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은 적법한(적격)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요지]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은 적법한(적격)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1광1357 / 조심2022광6578 / 조심2023광3083 / 조심2023광73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45조의3[기한후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경위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등 내역 ㅇㅇㅇ
(2)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연사유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한후신고에 대한 미통지 및 2021.1.13.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2021광1357, 2021.6.2.)을 하였다.
(3) 광주고등법원 OOO 판결(2022.12.2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에 따르면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된 것으로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바, 해당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총유재산에 관한 소제기에 대하여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음에도 적법한 문중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되어 있다.
(4)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광주고등법원 OOO 판결(2022.12.2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에 따르면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은 적법(적격)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