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가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가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B의 부탁을 받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B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가) B는 쟁점사업장을 시작할 즈음 청구인에게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B의 부탁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 OOO원이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었다. <표1>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입금 내역 (단위: 원) 순번 거래일자 입출금 금액 적요(의뢰인 등) 1 2021.7.13. 입금 OOO A 2 2021.7.14. 입금 OOO A 3 2021.7.15. 입금 OOO A 4 2021.7.19. 입금 OOO A 5 2021.7.20. 입금 OOO A 6 2021.7.21. 입금 OOO A 7 2021.7.22. 입금 OOO A 8 2021.7.23. 입금 OOO A 9 2021.7.26. 입금 OOO A 10 2021.7.27. 입금 OOO A 11 2021.7.28. 입금 OOO A 12 2021.7.29. 입금 OOO A 13 2021.7.30. 입금 OOO A 14 2021.8.2. 입금 OOO A 15 2021.8.13. 입금 OOO A 합계 OOO (나) 이후 청구인은 B에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활용)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결제대행 지급계좌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B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용 계좌를 구해오겠다고 하면서 명의자를 구할 때까지만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받은 결제대금을 처리해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마지못해 아래 <표2>와 같이 2021.7.13.부터 2021.8.13.까지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B에게 이체해 주었다. <표2>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B에게 입금한 내역 (다) 이후 B는 2021.8.17. 사업용 계좌를 H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였는데, 만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면 대금지급 계좌를 H 계좌로 변경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청구인은 B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자 지속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B는 명의변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1.12.17.이 되어서야 사업자 명의를 C로 변경하였다. B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도박개장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약식명령서에는 B가 2021.12.18.부터 C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추어 B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만약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면, 청구인 또한 도박개장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어야 마땅할 것이나 청구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B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2021.11.1.부터 2021.12.31.까지 울산광역시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21년 D와 일하면서 기타소득 OOO원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이 광주광역시에 있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간이 지난 2022.1.6.자에 OOO원, 2022.1.21.자에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2022.1.6.자 OOO원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코로나 방역지원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들어와 이를 실사업자인 B에게 지급한 것이고, 2022.1.21.자 OOO원은 E이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사업용 계좌로 보낸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면 방역지원금을 B에게 보내줄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는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할 것이다.
(6) B는 더 이상 명의를 빌릴 곳이 없게 되자 2023.8.17.부터 쟁점사업장을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B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명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B가 쟁점기간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릴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7) 청구인이 쟁점기간이 포함된 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정상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광주광역시에서 사용되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B 본인도 직접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자가 B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1) 청구인의 주소지와 B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고 B가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장에 종업원이 없거나 종업원이 있어도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청구인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광주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는 B가 2021.12.18.부터 2022.4.27.까지 C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했다는 판단만 있을 뿐, 쟁점기간 동안 실사업자에 대한 판단은 없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 본인 명의의 영업신고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정상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보면 청구인이 사업기간이 지난 2022.1.6. OOO원, 2022.1.21. OOO원을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반면, B는 사업용 계좌에서 OOO원을 2회에 걸쳐 출금한 내역을 제외하고는 입출금한 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 업종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OOO 소매/의류 광주 2011.4.15. 2013.2.12. OOO 음식/일반음식 광주 2016.11.25. 2021.4.26. OOO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울산 2020.11.11.
• OOO 소매업/전자상거래(의류) 울산 2021.1.2 2022.12.31. OOO) 음식점업/기타 주점업 광주 2021.7.1 2021.12.17. <표4> 쟁점기간 청구인의 소득 내역 (단위: 천원) 소득 종류 원천징수 의무자 업종 사업장 소재지 (원천징수의무자 주소지) 지급 총액 근무기간 근로소득 주식회사 OOO 인테리어설치 울산 OOO 11.1.~12.31. 기타소득 D
• 울산 OOO
•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B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B의 사업이력 상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OOO 서비스업/기타도급 광주 2013.11.1. 2018.3.31. OOO 소매/운동화 광주 2015.4.16. 2017.12.31. 유한회사 OOO 건설업/실내인테리어 광주 2020.10.29.
• OOO) 일반음식/호프 광주 2023.8.17.
•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변동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 변동 내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OOO 811-70-00 F 2020.9.16.. 2021.6.24. 707-15-01 청구인 2021.7.15. 2021.12.17. 720-61-00 C 2021.12.17. 2023.2.3. 789-33-01 G 2023.1.11. 2023.9.22. 323-15-02*** B 2023.8.17.
• (라) 청구인은 2021.7.7.과 2021.12.17. 직접 광산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울산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다. 〈표7〉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동 상황 번호 주소 전입일·변동일 변동사유 세대주 및 관계 등록상태 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020.7.10. 전입 거주자 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2020.8.25. 거주자 3 울산광역시 중구 장현동 2020.9.10. 거주자 4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2020.12.28 거주자 5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2021.3.15. 거주자 6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2021.5.11. 거주자 7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2023.7.25 B의 동거인 (바) 청구인은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감사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아래와 같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OOO 법인등기부등본> (사) 청구인이 제출한 광주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에 따르면 B가 쟁점기간 외인 2021.12.18.부터 2022.4.27.까지 C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설시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B가 쟁점기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해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B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소매, 음식, 부동산, 전자상거래업 등 다양한 사업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될 경우 발생할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더라도,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도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가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