대금 또한 신탁자의 자금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만들어 실제 지급된 것처럼 형식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아예 매매대금 지급내역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모든 것은 자신이 직접 한 일이 아니거나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진행한 것으로 진술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부분들만 가지고는 본 건 명의신탁을 명의도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4) 현재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자 L에게 본인들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해 책임을 져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자는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궁지에 몰린 명의신탁자가 당초 진술과는 달리 수사기관에 명의도용을 자백할 것임을 언급하며 청구인들을 어쩔 수 없이 달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주총회회의록이나 회사정관 등에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거나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을 명의신탁자에게 제공하거나 맡긴 경우 명의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2.1.13. 업종을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사업장을 경상남도 김해시 OOO로 하여 설립되었고, L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사주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M의 대표이사이면서 사주이며, 청구인들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던(하고 있는) 자들이거나 L의 지인에 해당한다. <표3>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등과의 관계 (나) 쟁점법인의 2012∼2021사업연도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다)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

(2) 청구인들이 이 건 명의신탁은 L의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2013년∼2014년 기간 동안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인증) 등에 의하면, ‘주식증자의 건’ 등과 같은 의안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또는 대리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학인되지 않고, 의장인 대표이사 L과 사사내이사 O 등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의 2024.2.19.자 고소장, 진술조서 및 피의자 L에 대한 신문조서(2024.4.24.)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L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정관과 주식양수도계약서는 L이 위조한 것이라는 내용 등)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되어 있음을 추후에 인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은 ‘고소인(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고, 청구인들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상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직원의 도장이거나 임의로 만든 막도장이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약식기소(2024.6.12.)되어 소송이 진행 중(창원지방법원 2024고약3572)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L과 청구인들 간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출자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L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L을 정관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L 또한 신문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사건이 약식기소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동의하였다면 형식적으로라도 청구인들의 출자금 납입 및 주식매매대금 수수 내역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러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의 대부분이 쟁점법인의 직원인 점과 진술 등을 고려하면 사주 L이 우월적 지위에서 상대적으로 명의를 사용하기 수월한 직원(청구인들)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들이 본인들의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