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조심-2024-광-0617 선고일 2024.10.16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 유한회사 A외 8개 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0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 가. 사실관계 및 판단 조사청은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등을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업장) 사업관련 설비 및 재고품 등 실물 미존재, 사업자등록 당시 임대차계약서 등 위조 제출, 건조공정 설비 미존재, 사업장 소재지가 모텔로 실제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결제내역) 개인 신용카드, 청구법인 신용카드로 결제 후 순환 형태로 대금 이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등 카드깡 형태로 현금 회전하였다. (증빙) 설비, 식자재 등 실물 미존재, 계약서 거래명세표, 출하증 등 실제 거래내역 증빙이 존재하지 않는다. (OOOO OO지점) 다시마분쇄기, 해초 건조기 등 구입・설치 OOOO보험에서 보증보험 발급받았다.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서는 적재창고로 기재하였으나, 청구법인 제출 사진을 보면 다시마 건조・발효 시설 설치, 발효액 보관설비 별도 구비, 씨플러스 본사는 관련 제품 전시・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B) OOOO 조합원들과 건조 다시마 생산자, 무게, 거래대금 등 거래내역, 건조다시마 사진 등 공유하였다. (A) OOOO 조합원들로부터 친환경 유기인증 다시마 납품받아 생산자별 분류한 다음, 밀봉하여 보관, 홈페이지・홈쇼핑 등을 통해 실제 유통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정황 외 구체적・객관적 조사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인증기관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고, 조사청의 청구법인의 일부 사업장 미방문, 설비 용도 오인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인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 시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며,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이 사업계획하에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분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간다.
  • 나. 결론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의 OOO톡 대화 등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공모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들의 재무상태, 거래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조세회피 의도하에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유인・동기나 거래대금 반환 및 유출 정황 미확인되므로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들의 카카오통 대화 등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를 공모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들의 재무상태, 거래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조세회피 의도하에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유인・동기나 거래대금 반환 및 유출 정황 미확인되므로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이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