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광0396 선고일 2024-04-24 조세심판원

[요지]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은 적법한(적격)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1광1357 / 조심2022광6578 / 조심2023광308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승인 이전의 청구법인은 1983.4.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광주광역시 북구 OOO 대지 2,50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2019.5.31. 주식회사 AAA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1982.10.2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광주광역시 북구 OOO 전 2,663㎡, 같은 동 산119-9 임야 889㎡ 및 같은 동 산119-10 임야 166㎡ 합계 3,718㎡(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일부는 2019.9.23. 유한회사 BBB에 증여하고, 나머지 일부는 2019.10.8. 광주광역시에 수용되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9.10.1.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이 거부되자 2019.12.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3.30. 우리 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20.4.3.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승인일 2019.9.26.)하여 청구법인은 2020.4.30.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납부할 세액 OOO원)를 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고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감사지적을 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쟁점①토지의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10%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2021.1.13.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2021.1.13.자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결정(조심 2021광1357, 2021.6.2.)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2.2.4. 2021.1.13.자 부과처분에 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경정청구 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2022.3.28.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3.1.2. 각하결정(조심 2022광6578, 2023.1.2.)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3.1.5. 광주고등법원 OOO판결(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2.12.2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됨)을 근거로 2021.1.13.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27. 위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 2023.3.15. 및 2023.4.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3.12.27. 이를 각하결정[2023광3083·7337·7494(병합), 2023.12.27.]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위의 심판결정[2023광3083·7337·7494(병합), 2023.12.27.]상 판결(광주고등법원 OOO)에서 대표자 선출결의가 무효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2024.1.8.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심판원은 2023.12.27.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없다는 이유 등을 사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2023광3083·7337·7494(병합), 2023.12.27.]. 처분청은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법인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와 같이 필요한 처분인 법인승인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중 제1호의 요건(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 승인(2019.9.26.)을 지체 없이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기한 대표자 선출이 무효이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2023.12.27.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여 대표자 선출결의가 무효임을 설시하였다고 할지라도 해당 부과처분(2021.1.13.자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결정[2023광3083·7337·7494(병합), 2023.12.27.]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도 소제기권이 없는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로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위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역 ㅇㅇㅇ

(2) 광주고등법원 OOO(2022.12.2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에 따르면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된 것으로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바, 해당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총유재산에 관한 소제기에 대하여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음에도 적법한 문중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되어 있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광주고등법원 OOO(2022.12.2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에 따르면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은 적법(적격)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