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퇴직금 등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광-0787 선고일 2024.09.04

쟁점금액을 퇴직급여 등으로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5.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4.7.부터 2023.5.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5.12.24.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3.7.10. 청구인에게 2015.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상속인들 중 b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심 판결(이하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금액은 현금증여가 아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급여부족분 내지 퇴직금(이하 “퇴직금 등”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은행채무를 대위변제 해준 것이다. 청구인은 원고로서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고, 다만 현금으로 받은 사실만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c에서 과장으로 재직(1987.1.5.∼1994.10.30.)하던 중 피상속인이 OOO를 같이 운영하자고 권유하여 다니던 회사를 35세의 나이에 퇴사(1994.10.30.)하고, 1994.11.1.자로 OOO에 입사하였다.

1. 청구인은 보험회사 재직시절에 월평균 급여를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피상속인은 OOO에서의 청구인 급여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월급 OOO원을 지급하되, 추후 부족분 급여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1994.11.1.부터 2005.10.30.까지 근무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국세청 전산망(1995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OOO원을 급여를 받은 내역이 확인됨)에서 확인이 되는데, 1998년도부터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계모와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에서 2005.10.30.까지(약11년)만 근무하였고, 입사당시 피상속인과 약속한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퇴직금 등의 금액인 것이다(<표1> 참조). <표1> 쟁점금액 산정내역

(2) 청구인은 젊은 나이에 피상속인의 요청에 의해 대기업 과장직위도 버리고 OOO에서 적은 급여를 받으며 11년(1994년∼2005년) 동안 피상속인을 도왔다. 청구인이 OOO의 퇴직 할 무렵에는 피상속인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고, 계모 등과의 관계도 소원해 졌는데, 이전에 약속한 퇴직금 등을 피상속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계모의 반대로 퇴직금 등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이후 대출을 받아 OOO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운영하였고, 2015년경에 OOO의 자금회전이 어려워 부도위험에 처하자 피상속인은 퇴직금 등을 청구인의 은행채무를 대위변제를 해 준 것이다.

(3)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OOO에서의 퇴직금 등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은 2015.12.24. 피상속인 명의 OOO계좌(5666*27)에서 쟁점금액을 수표(OOO 04****15)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주었고, 청구인은 이를 OOO의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쟁점판결문에는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2회의 준비서면(2020년 6월·10월)으로 ‘2015.12.24.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12.7. 선고 2019가합11921 판결)고 보았다. (다) 피상속인은 2015.12.24.에 청구인 외에도 상속인 d(차남)에게 OOO원을 증여하였고, 2016.2.17. b(장녀)에게 OOO원을 증여하였다. (라) 청구인은 <표2>와 같이 상속세 조사(2023.4.7.∼2023.5.18.)시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시에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유를 달리하였고, 지인 e 외3인의 확인서 제출 이외 퇴직급여 등이라는 사실로 볼 만한 직접적·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표2>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내역에 대한 소명내용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퇴직금 등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4.5.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3.4.7.부터 2023.5.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5.12.24.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의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내용 중 현금증여로 본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상속인의 현황 및 현금증여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업장 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사업장 현황 (단위: 원) (라) 청구인의 사업장현황신고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장현황 신고내역 (단위: 천원) (마) 청 구인이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기간(1994.11.1.∼2005.10.30.) 동안 OOO에서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3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월평균 OOO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보험회사 월평균 급여(OOO원)와와 차액을 보상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f, g, e, h이 날인)를 제출하였고, 이 중 h은 OOO에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OOO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의 성격인 것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에서 근무하였다는 기간(1995년∼2005년)에 OOO이라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OOO에서 OOO원부터 OOO원까지의 고액의 수입금액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의 OOO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5년 10월 OOO를 퇴사한 이후 퇴직급여 등을 10년이 지난 2015.12.24.에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차후에 보상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들었다는 지인 4명의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금액을 퇴직급여 등으로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