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 B 건설업/외장판넬 C 2019.6.20. (계속사업자) OOO (나)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로부터 2020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 2020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인이 같은 기에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대비 쟁점세금계산서의 비율은 2020년 제1기에 17.09%, 2020년 제2기에 23.36%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천원) 신고 경정 증감액 신고유형 복식부기 복식부기 총수입금액 OOO OOO
• 필요경비 OOO OOO △OOO 소득금액 OOO OOO OOO 소득공제 OOO OOO
• 과세표준 OOO OOO OOO 세율 35% 40% 산출세액 OOO OOO OOO 세액공제 등 OOO OOO
• 가산세액 OOO OOO OOO 결정세액 OOO OOO OOO (라)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내용 중 중요 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내용 중 중요 사항 발췌 가) 쟁점매입처 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입관련자료가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이력도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로, 쟁점매입처 대표는 공사현장에서 외장판넬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A와 동업관계라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쟁점매입처 대표 1인이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자 간 수익비용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약정한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동업관계로 볼 수 없 으며, 쟁점매입처 대표는 A가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면 쟁점매 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고비로 인식하여 입금된 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A 일가 또 는 거래처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매입처 조사 결과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신고한 쟁점매입처 의 매출액 31억여 원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 다) 신청인과 쟁점매입처 등의 금융거래 흐름 ㅇㅇㅇ 라) 쟁점매입처 대표의 문답서 내용 일부 ㅇㅇㅇ 마) ㅇㅇ 세무서장은 신청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분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신청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대표 계좌로 거래대금이 이체된 후 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D 계좌로 이체 되었거나, 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A 일가에게 이체되었거나,
③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A 일가에게 이체되었다가 D 계좌로 다시 이체되는 등 3가지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대표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이 중 OOO원을 D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청구인도 반환받은 부분은 가공거래라고 인정하나, 반환받지 아니한 쟁점금액은 실제 공사가 진행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사자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등과의 금융거래 내역 흐름도 ㅇㅇㅇ (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와의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및 금융흐름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천원) 발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품목 2020.6.28. OOO OOO OOO 공사대금 2020.7.13. OOO OOO OOO OOO외벽판넬공사 2020.8.17. OOO OOO OOO OOO초등학교외벽공사 2020.9.1. OOO OOO OOO 외단열 시공외 2020.9.18. OOO OOO OOO 판넬공사대금 2020.10.16. OOO OOO OOO 공사대금 2020.12.18. OOO OOO OOO 외단열패널 2020.12.25. OOO OOO OOO OOO공사대금 합계 OOO OOO OOO * 청구인이 실제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이다. <표6>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융흐름 요약 (단위: 천원) 일자 청구인의 대금지급내역 청구인이 반환받은 내역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공급가액) 대금반환 대금미반환 2020.7.2. OOO OOO OOO 2020.7.13. OOO
• OOO 2020.8.17. OOO
• OOO 2020.9.17. OOO OOO OOO 2020.9.18. OOO
• OOO 2020.10.17. OOO OOO OOO 2020.12.22. OOO OOO OOO 2020.12.26. OOO
• OOO 합계 OOO OOO OOO OOO OOO (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와 공사계약을 맺고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서 3부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입처와의 건설용역 제공 관련 약정서 ㅇㅇㅇ (아)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D에게 반환하지 않고 실제 공사에 참여한 F 등 작업자들에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A와 E의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8>·<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8> A의 금융거래 내역 발췌 ㅇㅇㅇ <표9> A의 금융거래 내역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매입 관련 자료가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이력도 없으며, 건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매출액 전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금융흐름에 있어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이체된 후 같은 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다시 출금되는 등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대금결제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약정서 외에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하고 쟁점금액은 되돌려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제로 쟁점공사가 수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