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11.1. 및 2021.8.18.에 아래 <표1>과 같이 공매절차를 통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OOO 외 7필지의 토지 합계 4,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는 공사가 중단된 미준공 건물(A병원, 이하 “쟁점미준공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내역 (단위: ㎡) 취득일 지 번 면 적 비 고 2016.11.1 남구 주월동 OOO 1,822.00 남구 주월동 OOO 1,413.00 남구 주월동 OOO 160.00 남구 주월동 OOO 280.00 남구 주월동 OOO 250.00 2021.8.18. 남구 주월동 OOO 127.00 남구 주월동 OOO 92.00 2분의1 지분 취득 남구 주월동 OOO 7.00 2분의1 지분 취득
- 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미준공건물의 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23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1.27. 청구법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쟁점토지 취득(2016.11.1.) 이후 청구법인에게 계속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관하여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쟁점조항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 적용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처분이다. (가) 쟁점조항은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에 따른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처음 규정된 조항으로서, 그 부칙(2005.1.5. 제18669호)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물은 쟁점조항 시행 후에 착공하거나 공사중단된 건물이 아니라 시행 전인 1982년 11월에 착공하여 1992년경 공정률 80%상태에서 공사가 최종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건물이다. 위와 같은 전문개정으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신설 전까지 쟁점토지는 쟁점미준공건물이 지상에 있었기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다. (나)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인데,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은 그 조세법령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비과세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등과 같은 조세우대조치가 축소ㆍ폐지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국가가 잠정적ㆍ시혜적으로 부여한 세제상의 특혜라고 하더라도 이미 완결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혜택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부칙 경과 규정(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에도 불구하고, 설령 위 과세요건(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의 계속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과세요건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이상 만약 이후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령의 신설 조항으로써 추가된 과세요건(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을 적용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의율한다면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일로서 부당하다. (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위 전문 개정에 대한 부칙 경과규정에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쟁점조항 소정의 과세요건이 이미 완성된 상태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경과규정으로서 위 전문개정으로 과세요건이 강화된 쟁점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런데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의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경우 이는 진정소급입법에 기한 과세로서 헌법에 반하는 위법ㆍ무효인 과세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관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의 과세대상 구분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2005.1.5. 새로 규정된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서는 안 되고, 쟁점토지는 위 전문개정 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 진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2016.11.1. 취득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OOO 외 4필지의 공매 당시 기결수로 교도소에 장기 복역중이던 B(2023.10.25. 출소)의 대리인 정재정의 공동사업 제안을 받고 일단 쟁점토지를 공매로 취득하게 되었고, 취득 후 협의를 통하여 쟁점미준공건물의 공사를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B 등의 일방적인 협의 거부로 인해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온갖 난항을 겪는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법원의 합의 조정을 통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 내어 쟁점미준공건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은 적지 않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우선적으로 쟁점미준공건물의 공사재개를 위한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정 외로도 관계인들을 통하여 공사재개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7년 이상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표2> 쟁점미준공건물 관련 법적 절차내역 사건번호 피고 사건명 광주지방법원 2017OOO 학교법인 C 통행금지가처분 광주지방법원 2017OOO D, 망 E의 상속인, B 건물철거 등 광주지방법원 2017OOO 학교법인 C 토지인도 광주지방법원 2019OOO 학교법인 C 소유권이전등기 광주지방법원 2022OOO D 소유권이전등기 광주지방법원 2019OOO 유한회사 F 소유권말소등기 광주지방법원 2022OOO B 강제집행면탈 (나) 그러나, 옥중에 있는 B는 쟁점토지에 관한 공동사업 내지 청구법인에게로의 매각에 관한 승낙 의사를 끝까지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청구법인은 쟁점미준공건물의 공사재개를 위하여 쟁점미준공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기로 하고, B를 상대로 취득한 채무명의(위 2017OOO 건물철거 등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철거 완료시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에 기해 쟁점미준공건물에 대한 경매(광주지방법원 2019OOO 부동산강제경매, 쟁점미준공건물 및 쟁점미준공건물 부속토지 중 OOO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쟁점미준공건물의 공사재개 및 최종 공사준공을 위하여 미확보된 쟁점미준공건물 부속토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위 채무명의에 기해 광주지방법원 2022OOO 부동산강제경매(쟁점미준공건물 부속토지 중 OOO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도록 하였고, 위 2022OOO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판결에 따른 공유물분할경매가 곧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며, 위 2019OOO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과 후속조치 절차의 진행으로써 쟁점미준공건물 부속토지 중 OOO의 소유권을 교환 취득할 예정이다. 게다가 쟁점토지 일대는 광주광역시 남구 일대에서 가장 지적불부합이 심한 곳으로서 그 지적불부합이 해소되기 전에는 건물준공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지적정리 자체가 불가한 상태였는데, 청구법인은 1년 넘게 시간과 비용을 들여 쟁점미준공건물의 공사재개 및 최종 공사준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절차였던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지적공부 정정까지 완료하였다. 뿐만 아니라 10여년동안 장기 복역한 위 B가 여전히 공사재개 및 건물양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가운데, 청구법인은 관할청(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 ‘공사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내부적 사유를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12.6. 선고 2002두8398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토지가 일반적으로 생산요소로서 기능한다는 점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토지가 경제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유력한 징표로 볼 수 있고, 어떤 토지가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투기목적으로 보유할 개연성이 낮으며, 따라서 세금을 중과하여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달리 취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0.12.28. 선고 2008헌가27·2010헌바153·365(병합) 결정 참조], 공매를 통하여 쟁점토지와 쟁점미준공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이 건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미준공건물의 공사재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온갖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3.6.1. 현재 공사를 재개하는 데에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6개월 이상 쟁점미준공건물의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상태에 있도록 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어 지방세법 적용이 설령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과 달리 적용하여 직권으로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두 번에 걸쳐 취득하였는데, 쟁점미준공건물은 그 이전인 1995년경부터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다는 점, B 등 관련인들의 일방적인 협의 거부와 적지 않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보았을 때 쟁점토지 인근의 잔여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쟁점미준공건물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토지의 지적 불부합 해소와 그에 따른 지적공부 정정 및 법원의 합의 조정 등은 쟁점미준공건물의 공사 중단기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미준공건물의 공사 재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사를 중단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6개월 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일부개정된 것) ※ (개정이유)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ㆍ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이 절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1조의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①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건축물을 말하며,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1)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었고,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전에는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1조의14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다.
- 가) 개정취지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ㆍ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법 제180조 제2호 단서에서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제75조의2의 규정 의한 시설물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이 절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미준공건물을 6개월 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2016.5.30.)에 따른 쟁점미준공건물의 건축현황은 아래와 같다. ⏴ 건축허가 현황
○ 건 축 주: D, E
○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OOO 외 11필지 순 번 토지 소재지 지 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1 남구 주월동 OOO 2,727 2,375 2 남구 주월동 OOO 1,637 1,637 3 남구 주월동 OOO 197 186 4 남구 주월동 OOO 187 187 5 남구 주월동 OOO 142 142 6 남구 주월동 OOO 184 184 7 남구 주월동 OOO 14 14 8 남구 주월동 OOO 837 402 9 남구 주월동 OOO 63 63 10 남구 주월동 OOO 5,990 650 11 남구 주월동 OOO 4,445 460 12 남구 주월동 OOO 590 590 6,890㎡
○ 현 황 ㆍ 건 축 면 적: 1,918.05㎡ (580.2평) ㆍ 연 면 적: 23,144.61㎡ (6,992.1평) ㆍ 층 / 동: 지하2, 지상12층 ㆍ 주 차 장: 117대 ㆍ 용 도: 종합병원 ㆍ 건 축 허 가: 건축허가(시청 제12호, 1982.9.27.) (나) 청구법인은 쟁점미준공건물의 준공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미준공건물의 건축허가 현황> <권리관계 및 법적 현황> <사업성 및 추진용이성>
(3)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쟁점미준공건물의 정비계획에서 건축주와 토지주(청구법인)의 불일치로 서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구조적 안전 및 장비방치로 건축물의 활용가치가 저조하므로 정비방법으로 전체 건물철거 추진 및 토지주의 미확보 토지분(약 16%) 확보와 경매를 통해 건물을 확보하여 자진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총평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쟁점조항은 2005.1.5.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이전에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있는 쟁점토지는 개정 전 조항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의 개정이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조항의 개정 이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표준으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조항의 개정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미준공건물에 대해 6개월 이상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쟁점토지를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한 후에 당해 토지에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외부적 사유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2016.5.30.) 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산231-1 외 4필지가 공매 대상으로 나올 때, 쟁점토지 위에 미준공 건축물이 있어 “사전조사 후 입찰바랍니다”라는 유의사항이 있었고, 쟁점미준공건물(A병원)의 건축현황에서도 부속토지들의 소유자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미준공건물은 1992년 1월 80%의 공사 진척을 끝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까지도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6.11.1. 위 5필지의 공매당시 이미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쟁점토지의 나머지 3필지들은 이러한 장애사유가 발생하고 있던 2021.8.18.에 추가 공매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