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조합의 조합장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조합원에게 쟁점가전을 추가 제공하기로 변경하고 옥외공간 및 조경특화공사 금액에 쟁점가전의 원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쟁점가전의 원가는 청구조합의 비수익사업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요지] 청구조합의 조합장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조합원에게 쟁점가전을 추가 제공하기로 변경하고 옥외공간 및 조경특화공사 금액에 쟁점가전의 원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쟁점가전의 원가는 청구조합의 비수익사업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조합은 2013년 쟁점아파트 시공사 선정 당시 시공사로부터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으로 빌트인 드럼세탁기 항목이 있었고 2019.12.21.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 상향 및 특화사업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최종 무상제공 품목 확정 시 세탁기 항목이 있었고, 최종 무상제공 품목을 확정하기 전 다수의 조합원 세대에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세탁기 대신 의류건조기를 제공받기를 원하여 청구조합은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합원들이 세탁기와 의류건조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추가한 것이며, 조합원은 세탁기와 의류건조기 중 하나의 품목을 선택한 결과, 416명의 조합원 중 230명(55%)이 의류건조기를 186명(45%)는 세탁기를 선택하였다.
(2)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 중 초음파 과일세척기, 행주도마 살균기는 삭제·축소되었고, 최종 조합원 무상제공품 중 절반 이상의 품목은 일반분양 세대에도 제공하는 품목으로 사실상 조합원 세대에만 제공된 품목은 42인치 LED TV, 빌트인 드럼세탁기, 가스오븐레인지 고급형, 빌트인 식기세척기, 전기쿡탑 5가지 품목뿐이어서 조합원들의 실망이 있어왔으며, 당초 2011년 시공사 선정 당시 시공사 지위확보를 위하여 조합원에게 무상제공을 약속한 품목은 2020년 쟁점아파트 완공시점에 구형제품이 되었고, 단종이 되어 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조합원들이 현실에 부합하는 무상품을 제공하라는 항의를 한 결과, 청구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42인치 LED TV는 65인치 LED TV로, 빌트인 드럼세탁기는 세탁기 또는 의류건조기로, 빌트인 전기쿡탑은 스타일러로 대체되었다.
(3) 임시총회에서 최종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할 품목을 확정할 당시 청구조합이 부담하기로 결정한 옥외공간 및 조경특화 도급증액분 OOO원은 시공원가나 물가상승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공품질 향상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구조합은 시공사가 사전에 준비하였던 특화사업 중 조경특화에 OOO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청구조합이 시공사와 결탁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할 무상제품을 추가 구입할 목적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한 것이 아니고, 무상제공품을 지원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부족한 공사비 증액분과 연계하여 조합원에게 무상제공 품목을 추가로 제공할 실익도 없다.
(4) 청구조합은 조사 당시 조사청의 과세취지에 대한 설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3년 6월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이러한 취지로 과세가 될 경우 시공사의 잘못된 무상제공품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의사를 담당 조사관에게도 전달하였고, 쟁점가전은 기존 무상제공 품목에 없던 품목을 추가한 것이 아닌 시공사가 최초 제안했던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을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조합원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조합은 2020.4.6. 쟁점변경계약 금액이 청구조합 부담항목인 옥외공간 및 조경특화비용 OOO원과 일반분양자 붙박이장 설치비용 OOO원이므로 쟁점가전 구입비용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조합과 시공사는 쟁점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세대/공용부 마감, 조경특화 및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을 상향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고, 이후 시공사는 2019.11.18. 청구조합에 공사금액 상향에 대한 조합총회 안건상정 및 의결 후 회신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조합은 2019.11.28. 시공사와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조합 총회 승인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청구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쟁점변경계약을 원활하게 통과시키기 위하여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으로 표기하지 아니하고 외관특화사업 금액을 증액한 것처럼 명세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시공사로부터 회신받은 문서에서 “무상제공 상향되는 부분은 원활한 조합 총회 통과를 위해 외관특화사업 금액 상향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무상제공 상향에 따른 조합원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위함)”이라고 기재된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2) 청구조합과 시공사가 작성한 2014.1.20. 도급계약서와 2020.4.6. 쟁점변경계약상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을 비교해보면 쟁점가전을 추가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가전의 가액은 OOO원으로 이는 청구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후 조합원에게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조합의 조합장은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조합원이 쟁점가전을 무상 제공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조합은 2014.1.20. 최초 도급계약서상 무상제공하기로 한 세탁기를 입주 당시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세탁기나 의류건조기 중 선택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변경계약상 세탁기 품목은 없고, 의류건조기만 기재되어 있어 조합원에게 의류건조기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쟁점변경계약상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설령 세탁기가 의류건조기로 일괄 변경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이와 관련된 내용의 문서가 존재하여야 하나 이러한 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변경계약 당시 단종 등의 사유로 무상제공 품목이 변경된 것이라면 다른 가전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에 쟁점가전 비용이 녹아들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청구조합이 유상으로 매입한 의류건조기를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조합원세대 중 의류건조기가 필요하지 않게 되어 세탁기로 변경하여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4) 또한 청구조합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조합원별 세탁기와 의류건조기 수령명세 자료는 세무조사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청구조합이 세무조사 후 임의로 자료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조합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청구조합의 주장에 합리성도 떨어지므로 청구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 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1) 청구조합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조합은 2011.6.17.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OOO에 소재한 OOO 재개발 주택 공급조합으로 2014.1.20.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2월 총 1,390세대(조합원 416세대, 일반분양 902세대, 임대 72세대로 수익사업비율 67.42%, 비수익사업비율 32.58%))로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조합은 2019.2.20. 시공사에 무상제공 품목 변경요청 공문을 송부하였고, 위 공문에는 조합 특별제공 품목 항목이 추세에 맞지 않고, 시기에 따른 재화적 가치 구형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경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조합이 2019.1.23. 작성한 변경 검토 중이었던 무상제공 품목 목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9.1.23. 작성한 청구조합의 무상제공 품목 검토내용 (다) 시공사는 2019.11.28. 청구조합에게 공사금액 상향요청 공문을 송부하였고, 공문의 내용과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 변경리스트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9.11.28. 시공사의 공사금액 상향요청 공문 (라) 청구조합은 2019.12.6. 시공사의 공사금액 요청에 대하여 총회 승인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송부하였고, 2019.12.21.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임시총회 상정 안건에는 옥외공간 및 조경특화 공사금액 OOO원과 일반분양자 붙박이장 공사금액 OOO원을 합한 OOO원의 공사금액을 승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2019.12.21. 청구조합의 임시총회 안건 내용 (마) 청구조합과 시공사는 2020.4.6. 공사비 OOO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4> 쟁점변경계약 서류
(2)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쟁점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무상제공 상향되는 부분은 원활한 조합 총회 통과를 위하여 외관특화금액 상향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5> 조사당시 쟁점변경계약 관련한 시공사의 회신 (나) 2014.1.20. 도급계약서상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과 2020.4.6. 쟁점변경계약상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변경내역은 아래 <표7>과 같으며, 청구조합은 416명의 조합원 중 230명(55%)은 건조기를 186명(45%)은 세탁기를 선택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표6> 도급계약서상 조합원 무상제공품목 비교 <표7>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 변경내역 (다) 조사청은 무상제공 시기(2020.7.14.)의 인터넷 최저가를 기준으로 아래 <표8>과 같이 쟁점가전의 단가를 산정하여 쟁점금액을 산출하였고, 이 중 수익사업비율(67.42%)에 해당하는 OOO원을 조합원 1인당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조합에 법인세(OOO원 × 416명 = OOO원을 손금불산입)와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OOO × 14% × 416명 = OOO원)를 부과하였다. <표8> 조사청의 쟁점가전 단가조사내역 (라) 2023년 6월 청구조합의 조합장은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쟁점가전을 조합원에게 추가 제공하기로 변경계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조합은 쟁점변경계약상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소명하였다. <표9> 청구조합 조합장의 확인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조합은 쟁점변경계약을 통하여 조경특화공사 OOO원, 일반세대 붙박이장 OOO원을 청구조합이 부담하면서 시공사 선정 당시 조합원에게 무상제공하기로 한 가전제품은 구형이 되고, 단종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시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드럼세탁기를 세탁기 또는 건조기로 변경하여 조합원이 선택하게 하였으며, 전기쿡탑을 스타일러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가전은 2014.1.20.자 최초 공사도급계약서상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2020.4.6. 쟁점변경계약상 조합원 무상제공 품목으로 추가되었고, 시공사가 조사청에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증액된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무상제공 품목이 상향되는 부분은 원활한 조합 총회 통과를 위하여 외관특화금액 상향으로 반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조합의 조합장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변경계약을 통해 조합원에게 쟁점가전을 추가 제공하기로 변경하고 옥외공간 및 조경특화공사 금액 OOO원에 쟁점가전의 원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쟁점가전의 원가는 청구조합의 비수익사업 비용에 속하는 점, 법인세법제113조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은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조합의 비수익사업 비용에 해당하는 쟁점가전의 원가를 산정하고 수익사업비율(67.4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와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