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후속 처분(재조사 결과통지)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광0146 선고일 2024-10-18 조세심판원

[요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甲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자신이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점, 검찰청의 공소장 등을 보면, 쟁점법인의 실질상 대표자는 甲으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공소제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공소내용에 甲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적요란에 쟁점법인 및 甲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당 금액의 출․입금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 甲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실상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3광6764 / 조심2017전3425

[주 문] 군산세무서장이 2022.11.17.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9.20. 설립되어 전라북도 부안군 OOO에서 음향조명 등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9.2.8. 폐업한 유한회사 A(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7.4.24.부터 2018.7.1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쟁점법인 관할 세무서장인 정읍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1.6.17. 법인소득금액 및 세액을 추계로 결정하면서 2018사업연도말 현재 가지급금(OOO원)과 그 인정이자 상당액(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자, 2022.11.1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10.5. 결정서상 주문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3광6764, 2023.10.5. 참조)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우리 원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3.12.11.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통지(이하 “후속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2.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후속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다. (가) 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은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당초 심판청구에 대하여 “a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a을 실제 대표이사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2018.7.1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도 이 건 과세처분의 귀속시기는 2019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a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이고, 당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관할 노동청에 고발되었다는 내용 등을 설명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관할 노동청에 위 관련 자료를 직접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관할 노동청이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a에 대한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처분청에 공문을 통한 사실확인 요청을 하였는데, 조사담당자는 재조사기간 종료일(60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마)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9.1.29.자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a의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a에게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문 또는 확인을 하였어야 하나, 위 재조사기간 동안 아무런 조사 또는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청구인의 확인 요청 등을 묵살하고 재조사를 종료하였다. (바) 결국 청구인은 관할 노동청과 전주지방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a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공소장을 확보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 따라서 처분청의 후속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국세기본법제80조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

(2) 청구인은 2017.4.24.부터 2018.7.18.까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 대표자는 a이므로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지인의 소개로 a을 알게 되었고, 그는 쟁점법인과 B의 실제 사주이자 실제 대표자이었다. (나) a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전 대표자 b이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의 명의를 잠시만 빌려주면 B에 입사시켜 준다는 제안을 하여, 청구인은 2017.4.24.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다)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후, B 희망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a이 지시한 B의 업무와 쟁점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a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잠시만 빌리겠다고 해놓고 이런 저런 변명을 하면서 변경해 주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a으로부터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어 그 보증채무까지 떠안게 되면서 a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대표이사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a은 자신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쟁점법인의 대표직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마)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a은 청구인 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자금에 대한 입출금을 직접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을 뿐인데, 쟁점법인의 채무까지 떠안는 피해 등으로 개인회생 중에 있다. (바) 전주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보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a이고, 쟁점법인의 2013.9.23.〜2018.5.31. 기간 동안 근로자였던 c,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들이 a을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신고하였으며, 관할 노동청은 이를 조사한 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a임을 확인하는 등 그를 관할 법원에 기소하였으며, 이후 처벌을 두려워한 a은 c,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사) a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로 임기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자신이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 등(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청구인에게 작성해 주었다. (아)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a임에도, 쟁점법인 폐업 당시 가지급금등의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건 후속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실질과세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해당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 사실상 그 거래에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사실상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집행할 권리 및 대표권을 가지면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일 뿐 실제 대표자는 a이라 주장하면서 제출한 a의 확인서상 “2018.7.20.까지 청구인의 대표이사직 명의 변경하고, 그 임기 중 발생하는 문제들은 a이 책임진다”고 단순히 기재되어 있어 a이 쟁점법인의 실질상 대표자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a과 유선상 확인한 결과 본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본인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내용으로 사실 확인서의 제출요구를 거부하였다. (라) 따라서 이 건 후속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제 대표자는 a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7.4.24.부터 2018.7.1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상에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2018사업연도의 연간 급여액(OOO원)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직원 11명의 평균 연간급여액 OOO원), 2018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지분 70.0%, 28,350주)를 양도하기 전까지 그 대표이사 및 주주로서의 이력이 존재한다. (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중인 2018사업연도에 발생한 가지급금 등인바, a의 확인서, 청구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및 전주지방검찰청의 공소장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후속 처분(재조사 결과통지)이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② 쟁점법인의 명의상 및 실질상 대표자로 보아, 미회수된 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 상당액(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8.9.20.부터 2019. 2.8.까지 음향조명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017년경 본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상에 직접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지분)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대표이사 취임일 사임일 지분 a

• 2014.9.24. e 2017.4.11. 2017.4.24. 청구인 2017.4.24. 2018.7.18. 70.0% f 2018.7.18.

• <표1> 대표이사(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소유지분)에 관한 사항 (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 대표자로 재직하던 2018사업연도 청구인의 연간 급여액은 OOO원이고, 다른 직원들(11명)의 평균 연간 급여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6.27. 현재 청구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OOO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후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a의 확인서 등 3부(2018.7.13. 작성분 1부, 작성일자 미기재분 2부), 그의 인감증명서(2019.1.29.자 발급)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고, 2018.7.13.자 작성된 확인서상에 “쟁점법인 대표 청구인에서 대표 명의변경을 7.20.까지 대표변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구인 대표로 임기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a이 책임진다. 20일까지 대표변경 않될 시 임시로 e님으로 우선 대표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작성일자 미기재된 이행각서상에 “쟁점법인 부채에 대해서 농협건, 국민은행건 현재 대표 f 앞으로 농협, 국민은행 부채(채무) 이관하기로 한다. 현건으로 발생되는 세금, 이자, 신용에 대해 책임진다. 현재 공사미수금에 대해서도 책임진다. 책임회피 시 민ㆍ형사상 감수하기로 한다. 이행일은 2018.9.4.〜10.4. 이행한다”라고, 작성일자 미기재된 사실확인서상에 “쟁점법인이 기술보증기금에 채무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 보증건으로 구상권 청구 지급명령에 대하여 2019.4.30.까지 전대표인 a이 기술보증기금에 합의하에 4.30. 약정하기로 했다. 약정금 OOO원에 분할상환 60개월로 하기로 했다. 판결문 4.30. 약정과 동시에 소멸하기로 했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기간 중 전주지방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회신받은 공소장(사건번호 2018 형제21849호, 2018. 10.30.)을 제시하였고, 그 수신자는 ‘전주지방법원’, 제목은 ‘공소장’, 피고인은 ‘a’, 죄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8.8.23.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죄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O에 있는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23.부터 2018.5.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OOO원과 2013.9.23.부터 2018.5.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OOO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 원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위 공소장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a은 전주지방검찰청이 공소를 제기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여 공소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거래내역(KEB하나은행 OOO, 아래 <표2> 참조)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법인의 실질상 대표자 a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해 a의 지인 및 고객들에게 상당의 금액을 입출금하였다고 항변한다. <표2>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일부 발췌) (단위: 원) OOO

(3) 처분청은 이 건 후속 처분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 대표자의 책임)를 제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후속 처분이 우리 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이 처분청에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 재조사 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해당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17전3425, 2017.11.16. 같은 뜻임)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및 실질상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a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자신이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각서 포함)를 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점, 전주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등을 보면, 쟁점법인의 실질상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으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관할 노동청 및 검찰청으로부터 공소제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공소내용에 a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적요란에 쟁점법인 및 a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당 금액의 출․입금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 a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실상 지배ㆍ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