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지장물 보상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일과 비슷한 시기의 주변 토지 시세와 비교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경우 주변 시세와 유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지장물 보상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일과 비슷한 시기의 주변 토지 시세와 비교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경우 주변 시세와 유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매수법인과 작성한 ‘지장물 보상 계약서’ 외 지장물 상세내역, 작물재배에 대한 증빙 및 보상금액 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지장물 보상금 계약서에는 ‘물건의 종류 백일홍 등’ ‘보상금액 OOO원’ 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지장물의 상세내역 및 수량, 현장사진, 감정평가 내역 등 지장물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쟁점토지의 면적은 635㎡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매대금 OOO원 기준 평당 단가는 약 aaa원이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매매대금(OOO원) 기준 평당 단가는 약 bbb원으로, 매수법인이 비슷한 시기 취득한 주변 8개 필지(광주광역시 광산구 OOO 일대 토지)의 평당 평균 매입금액이 bbb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를 주변 토지보다 특별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과 별도로 쟁점금액을 지장물 보상금액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지장물 보상금으로 토지를 원만하게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 의무 없이 지급된 합의금 성격의 보상금이라고 주장할 뿐,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장물 보상금 계약이 토지매매계약일인 2018.11.2. 보다 4개월 전인 2018.7.2. 체결되었으나, 쟁점금액이 토지의 잔금 지급일인 2018.12.28.에서야 함께 지급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금원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지상에 백일홍 등의 지장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그 수량 및 가액을 실제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도 지장물 보상 계약서 외에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백일홍을 실제로 경작하여 판매한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출한 지장물 보상 계약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 지장물 보상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매수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일과 비슷한 시기에 매입한 주변 토지들의 매매금액을 쟁점토지 매매금액과 비교하여 보면, 인근 토지 매매대금의 경우 평당 매매가액이 OOO원 이상이고, 기준시가 대비로는 약 4배인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평당 OOO원, 기준시가 대비 2.4배에 불과하고,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할 경우 쟁점토지의 평당 매매가액이 OOO원, 기준시가 대비 3.6배로 인근 토지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 양도대가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