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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배우자의 사업장의 금고에 있는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광-0078 선고일 2024.04.03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내부계단을 통해서도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출입이 가능한바,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거주지를 별개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해서 수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이나 청구인은 과거 40여년간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폐업 당시 고액의 종소세가 부과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명의의 사업을폐업하고 사업자를 배우자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를 다시 등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사업장 내의 재산을 공동 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재산이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A’라는 상호로 OOO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업자이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9.3.5.부터 2019.4.5.까지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2019.5.3. 청구인에게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2023.4.12. 청구인의 실주거지인 ‘OOO’과 A(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업장인 ‘OOO’(사업자명은 A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수색한 결과, 1층에 있던 금고에서 발견한 현금 OOO원 및 귀금속 11점(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2023.4.12.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무관한 쟁점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국세징수법(2023.1.1. 법률 제19190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A(청구인의 배우자)이 소유한 재산을 압류하였는바,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OOO에 위치한 쟁점사업장은 A의 사업장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 내에 위치한 금고를 수색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9년 OOO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어 본인이 운영하던 OOO 도·소매업체를 폐업하였다. (나) A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과거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주어 OOO 도·소매업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있어 청구인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19년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었다.

1. A은 사업자로서 상품매입(OOO), 소모품 매입(박스, 보자기, 소금, 끈, 테이프 등), 조기 작업공정, 직원 고용, 포장 및 택배발송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문장·작업일지·외상장부·계산서 발행 등 각종 부수적인 서류 작성도 직접 하였다.

2. A은 소비자들이 판매 상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OOO에도 가입하였다. (다) A은 본인 명의로 각종 세금 및 4대 보험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명확한 근거없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수색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운영 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았다면 쟁점사업장부터 수색을 했어야 하는데,청구인이 거주하는 2층을 먼저 수색한 후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1층으로내려와 수색을 시작하였다.

2.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명확한 근거가 있었다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 으로 보았다는 방증이다. (라)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면서 제시한 근거들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관여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 후 배우자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였는바 더 이상 돈을 벌거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

2. 처분청은 수색 당시 쟁점사업장에 청구인만 있었다고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았으나, 당시 A이 계모임을 가서 청구인이 사무실을 잠시 봐주기 위해 쟁점사업장에 있었을 뿐이다.

3. 수색 당시 쟁점사업장에 있던 청구인 명의의 스티커는 청구인이 과거 사업자였을 때 사용하였던스티커로 외관상으로도 꽤 오래 전에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A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본인 명의로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재산은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내에 있는 금고를 발견한 후, 금고를 열지 않으면 경찰을 대동하겠다고 협박하고, 금고문을 개방하면 보고만 가겠다고 청구인 및 A을 기망하여 금고문을 열게 한 후, 쟁점재산을 압류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수색하여 금고문을 열게 하려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주체로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나와야 될 터인데, 처분청은 어떠한 물증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금고문을 열어 그 속에 있는 쟁점재산을 압류하였다. (나) 금고는 A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금고 안에 있었던 현금 OOO원은 A의 것이다. (다) 금고 안에 있는 행운의 열쇠와 넥타이핀을 제외한 나머지 귀금속들은 모두 A의 것이므로 압류대상이 아니다.

1. 금고 안에 있던 금반지 4개와 금비녀는 A의 것으로 A은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것과 본인이 속한 계모임으로부터 받은 것을 금고에 보관하였다.

2. 골드바는 A이 지인들과 함께 만든 계모임에서 기념으로 계원들에게 준 것이다.

3. 다만, 행운의 열쇠는 청구인이 단오회 회장의 임기를 마칠 때 회원들이 청구인에게 선물한 것이고,넥타이핀은 청구인이 부산 광주은행으로부터 선물받은 것이므로 행운의 열쇠와 넥타이핀은 청구인의 것이 맞다.

(3) 처분청이 배우자의 사업장을 수색한 것은 불법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색을 통해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장 내에 금고 내에 있던 쟁점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이다. (가) 청구인은 1978년부터 ‘A’라는 상호로 40년 넘게 OOO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다가 OOO세무서장이 2019.3.5. 세무조사를 착수하자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폐업신고를한 후, A(배우자)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폐업 사업자와 동일한 상호의 사업자를 개업하게 한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과거 매출처 109개 중 45개는 현재 A의 매출처이고, 청구인의 과거 매입처 16개 중 6개는현재 A의 매입처로 나타나는 등 A의 거래처 상당수가 청구인의 종전 거래처와 동일한바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폐업한 사업자와 사실상 동일한 업체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수색 당시 쟁점사업장의 OOO포장 작업대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인쇄된 스티커를 발견하였는데, 해당 스티커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는 청구인이 폐업하기 직전의 사업장 소재지(OOO)가아닌 쟁점사업장의 소재지(OOO)였다. (다) A은 2002년에 세계상회를 폐업한 이후 2018년까지 계속해서 소득이 없었는바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만한 경제력이 없었고, 40년간 OOO판매업에 종사해 온 청구인의 도움 없이 A 혼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거주지는 같은 건물 1·2층에 위치하고, 건물 내부계단을 통해서도 상호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주거지는 사실상 하나의 공간을 이루고 있었다. (마) 청구인은 폐업 사업장을 운영할 당시에도 A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지급받아 이를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 A과 본인의 자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왔다.

(2) 쟁점사업장 내 금고는 청구인 부부의 공동 점유 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동산 전체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금고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쟁점사업장 내에 있었고, 해당 금고의 소유주가 A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없었는바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금고를 점유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징수법제48조 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청구인은 행운의 열쇠, 넥타이핀을 제외한 귀금속 및 현금은 A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그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현금 중 일부 금액(OOO원)은 B(청구인의 아들)이 2023년 OOO청년회장에 취임하면서 OOO 효도위안잔치행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후원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 시에는 현금 전부가 A의 것이라고 하는 등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3) 처분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색 이전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았는데, 청구인 명의의 스티커가 쟁점사업장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청구인임을 확신한 후 청구인에게 금고 개방을 요청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금고개방을 거부할 경우 강제 개문이 가능하다고 통지한 것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절차를 안내한 것일 뿐, 강압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금고를 개방만 하면 금고 내 재산을 압류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사업장은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쟁점사업장의 금고에 있던 쟁점재산은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수색을 통해 발견한 쟁점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 및 A(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업자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2023년 8월 기준 청구인의 체납액은 아래 <표2>와 같이 총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체납액은 OOO세무서장이2019.3.5.부터 2019.4.5.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2019.5.14. 고지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이다. (다) 처분청에서 2023.4.12. 수색 당시 작성한 ‘압류수색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처분청에서 2023.4.12. 쟁점재산을 압류하면서 작성한 압류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같다. (마) 처분청에서 압류한 쟁점재산(현금 OOO원 포함)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바) 국세통합전산망상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A이 아닌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업사업자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가 상당수 일치한다며 청구인의 폐업사업자가 2016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계산서를 수수한 내역과 쟁점사업장이 2019년 개업일부터2022년까지 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자들의 동일 거래처들에 대한 거래내역을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 폐업사업자 및 쟁점사업장의 계산서 수수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에서 수색 당시 쟁점사업장 내에서 발견하였던 스티커는 아래 <그림1>과 같은데, 스티커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1> 처분청에서 수색 당시 발견한 스티커 ㅇㅇㅇ (다) 처분청이 2023.4.12.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색 당시 촬영한 사진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처분청에서 수색 당시 촬영한 사진 ㅇㅇㅇ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A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A이 OOO 작업공정 전반을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품의 OOO 과정의 모습등이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A이 주문장에 주문건별로 주문일, 이름, 주소, 연락처, 보내는 사람 등을 기재하였다’며일반고객 주문서 노트, 거래처 주문서 노트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일반고객 주문서 노트에 기재된 내역 중 일부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일반고객 주문서 노트의 기재내용 ㅇㅇㅇ

3. 청구인은 ‘A이 작업내용을 정리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작업일지의기재내역 중 일부는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작업일지의 기재내역 중 일부 ㅇㅇㅇ

4. 청구인은 A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매입대금, 운송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내역확인증을 제출하는 한편, A 명의 농협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 내역을 정리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A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고인이 A으로 기재되어있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원천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영어법인 OOO 사업단장이 2019.3.20. 발행한 보증서를 보면 ‘A은 영어법인 OOO 특품사업단 소속으로 OOO 가공 및 판매업자임을 보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보증서에는 이 외에도 ‘상호:A’, ‘보증번호: 443호’, ‘상표: OOO’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색 당시 쟁점사업장에 있던 스티커는 청구인이 과거 사업을 영위할 때 사용된 것이고,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용된 스티커는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5>와 같은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그림5> 현재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스티커와 과거 스티커 비교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재산의 취득 경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다) 청구인은 ‘A이 소속 모임인 갑계에서 골드바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갑계회원(A 포함 5명)들의 주소, 연락처 등을 정리한 ‘갑계회원 명단’과 다른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골드바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사용한 스티커를 2011년에 도로명 주소가 최초로 도입될 때 제작하였는데,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였으므로 스티커에 기재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가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동일한 것은 당연하다. 또한, 청구인이 2017.4.12. 본인의 사업장(2019.6.24. 폐업)을 ‘OOO(현재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OOO’로 이전하였다고 신고한 것은 당시 기장업무를 담당한 세무사의 착오로 청구인은 2019.6.24.폐업할 때까지 계속해서 ‘OOO’에서 사업을 하였고, ‘OOO’은 주차장으로 사용된 곳이다. (나) A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기 이전에도 청구인의 거래처 전반을 관리하였는바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거래처가 유사한 것은 당연하다. (다) A은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청구인을 도와 오랫동안 OOO판매업을 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노하우를 갖고 있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거주지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수색을 계획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결재서류나 압류수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처분청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는 처분청 직원이 즉흥적인 판단에 의해 쟁점사업장을 수색한 후, 독단적으로 쟁점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재산을 압류한 것은 중대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의 사업장인 쟁점사업장을 수색하여 그 사업장 내에 위치한 금고 안의 쟁점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35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와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내부계단을 통해서도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출 입이 가능한바, 쟁점사업장과 청구인의 거주지를 별개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C 명의의 사업장이나 청구인은 과거 40여년간 쟁점사업장과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 수색 당시 발견한 스티커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폐업 당시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당시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사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를 배우자 명의로위장하여 사업자를 다시 등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내의 재산을 공동 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국세징수법제48조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내의 금고에 있던 현금이나 귀금속이 A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재산의 취득경위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재산을 A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재산을 압류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C 명의의 사업장이나 청구인은 과거 40여년간 쟁점사업장과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 수색 당시 발견한 스티커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폐업 당시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있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당시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사업을 폐업하고, 사업자를 배우자 명의로위장하여 사업자를 다시 등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내의 재산을 공동 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국세징수법제48조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내의 금고에 있던 현금이나 귀금속이 A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재산의 취득경위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재산을 A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재산을 압류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