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광1865 선고일 2024-10-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입증할 취득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9.4. 전라남도 OOO 임야 47,452㎡(이하 “취득부동산”이라 한다)를 a과 공유(청구인 4분의3, a 4분의1)로 취득한 후 공유물을 분할하여 5필지 합계 36,651㎡를 보유하다가 2020.3.11. 전라남도 OOO 임야 170㎡ 및 OOO 임야 2,080㎡(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b에게 양도하고 실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2020.7.29. 같은 곳 산 OOO 임야 12,573㎡ 및 산 OOO 임야 9,874㎡와 산 OOO 임야 11,954㎡ 및 산 OOO 임야 66㎡(이하 “쟁점부동산”라 한다)를 c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실지 취득가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2023.8.21.~ 2023.9.8.)를 실시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의 수첩 메모 1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 OOO원을 산정․적용하여, 2023.11.1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취득부동산을 a과 공유로 하여 OOO원(청구인 OOO원, a OOO원)에 취득한 후 a이 공유물 분할을 요구하여 1998.12.22. 분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다가 2020년에 양도하였다.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그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함에도, 그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동일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과 취득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던 a은 취득부동산이 분필된 후인 1999.4.22. d에게 양도하였다. d의 현주소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처분청은 조사권한이 있으므로 취득가액의 확인이 가능하다. (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그 밖의 증명서류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취득부동산의 양도자인 e을 통하여 취득가액을 확인하려 하였더니, e은 해외로 이주하여 확인이 어려웠다. 취득부동산의 공동취득자인 a은 현재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a으로부터 1999.4.22. 양수한 d을 통하여 그 취득가액을 확인해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타당한지, 처분청이 경정한 환산취득가액이 타당한지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더라도 가산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20.7.29. 이전인 2020.3.11.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한바 있다.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였고 동일한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부동산 신고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신고시에도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기타 증빙을 제시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니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가) 양도소득세는 자진 신고납부제도로 납세자의 자신신고 후 과세관청의 검증시스템에 따라 납세자가 각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검토 후 자료보완 요청을 하거나 과소신고인 경우 추가 경정고지를 하는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실지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추가 증빙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가능한지 보면, 청구인은 취득부동산의 공동 취득자인 a이 전라남도 OOO 4,959㎡를 1999.4.22. d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1998.9.4.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1998.6.4.부터 1998.12.4.까지 사이의 기간 내에 거래일 것이 요구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전라남도 OOO 4,959㎡를 a으로부터 1999.4.2. 취득한 d은 소득세법제170조(질문·조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은 질문·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2020.3.11. 쟁점외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그 신고가액을 인정한 과세관청의 부작위한 묵시적인 견해표시가 있다고 보았고, 그 견해표시를 신뢰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으며,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이 발생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2007두19447 등 판결)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된다’고 판시한 내용 어디에도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되지 않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조정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8.9.4. 취득부동산(47,452㎡)을 e으로부터 a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분할하여 보유(5필지 합계 36,651㎡) 하다가 쟁점외부동산을 2020.3.11.에, 쟁점부동산을 2020.7.29.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f(청구인의 장녀인 g의 배우자라 하나,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 내용 없고, 2002년 사망하였음)의 유품이라고 하는 수첩에 기재된 메모 내용(거래금액) 1장만을 제시할 뿐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공동취득자 a과 취득가액을 정산한 근거, a에게 청구인의 부동산 지분 취득대금 OOO원을 전달한 금융증빙 그리고 전체 취득금액 OOO원을 e에게 지급한 금융증빙이나 객관적인 서류의 제시가 없다. (다) 청구인은 취득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 OOO원을 ㈜A은행에서 출금하여 f에게 전달하였고, f는 공동취득자인 a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파산자 ㈜A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임종임의 거래정보가 부존재 하다는 회신문을 받아 인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처분청은 취득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e을 상대로 거래가액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국외이주자(법무부말소자)인 것으로 조회되어 e을 상대로 한 취득가액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취득부동산의 공동 취득자인 a도 2014.10.22. 사망하여 a을 상대로 한 취득가액도 확인할 수 없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쟁점외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처분청이 인정하는 묵시적인 견해가 있었으므로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입증할 취득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그 거래일이 1999.4.22.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1998.9.4. 이후 7개월 후의 거래가액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인정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신신고 후 과소신고 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건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