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6항의 사업중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광1934 선고일 2024-06-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 중단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22. 사망한 아버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청구인의 형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던 C의 사업용 자산 등을 상속받고 2012.5.22. 상속세 신고시 OOO원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3.7.25.부터 2013.9.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가업상속공제 OOO원을 인정한 후 청구인에게 2013.11.1.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2022.10.17.부터 2022.11.3.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용 자산을 상속받은 B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전에 가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의한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된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80%를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23.12.20. 상속인들에게 2011.11.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상속 이후 크루즈 사업의 사업용 자산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이후 12년이 지난 2023년에 상속 이후 가업 종사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 받았다. 청구인은 COVID-19 등 외부요인으로 부득이하게 가업을 운영하지 못한 것이고, 대출 압박 등으로 상속받은 크루즈 선을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COVID-19는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후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확산된 급성 호흡기 전염병이다. 청구인은 D 주식회사와 2018.7.18. 정기용선 계약을 체결(2018.7.18.부터 2019.7.16.까지)하고 오동도 항로를 함께 운항하였으나 COVID-19 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거의 없어 용선재계약이 취소되고 용선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용선 계약기간은 COVID-19 발생 전으로 이 기간 동안 사업실적(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OOO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OOO원)은 전년동기(2017년 제2기 OOO원, 2018년 제1기 OOO원)대비 4.5%에 불과하여, COVID-19 발생 전부터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확인되므로 COVID-19에 따른 사업부진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본문 및 제1호 나목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에 대하여 ①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②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영 제15조 제6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 19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는 가업승계요건 사후관리의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3호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무실적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어 C는 사후관리기간 중 1년 이상 무실적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3.16. 선고 98두117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을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9항 제3호에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영 제15조 제6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의 예로써 상속인의 일신상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을 뿐 사업여건 악화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다수의 판례 및 심판례등 에서도 기업회생절차 등 법령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지 않은 원인에 의한 폐업은 사후관리요건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COVID-19 확산 및 사업 여건 악화로 인한 사업의 중단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부동산(아파트)는 청구인이 상속받고 그 외 나머지 재산(사업용 자산, 선산)은 다른 상속인인 B이 상속받았으며, 과소 신고한 부동산가액(아파트)과 신고 누락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은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산정하여 상속인 전원의 법정지분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는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3항에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6항의 사업중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나.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⑨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7.26. 기획재정부 제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 제6항 제2호 다목 및 영 제16조 제4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이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나) 처분청이 제출한 가업상속공제 검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나타나는바, 상속인은 2021.11.21.까지 가업에 종사했어야 하나 2020.9.20. 이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세를 추징하였다. (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사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선박 계선신고 접수증에 의하면 B은 소유한 크루즈선인 ‘OOO’를 2020.2.28.부터 2023.2.20.까지 ‘회사사정상 운항이 불가함’ 이라는 사유로 ‘오동도’에 정박하여 운항 중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C 사업장에서 2020.2.15. 경리 E 퇴사 2020.9.21. 선장 F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B과 G은 2022.10.20. 동업계약을 체결한바, B은 선박(OOO)을 제공하고 G은 금전(OOO원)을 제공하여 관광유람선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G이 약속한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의하면 OOO조합(채권자), 주식회사 H, B은 수리비 미결제로 조선소에 억류 중인 크루즈 선박 및 대출금 미상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3자간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2023.7.12. 작성된 ‘선박매매계약서’에 의하면 B은 상속받은 재산인 ‘OOO’를 2023.7.12. 주식회사 H에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20년 1월 작성된 ‘목포 삼학도 관광유람선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며 사업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외부환경 변화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가업 상속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인들(청구인 포함)은 상속개시일 2011.11.22.부터 10년이 되기 전에 주요 상속재산인 선박을 운행중지 하였고 종업원들은 모두 퇴사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도 나타나지 않는 등 2020.9.21.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요 상속재산인 선박 ‘OOO’가 2023.7.12. 매각되고 매각대금은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2020.9.21. 이후 다시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속인들이 계속해서 가업에 종사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 중단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