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 유한회사 A외 8개 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0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 유한회사 A외 8개 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0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의 카카오통 대화 등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공모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들의 재무상태, 거래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조세회피 의도하에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유인・동기나 거래대금 반환 및 유출 정황 미확인되므로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