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어업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어업권 양도대가 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광2120 선고일 2024-12-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甲의 사업자등록 상 공동사업에 대한 정정신고가 없었던 점, 어업권은 물권으로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는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어업권원부상 청구인에서 甲으로 일부 지분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공증된 동업약정서 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쟁점어업권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甲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청구인과 매수인들 간에 쟁점어업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지급된 잔금의 일부를 매수인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한 점, 어업권원부상 청구인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쟁점어업권의 명의를 매수인 乙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1961년생, 남)은 인천광역시 OOO 일대 면적 2.464ha의 어업권(7,454평, 이하 “쟁점어업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던 중, 2016.5.19. 쟁점어업권을 a와 b(이하 “매수자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이하 “쟁점양도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이하 “쟁점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어업권은 2017.4.13. 청구인에서 매수자들 중 b 명의로 이전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세 및 원천징수 누락 여부 등 감사를 실시하고, 쟁점어업권 신고여부에 대해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어업권(지분) 이전인가증에서 확인되는 2017.4.13.에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3.8.21. 쟁점양도금액의 80%인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3.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쟁점어업권의 취득, 청구인과 e 간 공동사업의 개시 및 해제, 쟁점어업권 등의 양도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어업권의 취득) 청구인은 강화 어업면허 제OOO호 34,650㎡(3.465ha)의 어장 중에 2004년경 17/100을 OOO원(인천지방법원 2003가합7674)에, 2005년에 50/100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강화 어업면허 제82호). 그 후 2010년 11월경 A(주)에 어장제방 축대 및 대형수족관 4동, 소형수족관 8동, 하우스 2동과 어장기반 및 보수공사 매립 공사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는 등 쟁점어업권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 포함)은 OOO원이다. (나) (공동사업)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c 명의로 인천광역시 OOO 대지 1,649㎡, 근린생활시설 395.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어업권(총 7,454평)을 보유하던 중, 2011.11.30. 19시경 운영하던 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내부가 전소되는 재난을 당해 사업 재기를 위해 투자자를 찾던 중 죽마고우인 d(e의 남편)과 공동투자로 동업을 하기로 하여 2015년 4월경 청구인과 e가 총 OOO원을 출자금액으로 하는 동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부동산 OOO원, 쟁점어업권 중 일부(4,385평)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표1> 동업약정서 주요내용(2015.5.26. 공증) 제목: 인천 OOO 토지 및 건물 내용:

• 쟁점부동산을 e(갑) 명의로 이전한다.

• 갑은 위 토지 및 건물에 음식점을 하는데 있어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OOO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 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상호 갑과 청구인(을)이 변제하기로 한다.

• 건물 및 음식점 권리에 대해 상호 50% 지분에 따라 동업하기로 한다.

• 음식점 수익이 발행하면 상기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및 갑이 투자한 OOO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한다.

• 음식점 매각 시 은행 채무 및 투자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작성일자: 2015.4.20. 작 성 자: 청구인, e 청구인은 2015.4.21. 약정에 따라 e에게 부동산 및 어장 투자금액 OOO원에 대한 담보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쟁점어업권 OOO원은 청구인 명의로 그대로 둔 채 청구인이 어장정산금 명목으로 e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B으로부터 OOO원을 받았는바, 이는 동업약정의 입증자료이며, e와 그 배우자 d이 2023.7월경 작성항 제출한 ‘동업계약 사실확인서’로도 확인이 된다. <표2> e의 배우자 d의 ‘동업계약 사실확인서’ 주요내용

• 동업약정서에는 쟁점부동산만 명시하면서 50%지분에 따라 각각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의 ‘C’(쟁점어업권 어장)에서 생산된 갯벌장어를 e의 음식점인 ‘갈릴리 갯벌장어’에서 판매하기로 동업한 것이기 때문에 공증서에는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실질적 동업계약 내용은 어장에서 기른 갯벌장어가 포함된 것임.

• 동업 해제 시 상가/점포매매계약서에 영업권 포함하여 명시한 것은 동업약정 시 쟁점부동산 OOO원, 쟁점어업권(어장) OOO원 합계 OOO원으로 공동투자하고 정산하였기 때문임.

• 공동투자 시 제외된 어장 3,069평과 공동투자된 4,385평을 포함한 전체 어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협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한 사실을 동업계약 해제 시 e가 알게 되어 어장 전체 금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매수자 b과 매매계약하고 그 매매대금은 동업자 간 채권채무상계처리 후 정산하였음. 작성일: 2023.7. 작성자: e 배우자 d 청구인과 e의 사업장(매장)이 같은 장소에 있었고, e의 매출이 청구인의 단말기로 결제되어 청구인이 e에게 계좌 이체하고, e가 전기료 등 경비지출액을 청구인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e 간 동업에 따른 계좌이체내역 (단위: 원) OOO (다) (공동사업의 해제) 이후 동업약정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어업권의 소유권을 각각 50%의 지분으로 변경할 것을 e에게 요구하였지만 e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음식점(e 사업자등록)의 수익과 어장(청구인 사업자등록)의 수익에 대한 원가계산이 다르다 보니 투자이익 배분계산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 결국 공동사업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쟁점어업권 및 쟁점부동산 양도 과정) 공동사업을 해제하기 위해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매수자들이 쟁점어업권과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수가액을 OOO원으로 제시하여, 청구인과 e는 동업약정 시 투자한 e OOO원과 어장투자금 OOO원 총 OOO원을 투자원금대로 매매하기로 합의하여, e는 2016.5.26. 쟁점부동산(수산영업권 포함, 쟁점어업권 중 e와의 동업약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3,069평은 제외)을 매수자들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상가/점포 매매계약(이하 “쟁점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2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e와 매수인 간 매매계약 특약사항

1. 이 계약은 수산영업권 포함한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임.

2. f 어업권 공사비 OOO원의 융자(농협)는 승계한다. 3.매도인은 중도금 받은 후 f의 어업인가권에 대한 OOO원 압류를 즉시 해제한다.

4. 어업권 조성공사비 OOO원은 컨설팅회사 입회하에 채무와 상계하기로 한다.

5.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쟁점어업권 중 e와의 동업과정에서 제외된 3,069평에 대해서도 매수인(b)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 b이 향후 쟁점어업권을 별도로 매매할 수도 있으니 쟁점2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어업권(OOO원)을 포함한 쟁점어업권 전체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결국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쟁점1계약서를 체결·작성하게 되었는바, 쟁점양도금액(OOO원) 중 OOO원은 매수인 b이 e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였다.

  • 라. 이상의 일자별 거래 내역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일자별 거래 내역 OOO

(2) 쟁점양도금액(OOO원) 중 OOO원 상당액(쟁점어업권 가액)은 청구인과 e 간 실질적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자산으로 투자된 것이고, 본인 투자금도 양도된 것으로 e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대금수령도 e가 전액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기 신고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1항에서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e는 2016.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기타 필요경비 OOO원으로 하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양도가액 OOO원 중에는 쟁점부동산 OOO원과 쟁점어업권 중 공동투자부분 4,385평(OOO원)을 2015.4.20. 청구인과 e 간 동업 약정 시 공동사업물건으로 출자한 것으로 2016년 쟁점2계약서에 따라 매수인(b)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동 OOO원에 포함된 쟁점어업권 일부의 양도금액이 OOO원이고, 그 취득가액은 2015.4.20. 공동사업물건으로 출자한 OOO원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e와 매수인 간 매매계약 특약사항을 보면, “1. 이 계약은 수산영업권 포함한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임, 2. f 어업권 공사비 OOO원의 융자(농협)는 승계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동업기간 중 청구인과 e의 사업장 매장이 같은 장소에 있었고, 동 기간 중인 2015.9.9.부터 2016.12.31.까지의 기간 중 e의 매출이 청구인의 단말기로 결제되어 청구인이 e에게 동 기간 동안 OOO원을 계좌이체하고, e가 전기료 등 경비지출액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 이체한 내역을 보아도 청구인과 e는 동 기간 동안 동업사업자인 것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어업권 중 OOO원은 e가 자신의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동업확인서’를 첨부하여 기 신고한 것으로서 기타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어업권 중 OOO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e와의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e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어업권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가액 OOO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015년 4월 20일 작성된 동업약정서(2015년 5월 26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서 공증) 상 쟁점어업권에 대한 언급은 없고, e가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OOO원을 투자하고 건물과 음식점의 권리 등에 대해 동업을 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업을 약정하는 시점부터 매수인 b 명의로 쟁점어업권의 명의를 이전하는 때까지 쟁점어업권의 권리자 또는 지분의 변경이 없었고, 공증을 받은 동업약정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이 2015년 4월 21일 e의 명의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7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C’이라는 상호로 해면 어류 양식업을 운영하였고 e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사업자등록사항이 확인된다.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게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구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매수인 b에게 쟁점어업권을 이전한 시점까지 어업권(지분)이전인가증 및 어업면허증에 변동된 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양도(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권인 어업권은민법상으로도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쟁점어업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지인 관계인 청구인과 e 간에 임의 작성한 동업계약서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나 자료가 없고, 사업자등록 내역, 공증 받은 동업약정서, 어업권(지분)이전인가증 및 부동산등기 이전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쟁점어업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어업권을 매매하고 받은 대가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어업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어업권 양도대가 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1>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및 쟁점어업권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쟁점부동산 및 쟁점어업권의 주요내용 종류 구분 면적 취득일자 (원인) 취득자 쟁점 부동산 대지 1,649㎡ 2013.1.24. (경매) c (청구인의 배우자) 근린생활시설 395.35㎡ 쟁점 어업권 어업면허증 2.4641 ha 2005년 경 (매매) 청구인 (2)청구인은 쟁점어업권의 취득가액 OOO원, 취․등록세 OOO원, 공사비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건설공사변경계약서(F주식회사, 계약체결일: 2010.11.2.)와 공사사진 14장(촬영일은 확인되지 않음)만 제출되었을 뿐 다른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의신청시 지방세납부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OOO, 농협)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경기도 강화군청에서 발급한 어업면허증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어업면허증 주요내용 성명: 청구인 / 면허번호: 강화군 양식어업 제OOO호 어업의 종류: 어류등양식어업 / 어장면적: 2.4641 ha 어장의 위치와 구역: 인천광역시 OOO *면허증 유효기간이 적혀 있으나, 제출자료는 사본으로 그 기간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나, 2006.0.0.(월일이 확인이 안됨) ~ 2016.3.7.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4) 청구인은 2006년경 쟁점어업권을 취득한 후, 2017.4.13. 최초로 어업권 명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 사실이 어업권(지분)이전인가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표8> 어업권(지분)이전인가증 주요내용 이전을 해주는 자 이전을 받는자 이전지분 지분이전 인가일자 청구인 매수인 b 100% 2017.4.13.

(5) 2015.5.26. 공증한 동업약정서 주요내용은 위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위 동업약정에 대한 어업권 OOO원의 정산금으로 e 측으로부터 총 OOO억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상 청구인은 B으로 OOO원을 계좌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B으로부터 계좌수취한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입금자 수취금액 2016.1.11. B OOO 2016.1.13. B OOO 합 계 OOO * 청구인은 위 금액 외 경매취소비용 명목으로 OOO원을 현금수취하였다고 주장함

(6) 동업약정서 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은 2015.4.21. 청구인의 배우자 c에서 e로부터 매매가액 OOO원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었다. <표10> 2015.4.21. 전후 쟁점부동산 권리 변경내역 구분 일자 권리 변경 내용 갑구 2015.4.22. 권리자 인천광역시OOO 압류해제 2015.4.27. 채권자 ㈜G 청구금액 OOO원 가압류등기말소 2015.5.6. 채권자 H수협 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2015.5.20. 채권자 인천신용보증재산 청구금액 OOO원 가압류등기 말소 을구 2015.4.30. 채무자 c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설정(채권자 H수협)등기 말소 2015.4.30. 채무자 c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설정(채권자 I수협)등기 말소 2015.4.30. 채무자 e 채권최고액 OOO원 근저당(채권자 H수협)근저당권설정

(7) 동업약정서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어업권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해 e(배우자 d 포함)가 작성한 위 <표2>의 동업계약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e 및 그 배우자)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e가 매수인들로부터 수취한 통장입금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e가 매수인들로부터 계좌로 수취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는 청구인은 쟁점어업권을 OOO원에 양도할 당시 특약2(중도금은 청구인과 e가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에 따라 OOO원의 중도금을 청구인 대신 e 측에서 입금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표11> e가 매수인들로부터 계좌수취한 내역 (단위: 원) OOO

(8) 청구인과 e의 쟁점부동산·쟁점어업권과 관련한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인 및 e의 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C 어업/해면어류양식 인천광역식 OOO 2007.10.28. (2016.6.17.) e J 음식/한식 〃 2015.4.29. (2016.5.31.) * 두건 모두 사업자등록증 상 동업내용 없음

(9) 한편, e는 동업계약 해제시 매수인 b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원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후 2016.9.30. 아래와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3> e 양도소득세 신고내역(2016.9.30.자) (단위: 원)

① 양도가액 ②취득가액 ③기타필요경비 양도차익 OOO OOO OOO OOO

① 양도가액: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금액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OOO원과 쟁점어업권 OOO원을 포함한 가액이라고 주장

② 취득가액 = OOO원 (매입가액) + OOO원 (취득세)

③ 기타필요경비의 증빙서류로 다음 <표14>, <표15>와 같이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4>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 쟁점부동산 및 수산영업권 관련 구축물 3동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H수협 차입금미변제로 경매개시가 되어 e와 동업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고 수산영업권 관련 구축물 공사비 등 OOO원으로 하여 e와 동업을 하다가 동업자간 분쟁에 의하여 투자원가대로 매매하면서 영업권 OOO원을 상기 본인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2016년 8월경 확인자: 청구인 <표15> 청구인 및 e 간 동업계약서의 주요내용 제1조 (동업투자금액 및 이익배분) 위 부동산 및 수산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f OOO원, e OOO원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f가 기투자한 수산창고 및 어장보수비 등을 OOO원으로 한다. e OOO원 투자지분에 대하여 위 부동산 c 소유토지 및 건물을 e 앞으로 등기이전한다. 수산영업권은 f 명의로 한다. 수산영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금은 투자비율대로 배분한다. 작성일자: 2015.3.10. 확인자: 청구인, e e는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23.6.30. 양도대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인 김포세무서장은 2023.8.4. 수정신고 내역에 따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2023.6.30. 쟁점어업권(일부)에 관한 2016년 귀속분 기타소득 OOO원 및 D OOO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16>과 같이 동대문세무서장에게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표16> f의 쟁점어업권(일부) 기한 후 신고내역 (단위: 원) OOO * 수입금액 80% 처분청은 2023.8.21.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 내역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여 경정감하였고, 그 사유를 확인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6.6.15.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이후 청구인이 위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함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내역과 기한 후 신고 내역이 상충되어 부인한 것으로 처분청 담당자가 답변하였다.

(10)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다음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7>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주요내용 양식장과 장어매장을 합 OOO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시 본인은 양식장에 대하여 OOO원을 작성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e가 OOO원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여 매수인들과 계약을 하게 되었음.

• 쟁점어업권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며 대금수령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금 OOO원: 청구인이 직접수령

② OOO원의 융자금: 매수인들에게 승계

③ OOO원: e가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후 수협채무와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함 (즉, 청구인은 받은바 없음)

④ 잔금 OOO원: 청구인이 g에게 기매매한 계약의 해약금 형식으로 매수인들이 g에게 지급하기로 특약(이 내용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결과 최종 OOO원을 청구인이 지급받음)

• 청구인 본인은 쟁점어업권 양도로 계약금 OOO원과 잔금 OOO원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 외 ③번의 OOO원은 e가 매수인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본인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 작성일자: 2023년 6월경 작성자: 청구인

(11) 2016년 2월경 청구인은 쟁점어업권 중 13%에 해당하는 969평을 g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표17>)를 작성하고, 2016.2.22. g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표18> 청구인 및 g 간의 계약서 주요내용

• 청구인은 g에게 7,454평 중 13%인 969평을 금 OOO원에 매매 하기로 함

• 청구인은 13% 지분에 대해 g에게 6개월 내 지분 등재 해주기로 함

• g에게 분할하여 줄 위치는 어장의 서쪽 끝단 969평으로 한다.

• 청구인이 나머지 지분 6,485평을 매각할 경우 g은 조건없이 매각에 동의한다. 작성일자: 2016.2.23. 작성자: 청구인, g (가) 쟁점어업권 전체를 OOO원에 양도하는 쟁점2계약서 작성시 아래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하였다. <표19> 쟁점2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내용 나머지 잔금 OOO원은 어업권 1000평을 양도하기로 한 것을 해약하는 것으로 하여 매수자 입회하에서 해약포기서류를 받고 지급한다. (나) 위 특약에 따른 잔금 OOO원의 분쟁으로 청구인은 매수인들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소송하였고, 법원은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표20> 화해권고결정 주요내용(인천지방법원 2020.5.11.자 2019가단240505 결정)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을 2020.6.30.까지 지급한다. 결정의 이유

2. 피고들이 g에게 지급한 돈 OOO원 중 OOO원은 어업권 양수대금(OOO원)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OOO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OOO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들이 g에게 지급한 이자 및 소송비용 OOO원 중 원고 또한 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된 바, 위 금원 중 OOO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돈도 OOO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 OOO ※ 원고: 청구인, 피고: 매수인들

(12) 위 일련의 과정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표21> 사실관계에 대한 시계열 번호 일자 내용 관련서류 등 비고 1 2015.4.20. 쟁점부동산을 이전하고 동업자가 OOO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서 <표1> 동업약정서 (2015.5.26. 공증) 2 2015.4.21 쟁점부동산을 거래가액 OOO원으로 하여 e 명의로 이전 3 2016.2.23 청구인 명의의 쟁점어업권 중 13%지분을 제3자(g)에게 매매하고 매매가액 OOO원 수취 <표18> 계약서 (어업권이전신고 안함) 4 2016.5.19. 청구인이 쟁점매수자에게 쟁점어업권 100%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잔금 OOO원은 3번의 13% 이전분에 대한 해약금대가로 지급하기로 특약) 쟁점1계약 <별지2> 기재 5 2016.5.26. 쟁점동업자 명의의 쟁점부동산(어업권포함)을 쟁점매수자에게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 쟁점2계약 <별지3> 기재 6 2016.7.4.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OOO원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7 2017.4.13. 청구인의 쟁점어업권 지분100%를 쟁점매수자에게 이전 〈표8〉어업권(지분)이전인가증 <별지4> 기재

(13) 청구인과 그 세무대리인은 2024.6.4. 심판관 회의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22> 진술내용 2023.6.30. e의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령상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신고로 법적 효력이 없고, 동 수정신고에 따라 김포세무서장이 e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감한 경정․고지 내역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2023.6.30. 쟁점어업권 중 일부(OOO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어업권(OOO원) 중 OOO원은 e가 양도소득세로 이미 신고하였고, OOO원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므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어업권의 양도금액 OOO원 중 OOO원 상당액은 청구인과 e 간 실질적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공동자산으로 투자된 후, 쟁점어업권의 일부가 양도된 것으로 e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대금수령도 e가 전액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며, 2023.6.30. 쟁점어업권 중 일부(OOO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는바, e에 의해 이미 신고된 OOO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e의 사업자등록 상 공동사업에 대한 정정신고가 없었던 점, 어업권은 물권으로수산업법제16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는 자는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어업권원부상 청구인에서 e로 일부 지분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공증된 동업약정서 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쟁점어업권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과 e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인천지방법원 2020.5.11. 선고 2019가단240505 결정)에 따르면 청구인과 매수인들 간에 2016.5.19. 쟁점어업권을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미지급된 잔금의 일부를 2020.6.30.까지 매수인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한 점, 어업권원부상 청구인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쟁점어업권의 명의를 2017.4.13. 매수인 b으로 변경한 점, 청구인은 2023.6.30. 쟁점어업권 일부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6.15. 쟁점어업권의 양도가액 전부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3.8.21.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 내역을 전부 부인하여 경정감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어업권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어업권 양도대가 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 12. 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장 제3절 제8조 제2항

2. 제2장 제1절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7.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여백)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건의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이하여백)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중략) 나.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이하생략)

(4)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 2.“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중략) 7.“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생략) 제7조(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이하생략)

(5)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별지2> 쟁점1계약 OOO <별지3> 쟁점2계약 OOO <별지4> 어업권(지분)이전인가증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