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광0639 선고일 2024-08-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공사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시공사는 나무가 아닌 ㅁㅁ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하도급업체 등을 거쳐 청구법인으로 입금되고 다시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4.8. 부동산업 및 상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업한 법인으로, 2020.8.22. A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광주광역시 남구 OOO(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에서 2020.8.22.부터 2021.8.31.까지 도급금액 OOO원(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의 OOO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수취하여 청구법인이 대금을 반환받는 순환거래의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아래 <표2>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3.11.6.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0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쟁점공사를 개시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2020.12.31.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B와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OOO원의 자재 납품계약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계약을 해지할 때(2020.9.25.∼2021.7.9.)까지 쟁점거래처에게 총 OOO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20.10.8.부터 2021.1.8.까지 총 OOO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OOO원(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자료로 보았다.

(3) B는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대가를 지급받고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법인의 주주 및 지인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주 및 지인은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입금받은 금액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4) ‘가공거래’란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거래하는 외관을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바(서울행정법원 2019.12.13. 선고 2019구합60844 판결), B는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인 2021.10.14.부터 2022.11.20.까지 조적공사 등(조적공사, 형틀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을, 2022.11.25.부터 2023.11.23.까지 수장공사 등(칸막이공사, 위생기구설치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였고,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후 쟁점거래처에게 적극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실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하도급 공사계약에 따라 B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거래의 흐름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미리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7.20. 쟁점거래처와 쟁점공사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건설용역(수장공사 등)을 개시한 사실이 없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한 선세금계산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은 공사계약 해지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대금을 입금시켜 금융거래 증빙을 남기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거래처는 동일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인 B에 이체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B는 청구법인의 주주 및 지인의 계좌로 한 두차례 입출금을 거친 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입금된 금액을 다시 쟁점거래처, B, 청구법인의 주주 및 지인의 계좌를 거치는 금융거래를 수차례 반복하여 공급대가 총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위 공사대금 흐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주 및 지인에게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흐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소명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대금지급내역 등을 보면,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가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대여하며 그 중 대부분을 출자전환하여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형태이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공사계약은 2021.7.20.에 해지되었고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송 중인데, 쟁점거래처가 증거서류로 제출한 타절정산합의서(청구법인의 날인이 없고 청구법인은 허위로 작성된 서류라고 주장함)의 정산금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실제 공사대금보다 약 OOO원을 과다하게 수취하였다. (라)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당일에 B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쟁점거래처와 B의 계약 내용은 ① 쟁점공사 중 수장공사(공사기간 2020.10.1.∼2021.7.31., 공사대금 OOO원), ② 가전, 가구 납품(2020.12.31., 납품액 OOO원)인바, 수장공사 및 가전‧가구 납품 계약은 최종마무리 단계에 진행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공사진행 정도가 30∼35% 수준(기초공사, 골조공사)에서 쟁점거래처와 쟁점공사를 해지하였으므로 B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계약 해지시점(2021.7.20.)까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마) 청구법인은 B가 조사대상 기간(2020년 제2기∼2021년 제1기) 이후 2021.10.14.부터 2023.11.20.까지 쟁점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공사 계약을 해지한 이후 2021.10.14.과 2022.11.25. 각각 B와 공사도급계약(조적공사 외, 수장공사 외)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사자와 추후 공사도급계약서상 거래당사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쟁점거래처는 공사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있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충분한 고의성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공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8.22. 쟁점거래처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OOO 신축공사 공사기간 착공 2020.8.22., 준공 2021.8.31. 도급금액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액 OOO원 <표3> 쟁점공사 계약 (나) 쟁점거래처는 2020.10.1. B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20.10.1.∼2021.7.31. 기간 동안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12.31. 위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자재(가전, 가구 외)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7.20. 쟁점거래처를 수신자로 하여 계약해지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처분청 제출), ‘쟁점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쟁점거래처의 현장대리인인 C과 진행하였고 현장대리인인 C이 2021.7.16. 쟁점공사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인감도장만 날인된 타절정산합의서(2021년 8월 작성)를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상 쟁점공사와 관련된 타절정산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타설정산금액 중 OOO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2021.7.20. 쟁점공사를 포기하여 쟁점거래처와 B 간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양도받았고, 2021.10.14. B와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공사대금OOO원)을 체결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 내용 및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사대금을 아래 <표4>와 같이 순환거래의 방식으로 B와 청구법인의 주주 등을 통해 되돌려 받아 과다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수취한 선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B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거래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표5>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다)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2020년 말 2021년 말 주주 지분율 주주 지분율 E 49.88% E 49.91% D 25.00% D 25.24% F 15.07% F 20.27% G 10.05% G 4.58% 합계 100.00% 합계 100.00%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 없이 과다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쟁점공사 계약은 2021.7.20. 해지되었고, 청구법인은 2021년 10월 H과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민사소송 중에 쟁점거래처가 증거서류로 제출한 타절정산합의서에 타절정산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OOO원)보다 약 OOO원이 과다 발행’된 것으로 보았다.

2. 처분청은 ‘B는 실내장식 및 내장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2020년 10월경부터 2021년 1월까지 쟁점거래처에 OOO원(하도급공사계약 OOO원, 자재납품계약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해당 금액을 거래 시기 차이로 하여 수입금액을 전혀 인식하지 않았고 공사원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공사 자재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없었고 하반기에는 쟁점공사와 관련 없는 별개의 매입내역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B가 쟁점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았다.

3. 청구법인의 주주 G는 2023.10.7.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2020.10.20. 대여금액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출자전환금액 OOO원을 전환한 것은 사실무근이며 E의 요청에 의해 B에서 OOO(OOO계좌 301-9776-****-11)로 입금한 OOO원을, F에 OOO원, 청구법인에 OOO원을 입금한 바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B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쟁점공사를 진행하며 투입한 노무비 내역(현장에 투입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고, 쟁점공사의 현장사진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B의 부가가치세 납부확인서(2020 제2기 15OOO원)를 제출하였다. <표7> 월별 노무비 내역 <표8> 쟁점공사 현장사진(2021.10.14.~2022.11.20.) (다)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소재지의 건축물(지하 1층~지상 7층)의 건축주는 청구법인, 시공사는 유한회사 H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소재지의 건축물은 2020.7.1. 착공되어 2022.11.24.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에 대한 대금을 쟁점거래처에 미리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쟁점거래처의 하도급업체인 B가 해당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21.7.20. 쟁점공사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시공사는 B가 아닌 유한회사 H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은 쟁점거래처의 하도급업체 등을 거쳐 청구법인으로 입금되고 다시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가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공사계약을 해제한 이후 ‘쟁점거래처의 하도급계약’을 청구법인이 승계받았다면 청구법인에게 해당 공사를 제공한 사업자는 B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