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거래와 관련한 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만 확인될 뿐, 계약 협상 및 공사금액의 산정 근거, 공사 견적서 등 실질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거래와 관련한 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만 확인될 뿐, 계약 협상 및 공사금액의 산정 근거, 공사 견적서 등 실질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실제 용역의 제공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아무런 용역없이 거래한 끼워넣기 업체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A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수급인으로서 발전소 완공이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하자담보책임 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대표이사 등이 발전소 건립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전소 완공 후에는 발전소 하자에 대해 보수도 하였으며,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고, 그에 따라 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이윤을 취득하였다. (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 (다) ㈜A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경영상 판단에 따라 ㈜B가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청구법인이라는 회사를 수급인으로 정해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 역시 공사계약에서 특별히 하도급 계약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모든 공사를 수행할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적법한 법률행위로, 이 건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전부 납부되었고, 어떠한 조세 포탈이나 회피 사실도 없었으므로 본 건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A 및 청구법인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도급을 주고 청구법인이 ㈜B에게 하도급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2) ㈜A와 청구법인 간에는 용역제공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수급인으로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가) ㈜A는 청구법인과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각기 독립된 경제적 주체인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문서의 경우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6.9. 선고 80다442 판결 참조). (나)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①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2022.7.30.까지 완료할 의무를 부담하고, ② 준공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며, ③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조치를 취하고, ㈜A에 통지하여야 하며, ④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시정하고, ⑤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며, ⑥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하지 않고, ⑦ 공사에 하자가 있는 등 청구법인이 공사계약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A는 청구법인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청구법인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이는 공사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바, ㈜A와의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른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한 것이다. 청구법인과 ㈜A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중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발전소 공사가 지연되어 청구법인이 추진하던 다른 공사와 일정이 겹치게 되자 청구법인은 이를 모두 전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A에 양해를 구하고, 청구법인이 중간 수급인으로서 전체 전기공사의 관리·감독 업무 및 전기공사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나머지 부분은 ㈜B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계약체결 시점 이전인 2021.8.23. OOO 태양광발전소 배치도를, 2021.10.22. 토목 도면을, 2021.11.2. 구조물 도면을 각각 ㈜A로부터 받았고, 발전소 건설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22.1.26., 2022.3.16., 2022.3.19. 발전소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고, 2022.4.22. 자재, 선로 배달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2022.4.26.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매일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였다. 또한 A은 2022.5.12. 현장 전체 관리 업무를 수행한 ㈜C의 B로부터 토지 분할측량과 관련된 서류들을 이메일로 전달받았고, 2022.5.13. 10개 발전사업주가 서산시장으로부터 받은 개발행위(변경)허가서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중간 수급체의 관리 업무 일환으로 발전소 공사 관련 서류들을 전달받아 내용을 검토하여 확인하는 등 중간 수급체로서 공사 관련 보고를 받고, 일의 진행 방향을 검토·지시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진행하며 공사진행 및 대금청구서류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진실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도급 계약서 및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통해 발전소가 완공되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는 민사상 이행지체의 문제에 불과할 뿐 공사계약이 적법·유효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은 2022.4.1. ㈜B와 사이에 체결한 전기공사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제공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전기공사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전기공사만 수행한 것이라면 배치도와 도면들을 주고 받을 이유가 없고,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은 전기공사계약(2022.4.1.)보다 훨씬 전인 2022년 1월경부터 발전소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는바, 4월에 체결될 전기공사를 예상하고 그 이전 시기에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OOO 태양광발전소를 점검하던 중 하자가 발견되자 해당 발전소 전기공사를 한 주식회사 D의 C에게 부품 교체 등을 지시하여 하자보수를 하였는데, OOO 태양광발전소는 전기공사계약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A와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기공사계약의 내용이 아닌’ 인버터 설치 베이스를 반입받는 일과 수배전반 설치 작업까지 수행하였는바, 이 역시 청구법인이 ㈜A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공사비 중 OOO원이 ㈜B에게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과 상계처리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A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B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A, ㈜B의 공사대금 지급내역 ㅇㅇㅇ 대법원은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래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고, 그에 따른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A가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별개 회사인 ㈜B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회계적으로도 청구법인으로서는 ㈜B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A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미수금 채권에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A 대표자의 배우자인 D의 카카오톡 내용 등에 공사대금 중 OOO원을 진도 OOO와 관련된 계약금으로 처리 내지 대체한다는 내용은 회계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다. 회계담당자들은 ㈜A가 지급한 금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에서 OOO 태양광 발전소 공사에 먼저 투입하기로 했다는 대표자들의 의사를 OOO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기재한 것이다.
(4) ㈜A가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다면 그러할 동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끼워넣기 거래를 할 동기가 없고, ㈜A는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포탈이나 회피를 한 바 없으며, 어떠한 부가적인 이익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이 ㈜C와 대표자를 고발한 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고, ㈜A 및 그 대표자 E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며(2024.9.23.), ㈜B 및 청구법인(2024.7.3.)에 대하여도 불기소 통지 및 불송치 통지가 이루어졌다. 이 같이 수 개의 수사기관에서 모두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하여 수사 등을 1년 이상 진행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가공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전력중개사업 일정이 겹쳐 부득이하게 ㈜B에 하도급을 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A는 도급공사 계약일 이전에 이미 ㈜B에 하도급을 줄 예정이었음이 2021.12.10. ㈜A와 ㈜B의 대표이사인 E와 배우자인 D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외에 중간업체인 ㈜E와 ㈜C 또한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2021년 12월 ㈜B와 하도급계약을 하는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B에 하도급을 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E와 D의 2022.2.8. 카카오톡 대화에서 D은 청구법인에 남아있는 OOO원을 다시 ㈜B로 가져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 E에게 묻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는 청구법인의 계약이 허위 도급계약임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회계담당자의 착오라는 주장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취지와 그에 따른 대금 거래의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여 회계담당자의 착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청구법인은 ㈜A 및 ㈜B와 계약을 맺으면서 통상적인 거래라면 있어야 할 공사진행 및 대금청구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진실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 등의 중간도급업체는 ㈜A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시에 각자의 사정으로 모두 직접 공사를 못하게 되어 하도급을 주었고, 단기 공사라서 기성청구 등의 대금 지급요건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A로부터 중간도급 업체들을 통해 ㈜B로 계약금이 흘러 조사 당시 공사와 관련하여 ㈜A와 ㈜B가 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으며, 차익금 명목으로 청구법인과 E에 각각 OOO원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적법‧유효하게 체결한 계약서만으로도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유효한 계약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계약서가 유일한데, 그 계약서가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A는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잔금을 주지 않았고, 잔금지연에 따른 이자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 또한 계약에 따라 ㈜B에 잔금을 주지 않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대표들끼리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통상적인 경제관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전부 납부되었고, 어떠한 조세포탈이나 회피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는 세금 납부 여부와는 무관하다. (마) 쟁점거래와 관련한 업체들은 발전소 공사계약을 전후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간도급업체의 수주실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A와 ㈜B 거래관계의 사이에 끼워 넣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 F은 2023.5.23. 심문조서 작성시, 발전소 공사를 원청으로 받아야 발전소 공사 실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진술하였고, ㈜B에 대한 조사시 E는 중간도급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이어왔으며, 협력업체들이 공사 수주를 받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사실적 부풀리기를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하므로 쟁점거래가 적법‧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가) 청구법인과 ㈜A와의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된 사실이 없는 허위의 계약이므로 구속력있는 합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법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의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의 부속서류로서 증거 문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업무일지에는 “OOO 현장 답사”, “G A” 등의 짤막한 메모가 전부여서 이를 근거로 용역 수행을 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나) 청구법인은 ㈜B가 청구법인에게 2021.8.23. 등 배치도 및 도면을 보내고, 하도급 계약일 전부터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것이 쟁점거래와 관련되어 체결될 계약을 미리 알고 했다고 보기에는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2023.5.23. 청구법인의 대표 A은 별도 하도급 공사는 2021년 10월 경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 12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착공 지연으로 2022년 4월에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A의 공사 계약기간은 약 8개월 가량으로 3개의 태양광발전소 도급공사 전체를 청구법인이 직접 하려고 하였다면 3개월 단기로 완공을 예상한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전기공사만을 수행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전기공사만을 하였으며, ㈜B로부터 받은 도면 등은 전기공사 관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A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수취하였고, 공사계약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같이 업체들에 남아있던 이익금은 다시 회수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다.
1. 조사 시 청구법인의 부사장 H의 PC에서 확보한 엑셀파일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A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OOO원에서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을 제하면 OOO원만 남게 되는데, ㈜B는 OOO원을 청구법인에 일부 갚은 것으로 하자고 한 것이며, 이는 엑셀파일의 “A잔금 OOO원 + 2022.1.24. 입금한 OOO = 계약금+ 1차 기성 계산서로 처리”의 기재 내용으로 그 사실이 확인된다.
2. 위의 내용은 앞선 E와 D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의 자료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고, E는 ㈜B, ㈜C, OOO, OOO, OOO, ㈜A의 자금현황을 기록·관리하고 있었으며, ㈜B, C, ㈜A를 마치 한 덩어리처럼 취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일자별 거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내역 일자 내용 2021.12.10. 청구법인 ㈜A와 태양광공사 도급계약 체결(계약일 미기재)
• 공사기간: 2021.12.10.∼2022.7.30.
• 공사금액: 발전소 1개당 OOO원(VAT별도), 총 OOO원(VAT별도) 2021.12.10. 청구법인은 ㈜A에게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가액) 발행
• (도급)계약금 OOO원(공급대가) 수령 2021.12.13. 청구법인 ㈜B와 하도급 계약 체결(계약일 미기재)
• 공사기간: 2021.12.10.∼2022.7.30.
• 공사금액: 발전소 1개당 OOO원(VAT별도), 총 OOO원(VAT별도) 2021.12.13. ㈜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가액) 수취
• (하도급)계약금 OOO원(공급대가) 지급 2022.1.6. 청구법인 ㈜A와 도급 변경계약 체결
• 공사금액: 발전소 1개당 OOO원→OOO원(VAT별도), 총 OOO원(VAT별도) 2022.1.7. ㈜B와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 공사금액: 발전소 1개당 OOO원→OOO원(VAT별도), 총 OOO원(VAT별도) 2022.4.1. ㈜B와 전기공사계약 체결
• 공사기간: 2022.4.1.∼2022.7.31.
• 공사금액: OOO원(VAT별도) (나) 청구법인과 ㈜A 및 ㈜B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등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종목 개업일 (폐업일) 청구법인 A 전라북도 전주시 OOO 건설업/ 전기공사업 2018.1.30. (계속사업) ㈜A E 인천광역시 서구 OOO 전기공급업/ 태양력발전업 2021.4.1. (계속사업) ㈜B 제조/수배전반, 신재생에너지관련기기 2013.10.1. (계속사업)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대표 A의 사업내역 상호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소재지 청구법인 건설업/ 전기공사업 2018.1.30.
• 전라북도 전주시 OOO A 건설/전기공사 2002.4.1. (2019.12.31.) 전라북도 전주시 OOO 주식회사I (I태양광발전소) 전기공급업/ 태양광발전업 2019.12.23.
• 충청남도 서산군 OOO 청우시스템 부동산/임대 2018.1.26.
• 전라북도 전주시 OOO (라)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ㅇㅇㅇ (마)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역 ㅇㅇㅇ (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B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사) 청구법인은 원 도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공사와 관련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대표자 A의 업무노트, 숙소 임대차계약서 및 도시가스 요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내용 요약
• 주요 매출은 OOO 태양광 발전소 설립 구축공사관련으로, ㈜B와 ㈜A 사이 청구법인의 거래내역은 끼워넣기 거래로 판단되어 가공 거래로 확정함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끼워넣기 거래)
• 청구법인은 ㈜A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된 즉시 ㈜B로 이체하는 형태이고, 조사기간 현재까지 ㈜A로부터 미수취한 공사대금 OOO원과 관련하여 지급요청 등 독촉하거나 이자를 수취한 내역이 없으며, ㈜B로부터 OOO원의 미지급금 대금결제 압박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대표자 A은 ’23.5.23. 심문 시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원청으로 도급받아야 실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A에게 도급받았다고 진술함
• ㈜A와 ㈜B 조사 결과, ㈜A의 OOO 태양광 발전소 10개 공사 전부 ㈜B가 제공하였고, 청구법인 등 3개 업체를 단순 끼워넣기한 것으로 끼워넣기 거래금액 총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확정함
•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J 등 3개의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A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과 ㈜B에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거짓 세금계산서 OOO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함 (자) 조사청은 2023.6.28. 청구법인과 그 대표 A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전북전주완산경찰서는 2024.7.3. 청구법인과 A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고 결정하였고, ㈜A 및 ㈜B의 대표인 E를 고발한 건에 대하여 인천삼산경철서장은 2023.12.28.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 하였다. (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은 2024.1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끼워넣기 업체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업무를 보여주는 PPT 자료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의견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발전소 완공을 위한 용역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끼워넣기의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와 관련한 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만 확인될 뿐, 계약 협상 및 공사금액의 산정 근거, 공사 견적서 등 실질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발주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공사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하도급 법인에게도 고액의 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나 구체적인 계획 및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이윤 추구활동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우리 원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A와 ㈜B의 대표이사인 E가 주도하여 청구법인 등을 중간자로 끼워 넣어 대금을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하거나 대금을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듯한 외관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인 끼워넣기 거래의 한 유형으로 보인다고 결정한 점(조심 2023인10852 외 3건, 2024.10.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 또는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