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조특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광0178 선고일 2024-07-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49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4.11.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OOO에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4.28.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7.4.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100% 지분을 소유한 대표이사 A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로 농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이 조특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3.9.1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사업구조는 쟁점사업자1·2와 상이하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은 쟁점사업자1·2의 사업을 영위할 당시 대부분의 농수산물을 공판장으로부터 직매입하여 온라인(스마트스토어)와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를 하였고, 공판장 매입 비중이 80%에 달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ⅰ) 모바일IT기술을 이용하여 개발이 이커머스플랫폼 ‘B’(이하 “쟁점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ⅱ) 청구법인이 직접 농어민과 특정 품목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쟁점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면 농어민이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ⅲ) 판매하는 품목도 쟁점사업자1·2보다 다양화되어 납작복숭아, 흑찰옥수수, 꿀밤고구마 등을 독점으로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등 쟁점사업자1·2와 차이가 있고 공판장이 아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비중이 70%에 이른다. (나) 조세심판원에서도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이 단기간이고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최대주주로 참여하여 설립되었으며 법인 설립과 함께 모바일 기반의 IT기술을 도입하여 플랫폼 체계로 전환하였는바, 개인사업자와는 사업내용 등에서 구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이라고 판단(조심 2021서4951, 2022.10.13.)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고용창출효과 등 원시적인 사업창출효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쟁점사업자1·2는 직원 고용 없이 A이 홀로 사업을 하였고 매출액도 OOO원 수준이었으나, 청구법인 현재 30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법인 산하에 기업부설연구소도 설립하였으며 2020사업연도 매출액은 약 OOO원 수준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통신판매업이고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1의 매입이나 매출 형태가 일부 달라 졌다 하더라도 세액감면 대상인 통신판매업을 통한 매출형태는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쟁점사업자1과 무관하게 청구법인이 창업된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A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쟁점사업자1과 법률상 지위나 형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그 실질이 동일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자1에 비해 고용인원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각호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통신판매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사업자등록 등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의 사업자등록 내역 대표자 상호(법인명) 구분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A C (쟁점사업자1) 개인 (면세) 도매 농수산 2017.10.12. 2019.6.24. A F D (쟁점사업자2) 개인 소매업 농산물 2018.6.4. 2019.9.20. A F D㈜ (청구법인) 법인 도매 및 소매업 농수산 2019.4.30 A ㈜E 법인 부동산업 임대업 2022.9.27. * 사업자등록지가 동일(전라남도 장선군 북하면 OOO)하고, 청구법인은 설립시 A 1인이 100% 지분 보유하였음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장등록 변경이력 중 일부 처리일자 구분 변경 전 변경후 2020.4.28. 사업장소재지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OOO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OOO 2020.4.28. 부업종 정정 부업종 0개 부업종 1개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1·2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1·2의 법인세·소득세 신고내역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임직원 현황을 보면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약 35명의 임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1·2 간에 사업 관련 자산의 양수도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플랫폼은 청구법인 설립 이전인 2019년 3~4월경에 베타서비스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조특법(법률 제15623호, 2018.5.29.) 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19.5.20. 통신판매업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바 있으며 2021.3.22.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목적에는 전자상거래업이 포함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조특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2호는 거주가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고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설립 시(2019.4.30.) 청구법인의 대표였던 A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A이 이미 개인사업인 쟁점사업자1을 2017.10.12.부터 영위하고 있었으며, 쟁점사업자1의 상호가 C으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플랫폼의 명칭인 ‘B’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매출 대부분이 쟁점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쟁점플랫폼의 베타서비스가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A이 운영한 쟁점사업자1·2와 쟁점플랫폼의 개발이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표3>에 따른 청구법인과 쟁점사업자1·2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자1의 수입금액은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이고, 쟁점사업자2의 수입금액은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으로 쟁점사업자1·2 모두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 설립(2019.4.30.) 이후인 2019.6.24.과 2019.9.20.에 각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설립 첫해 수입금액(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이 OOO원에 달하는 등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인 쟁점사업자1·2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