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 a과 b(이하 각각 “청구인1”, “청구인2”라 하고, 2명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2.6. OOO회장인 조부 c으로부터 현금을 증여(청구인1 OOO원, 청구인2 OOO원)받은 후 2012.4.26.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증여받은 현금으로 2012.2.8.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여 아파트시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청구인1 OOO원, 청구인2 OOO원)하였고,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25,000주[청구인1 20,000주(지분 20%), 청구인2 5,000주(지분 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다. 쟁점법인은 ㈜e과 함께 2013.1.17. ㈜f과 ㈜g로부터 광주광역시 OOO(이하 OOO라 한다)의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3.1.24.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5.7.10. 사용승인(분양률 100%)된 OOO의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였다.
- 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3.8.10.부터 2023.9.27.까지 쟁점법인과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조부로부터 현금을 수증하여 쟁점법인 설립 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OOO의 사용승인일인 2015.7.10.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하고 그때의 1주당 평가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2.7. 청구인들에게 2015.7.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1), OOO원(청구인2)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4.7.8.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 제기 이후인 2024.7.8.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