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광2650 선고일 2024-06-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2서66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3년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병원으로 2008.4.8. 제정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쟁점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재직 중인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9.14.부터 2023.11.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2022.8.12. 법률 제18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를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급여지급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는바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과소제출액의 1%)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1.15., 1.17., 1.2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원) 세목 귀속연월 고지세액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9년 2월 OOO 2020년 2월 OOO 2021년 2월 OOO 2022년 2월 OOO 2023년 2월 OOO 법인세 2018사업연도 OOO 2019사업연도 OOO 2020사업연도 OOO 2021사업연도 OOO 2022사업연도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근로복지의 하나일 뿐,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는 비과세하면서도 일반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에서 경제적 실질과 담세력이 동일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그 외의 복지포인트’를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으로써 조세형평에도 반한다.

(1) 청구법인은 2008.4.8. 쟁점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포인트 1점당 OOO원에 상응하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감사, 직원(겸직교수, 무급직원 및 자병원 전공의 제외),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수습직, 고용직, 지원직) 직원에 대하여 당해 연도 1월 1일에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배정된 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되 사용하지 못한 잔여 포인트는 소멸하도록 운영하였으며, 보석, 복권, 상품권, 카지노, 성형수술(미용제외), 유흥비 등 건전한 복지혜택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져, 가족친화 등 자율선택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 소득세법령의 문언과 체계,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은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밀접한 대가관계 있는 급여’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결하였는데, 그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점,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나) 대전고등법원 판례(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2022누13617 판결)에서도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 복지점수와 청구법인의 쟁점운영지침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항목 구성이나 적용범위 등에서 그 형태가 유사함에도 과세관청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쟁점복지포인트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하는 일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쟁점복지포인트 모두 복지후생규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확립된 법리인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소속 임직원도 복지포인트를 급여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점,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복지포인트와 현금성 급여는 동일한 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지급 방식 또는 사용 방식 등의 차이는 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 점, 복지포인트라는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 되는 원인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 보아도 복지포인트의 세법상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들을 고려할 때 쟁점복지포인트는소득세법제20조의 제1항 제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의 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은 근로복지기본법의 ‘근로복지’에 대한 문언 분석을 기초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이 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기준법에 관한 법 해석 즉, “근로복지기본법에서의 근로복지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외한 근로복지를 의미하므로 근로복지기본법을 근거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일 뿐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다. (나) 개별 법률에서는 목적이나 규율체계에 따라 임금의 범위를 달리 구분하고 있는데, 가령,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열거(제6조 제4항)하면서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과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임금을 구분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임금(제8조)과 임금 외의 금품(제9조)을 구분하고, 복리후생적 급여는 임금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직급보조비, 대우수당(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48229 판결), 경영성과급(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54029 판결)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소득세법은 이들 모두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서의 ‘임금’이 서로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4.8. 제정된 쟁점운영지침상 청구법인의 쟁점복지포인트에 대한 규정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운영지침상 쟁점복지포인트에 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구법인 임직원에 대한 선택적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선택적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로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선택적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감사

2. 직원(겸직교수, 무급직원 및 자병원 전공의 제외)

3.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수습직, 고용직, 지원직)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택적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항목 중 임직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개인의 취향 및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자율선택항목”이라 함은 병원에서 지정하여 제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항목으로서 개인이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고 사후 정산하는 항목을 말한다.

3. “복지포인트”라 함은 자율선택항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배정된 복리후생비를 말하며, 1 포인트당 OOO원으로 한다.

4. “기본 포인트”라 함은 임직원에게 균등하게 배정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5. “근속포인트”라 함은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의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배정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6. “가족포인트”라 함은 가족수당 지급기준의 부양가족(부모, 배우자 및 20세미만 자녀) 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배정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7. “전남대학교병원 복지카드(이하 ”복지카드“라 한다)”라 함은 특화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청구법인 고유의 제휴신용카드를 말한다.

8. “인터넷 복리후생관”이라 함은 웹 기반의 청구법인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를 말한다. 제4조(사용기간) 복지포인트 사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복지포인트 배정기준)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당해연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 배정포인트 [최저 600P(OOO원) ~ 최고 1,200P(OOO원)] 기본포인트 변동포인트 비고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전 직원 600P 일률적 배정

• 1년 근속에 10P ⇒ 최대 300P 배정

• 배우자 100P

• 부모 및 자녀 1인당 50P ⇒ 최대 300P 배정 1포인트는 OOO원 ※ 변동포인트 지급기준

• 근속포인트: 장기근속수당 지급규정을 준용

• 가족포인트: 가족수당 지급규정을 준용 ※ 단시간근무자 포인트 지급기준

• 통상근무자 기준포인트 / 40(시간) × 주 근로시간 = 지급포인트 * 소수점 이하 사사오입 제6조(복지포인트 배정 대상의 원칙) 복지포인트 배정 대상의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복지포인트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신규입사자의 경우 당해연도 상반기 입사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수습직·고용직·지원직 등은 제5조에 의한 배정 기준일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질병․육아․가사․안식년휴직·불임시술휴직(단체협약 제21조 1호, 5호, 6호, 7호, 9호, 10호)자는 재직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상기 휴직을 제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정상 지급하되 휴직기간 동안 포인트 사용을 정지한다.

3. 겸직기금교수를 제외한 의사직(임상교수요원, 전임의사, 분과전임의사, 전공의)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지포인트 관리) 복지포인트 관리는 다음과 같다.

3. 복지포인트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포인트는 소멸한다. 단,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잔여포인트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9조(자율선택항목) ①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율선택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터넷 복리후생관에서 자율선택항목을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별 배정된 복지포인트 또는 복지카드로 결제한다.

③ 인터넷 복리후생관 이외의 곳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별표 1] 선택적 복지제도 자율선택항목

1. 구성항목 구분 항목 수혜대상 지급범위 건강관리 스포츠센터 및 의료, 스포츠용품 본인, 가족

• 스포츠/휘트니스에서 운영하는 모든 항목, 골프는 연습장만 가능(골프용품 제외)

• 스포츠용품(운동기구, 운동복, 운동화 등) 안경/콘텍트렌즈 본인, 가족 시력교정용/콘택트렌즈 등 의료지원 본인, 가족

• 건강보험급여 항목의 치료(한방포함), 약국

• 생명, 손해보험(자동차 보험 포함) 건강검진 본인, 가족 종합건강검진 자기계발 서점 및 음반 본인, 가족 지식 및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구입(전문/일반서적, 소설, 취미관련) 교육수강 본인, 가족 관인 사설 외국어 학원/온라인 강의 자기계발 강좌 본인, 가족 꽃꽂이, 빵만들기, 요가 등 문화레져 숙박시설 본인, 가족 호텔, 콘도, 펜션이용 등 레포츠 본인, 가족 레프팅, 번지점프, 서바이벌, 페러글라이딩 등 영화/공연/전시 본인, 가족 영화, 연극, 음악회, 공연, 전시회 등 여행(국내/해외) 본인, 가족 여행상품, 교통비(유류비 포함), 식사비 등 가족친화 자녀교육 및 보육 본인, 가족 유치원, 어린이집, 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 기념일 축하선물 등 본인, 가족 선물구입, 식사비, 꽃 배달 등 테마파크 본인, 가족 놀이공원, 아쿠아리움(입장료/자유이용권에 한함) 등 가족사진 본인, 가족 가족사진 촬영

2. 제외항목

• 보석, 복권, 상품권, 카지노, 성형수술(미용제외), 유흥비 등 건전한 복지혜택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쟁점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산정한 ‘청구법인이 연도별로 급여신고를 누락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청구법인의 급여신고 누락액 (단위: 천원) 2018년 귀속분 2019년 귀속분 2020년 귀속분 2021년 귀속분 2022년 귀속분 합계 OOO OOO OOO OOO OOO OOO

(3) 서울특별시 OOO 소속 직원들은 각자 배정받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계산하여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복지에 맞게 한정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기초하여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이나 수혜 수준을 달리하도록 설계된 점,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고 양도가능성도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대부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노사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복지포인트를 반영하지 않는 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를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한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사용자 편향적 법질서로 나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일부 대법관들은 아래 <표4>와 같이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표4>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이것이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임금이라는 성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명칭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라는 명칭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복지포인트도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온라인 전자결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복지포인트의 성격, 사용 방법과 정산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를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를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관 A, 대법관 B, 대법관 C, 대법관 D의 반대의견]

①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배정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의무가 지워져 있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가 사용가능성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금품이 아니라거나, 그 배정을 금품의 지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③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만을 들어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이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석하거나, 이를 들어 임금성을 긍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④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도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⑤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관련 체계나 임금 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고, 사용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거나, 근로기준법 적용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⑥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은 임금체계의 개선과 노동현장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쟁점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서 근속년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는바 쟁점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등이 다르므로 이를 직접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에서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6638, 2022.9.7. 등 다수, 같은 뜻임).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2.8.12. 법률 제18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ㆍ요양급여ㆍ장해일시금ㆍ비공무상 장해일시금ㆍ비직무상 장해일시금ㆍ장애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역유족연금일시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순직유족보상금ㆍ직무상유족보상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ㆍ재해부조금ㆍ재난부조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서.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정한다)
  •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나. 삭제 <2013. 1. 1.>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마. 삭제 <2013. 1. 1.>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아.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21. 2. 17.>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 12. 29.>

6. 삭제 <2000. 12. 29.>

7. 삭제 <2000. 12. 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 2. 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1. 2. 17.>

④ 삭제 <2021. 2. 17.>

(3) 근로기준법(2014.1.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2014.5.20. 법률 제12626호로 개정된 것)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