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3.11.27.)부터 108일째 되는 날인 2024.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23.11.27.)부터 108일째 되는 날인 2024.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및 미장방수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6.1. 및 2022.6.1. 기준 광주광역시 북구 OOO외 13개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시공자가 아니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쟁점주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3.11.27.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각 경(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등기번호: OOO). <표>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단위: 원)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