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광0312 선고일 2024-04-24 조세심판원

[요지]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은 적법한(적격)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1광1357 / 조심2022광6578 / 조심2023광3083 / 조심2023광73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의 청구법인은 1983.4.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광주광역시 북구 OOO 대지 2,50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2019.5.31. 주식회사 AAA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1982.10.2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광주광역시 북구 OOO 전 2,663㎡, 같은 동 산119-9 임야 889㎡ 및 같은 동 산119-10 임야 166㎡ 합계 3,718㎡(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일부는 2019.9.23. 유한회사 BBB에 증여하고, 나머지 일부는 2019.10.8. 광주광역시에 수용되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9.10.1.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이 거부되자 2019.12.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3.30. 우리 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2020.4.3.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승인일 2019.9.26.)하여 청구법인은 2020.4.30.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납부할 세액 OOO원)를 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고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으로 감사지적을 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쟁점①토지의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10% 추가세율을 적용하여 2021.1.13.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2021.1.13.자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기각결정(조심 2021광1357, 2021.6.2.)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2.2.4. 2021.1.13.자 부과처분에 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경정청구 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2022.3.28.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2.3.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3.1.2. 각하결정(조심 2022광6578, 2023.1.2.)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3.1.5. 광주고등법원 OOO 판결(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2.12.2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됨)을 근거로 2021.1.13.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27. 위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 2023.3.15. 및 2023.4.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3.12.27. 이를 각하결정[2023광3083·7337·7494(병합), 2023.12.27.]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납부할 세액 480원)에 대해 결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불복하여 202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4.30.에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결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2021.1.13. 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이처럼 결정처분을 하지 않고 경정을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반하여 세액의 확정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2021.1.13.에 한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결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21광1357, 2021.6.2.)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은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후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2020.4.30.자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결정통지가 늦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결정처분하여 통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심판청구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다(국세기본법 제61조).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는 결정처분 부작위위법에 대한 확인으로서 기한후신고에 대하여 결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을 받은 날이 없는바, 심판청구 기간(90일)을 기산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단 1회만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정함이 없는 막연한 의견에 불과하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기속력은 행정청이 행한 불법을 적법한 것으로 만드는 면죄부를 주는 국가권력이 아니다(국세기본법 제80조). 따라서, 기한후신고에 대해 결정ㆍ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경정ㆍ고지를 한 처분(2021.1.13.자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중대한 절차적 위법사항이므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조세심판원이 결정권력을 남용하여 납세자를 속이고 처분청의 위법한 처분을 적법한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하여 처분청에게 재산적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형법 제123조 및 제347조 제2항).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에 대해 결정ㆍ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경정ㆍ고지(2021.1.13.자 부과처분)를 한 중대한 절차적 오류를 발생시켰으나, 이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조심 2023광7337)를 통해 충분히 이러한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21.1.13.자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결정ㆍ고지를 하지 않은 잘못(법인세법 제66조 제4항)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23.3.9.자 명령(결정)으로 청구법인 대표자 aaa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bbb 변호사에게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 직무대행자 bbb 변호사의 직무 범위는 통상의 사무에 한하고 통상의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여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청구법인의 권리 및 의무를 변동시키는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리인 세무사 ccc은 2023.3.9.자 광주지방법원의 명령(결정) 이전부터 청구법인의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한 불복대리인이었고,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불복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불복대리인이므로 처분청이나 조세심판원이 청구법인이 위임한 세무사 ccc을 불복대리인이 아니라고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할 권한은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광주고등법원 2022.9.1. 선고 2022누10237 판결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청구법인에게 소제기 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소제기가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과 문중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023.12.27. 청구법인의 소제기권이 없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2023광3083ㆍ7337ㆍ7494(병합), 2023.12.27.]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도 소제기권이 없는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청구법인이 제기한 기한후신고에 대한 부작위위법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2021.6.2. 기각결정(조심 2021광1357, 2021.6.2.)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취지로 2022.5.31.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은 2023.1.2. 각하결정(조심 2022광6578, 2023.1.2.)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이 없는 등 불복청구를 제기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45조의3[기한후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경위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등 내역 ㅇㅇㅇ

(2)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연사유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한후신고에 대한 미통지 및 2021.1.13.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2021광1357, 2021.6.2.)을 하였다.

(3) 광주고등법원 OOO 판결(2022.12.2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에 따르면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된 것으로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바, 해당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총유재산에 관한 소제기에 대하여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음에도 적법한 문중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되어 있다.

(4)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광주고등법원 OOO 판결(2022.12.2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에 따르면 2019.3.23.자 총회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최되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규약 개정 결의 및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은 적법(적격)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