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실제 공사에 따른 금액(공급가액)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광-0115 선고일 2024.04.11

쟁점매입처는 매입 관련 자료가 전혀 없고 부가세 신고 이력도 없으며, 건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매출액 전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금융흐름에 있어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이체된 후 같은 날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 다시 출금되는 등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대금결제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약정서 외에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24.부터 현재까지 A라는 상호로 OOO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은 2020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OOO에 소재하는 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23.6.1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관련하여 반환받지 아니한 공급가액 기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2023.7.17.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에서 반환받지 않은 쟁점금액 관련 거래는,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A와 실제로 거래한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주로 지방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영세업자들과 거래하고 있고, 소규모 건설 현장의 특성상 영세업자 및 미등록사업자들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대부분은 공사일보 등 세부 공사 내역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구두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청구인은 공사 현장과 면적이 정해지면, 공사 면적당 단가를 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잦아 정확한 계약서 또는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도 많았다. (나) 청구인은 기존부터 계속 거래해왔던 B(A의 동생)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의 C 대표와 A 팀장을 소개받았고, 주로 A 팀장과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은 A 팀장이 쟁점매입처와 관련이 없는 미등록사업자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A 팀장을 쟁점매입처의 전북지역 업무 총괄자로 인식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계좌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금액 중 일부인 OOO원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D 명의의 예금계좌로 반환받았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A 팀장의 실제 관계나 이들 사이에서 금전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거래 금액의 일부를 A 팀장이 중재하는 방법대로 D 명의의 예금 계좌로 반환받았을 뿐이다. 이처럼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청구인이 반환받지 않은 금액까지도 거래를 전부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가 정상 거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반환받지 아니한 총금액 OOO원 중 공급가액 OOO원은 청구인과 미등록사업자인 A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므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위장거래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반환받지 않은 금액 중 OOO원은 실제 공사 관련 공급가액이며, 해당 금액 중 일부는 A 및 E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공사 작업자들에게 지급되었다. (가) A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2023.7.13.과 2023.8.18. 쟁점매입처 대표 C으로부터 각각 OOO원과 OOO원을 이체받아 F, G, H, I, J 등 작업자들에게 계좌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받지 아니하였다. E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더라도, 2023년 9월과 12월에 쟁점매입처 대표 C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이체받았지만, 그 외에는 반환받은 금액은 없다. (나) 처분청의 처분에 따라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총수입금액은 OOO원이나, 소득금액은 OOO원 이상으로, 이는 건설자재 도소매업 및 건설업의 평균 소득률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와 A의 관계 및 금전 거래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로 진행하였다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관련 약정서 외에 쟁점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A 일가와 수시로 자금거래를 한 정황으로 볼 때,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입금하고 되돌려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공사를 쟁점매입처에서 실제로 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쟁점매입처는 외장판넬 등 건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실물거래 없이 OOO 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는바, 쟁점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금이 이체된 후 같은 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다시 출금되는 등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대금결제 방식과 유사하므로, 쟁점공사를 실제로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실제 공사에 따른 금액(공급가액)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1> 같다. <표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현황 비고 상호 업태/종목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청구인 A 도소매/건축자재 K (청구인) 2005.5.24. (계속사업자) OOO
쟁점

매입처 B 건설업/외장판넬 C 2019.6.20. (계속사업자) OOO (나)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로부터 2020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 2020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청구인이 같은 기에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대비 쟁점세금계산서의 비율은 2020년 제1기에 17.09%, 2020년 제2기에 23.36%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천원) 신고 경정 증감액 신고유형 복식부기 복식부기 총수입금액 OOO OOO

• 필요경비 OOO OOO △OOO 소득금액 OOO OOO OOO 소득공제 OOO OOO

• 과세표준 OOO OOO OOO 세율 35% 40% 산출세액 OOO OOO OOO 세액공제 등 OOO OOO

• 가산세액 OOO OOO OOO 결정세액 OOO OOO OOO (라)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내용 중 중요 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매입처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 내용 중 중요 사항 발췌 가) 쟁점매입처 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입관련자료가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이력도 없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로, 쟁점매입처 대표는 공사현장에서 외장판넬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A와 동업관계라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쟁점매입처 대표 1인이며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자 간 수익비용 등에 관한 권리의무를 약정한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동업관계로 볼 수 없 으며, 쟁점매입처 대표는 A가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면 쟁점매 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고비로 인식하여 입금된 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A 일가 또 는 거래처로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매입처 조사 결과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신고한 쟁점매입처 의 매출액 31억여 원은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 다) 신청인과 쟁점매입처 등의 금융거래 흐름 ㅇㅇㅇ 라) 쟁점매입처 대표의 문답서 내용 일부 ㅇㅇㅇ 마) ㅇㅇ 세무서장은 신청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분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신청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대표 계좌로 거래대금이 이체된 후 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D 계좌로 이체 되었거나, ②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A 일가에게 이체되었거나,

③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A 일가에게 이체되었다가 D 계좌로 다시 이체되는 등 3가지 비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대표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이 중 OOO원을 D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청구인도 반환받은 부분은 가공거래라고 인정하나, 반환받지 아니한 쟁점금액은 실제 공사가 진행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사자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등과의 금융거래 내역 흐름도 ㅇㅇㅇ (바)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와의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및 금융흐름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천원) 발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품목 2020.6.28. OOO OOO OOO 공사대금 2020.7.13. OOO OOO OOO OOO외벽판넬공사 2020.8.17. OOO OOO OOO OOO초등학교외벽공사 2020.9.1. OOO OOO OOO 외단열 시공외 2020.9.18. OOO OOO OOO 판넬공사대금 2020.10.16. OOO OOO OOO 공사대금 2020.12.18. OOO OOO OOO 외단열패널 2020.12.25. OOO OOO OOO OOO공사대금 합계 OOO OOO OOO * 청구인이 실제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이다. <표6>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융흐름 요약 (단위: 천원) 일자 청구인의 대금지급내역 청구인이 반환받은 내역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공급가액) 대금반환 대금미반환 2020.7.2. OOO OOO OOO 2020.7.13. OOO

• OOO 2020.8.17. OOO

• OOO 2020.9.17. OOO OOO OOO 2020.9.18. OOO

• OOO 2020.10.17. OOO OOO OOO 2020.12.22. OOO OOO OOO 2020.12.26. OOO

• OOO 합계 OOO OOO OOO OOO OOO (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와 공사계약을 맺고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정서 3부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입처와의 건설용역 제공 관련 약정서 ㅇㅇㅇ (아)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D에게 반환하지 않고 실제 공사에 참여한 F 등 작업자들에게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A와 E의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8>·<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8> A의 금융거래 내역 발췌 ㅇㅇㅇ <표9> A의 금융거래 내역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매입 관련 자료가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이력도 없으며, 건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매출액 전부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금융흐름에 있어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이체된 후 같은 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다시 출금되는 등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대금결제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약정서 외에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계좌에 입금하고 쟁점금액은 되돌려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제로 쟁점공사가 수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지 아니하는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