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체납자의 체납처분의 집행면탈 행위를 돕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체납자의 체납처분의 집행면탈 행위를 돕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ccc은 2014.2.11. 청구인 aaa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2015.11.16. 청구인 bbb로부터 합계 OOO원을 각각 차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이 공정증서 및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출금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됨에 따라 ccc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청구인들에 대한 차용금을 일부 보전하기로 하였다. 즉,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되 청구인들에 대한 채무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상정하고, 매수인은 해당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구조를 취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ccc이 청구인들을 위하여 설정한 임차보증금이 청구인들에 대한 채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청구인들은 ccc에 대한 채권을 확실하게 변제받는 방편으로 이러한 거래구조를 택한 것이었다.
(2) cc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dd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6.9.30.자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dd는 2016.10.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ddd는 청구인 aaa과 2016.9.30. 임대차보증금을 OOO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10.5.부터 2023.10.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청구인 bbb와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을 OOO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16.10.5.부터 2020.10.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위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매매대금에서 해당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되어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금전이 수수된 것은 아니며,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청구인 aaa은 종전부터 거주하고 있었음)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3) 이후, 쟁점매매계약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판결(OOO)을 통하여 취소됨에 따라 ddd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9.6.14.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ccc은 청구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ccc의 소유권이 회복되자 처분청은 2019.6.14. 체납처분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압류등기를 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건 공매가 진행됨으로써 2023.10.31. ee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건 공매에서 처분청은 2순위권자임에도 OOO원을 배분받았는데, 이는 청구인들의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성립일(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중 늦은 날)이 처분청 조세채권의 법정기일(2016.11.8.)보다 앞선 날임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임의로 공매대금을 청구인들에게 배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강제징수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는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청구인들의 각 권리일자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므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처분청에 전액 배분하는 것은 위법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이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된 사실을 기초로 이 건 각 임대차계약도 허위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건 각 임대차계약의 허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매각대금은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순위에 따라 배분되어야 할 뿐 배분권자에게 해당 채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배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아니하므로, 이 건 각 임대차계약의 허위성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임의로 판단하고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건 배분계산서는 청구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이 건 각 임대차계약의 허위성에 대하여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청구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배분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들을 배분에서 제외할 법률상 권한이 없음에도 임의로 청구인들을 배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 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건 배분계산서는 위법하다.
(5) 이 건 각 임대차계약은 허위가 아니라 진정한 것이며, 청구인들은 실제 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 배분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분받아야 한다. 이 건 각 임대차계약은 ccc이 청구인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되었는바,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이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그 목적이 계약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이용하고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한편, 법원도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담보목적으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제3자 앞으로 변경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대여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도 있고,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는 법에서 정한 요건, 즉 임대차계약의 성립,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해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각 임대차계약의 경우 청구인들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 등 임대차계약의 실질이 있었는지 여부가 유일하게 문제된다 할 것이지, 계약의 목적이나 배경이 채권 확보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문제되지 않는다.
(6) 청구인 aaa은 2010.4.8. 쟁점부동산에 최초 전입한 이후 간헐적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OOO에 전입하였다가 다시 쟁점부동산에 전입하는 방식으로 거주하다가 2015.1.13.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계속하여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아파트 관리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방세 등 납부자료 및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 bbb는 2016.10.7. 쟁점부동산에 최초 전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지방세 납부자료 및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청구인들의 실제 거주 사실에 비추어 이 건 각 임대차계약은 진정한 것이고,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다.
(7) 쟁점소송은 이 건 임대차계약의 진정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쟁점소송에서 인정된 죄는 ccc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발각되자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예금인출 후 은닉, 부동산(제주특별자치치도 제주시 애월읍 OOO 등 토지 및 지상 건물) 양도 후 매매대금 은닉 및 쟁점부동산 허위 양도이다. 특히, 청구인 aaa에게 인정된 죄는 배우자인 ccc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고 ccc이 소유한 부동산(경기도 의정부시 OOO 소재 임야 37㎡의 지분 106978분의 79417 지분 및 경기도 평택시 OOO 건물)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에 기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성립된 죄는 ccc이 쟁점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ccc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일 뿐 청구인 aaa이 ccc의 허위 양도에 가담한 범죄 행위는 그 대상 부동산이 전혀 다르므로 쟁점소송은 이 건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8) 또한, ccc이 ddd에게 쟁점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여 쟁점소송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ddd와 청구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위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청구인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쟁점매매계약의 효력과 무관하게 ddd와 청구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그 자체로 진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가령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 매수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임차인은 해당 매매계약의 제3자(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로서 보호받게 되는데, 본 사안에서도 임대차계약의 진정성 여부는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즉, 쟁점매매계약 이후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ddd와 청구인들 간에 이 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쟁점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하여 취소됨으로써 이 건 공매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의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의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전되었다는 사정으로 그 대항력이 소멸될 이유는 없고, 취소채권자의 신청으로 적법하게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수익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 청구인들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명백하다. 청구인들은 이 건 공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여전히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대법원 2004.8.30. 선고 2003다23885 판결 참조).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aaa이 ccc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기초로 막연히 다른 부동산에 관한 이 건 임대차계약도 허위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1) 청구인 aaa은 2014년 ccc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2021년 변호사의 공증을 받았으며, 청구인 bbb는 2015년 ccc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ccc에게 계좌이체한 사실과 당시 부부였던 aaa과 ccc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만으로는 당해 거래가 증여인지 금전대차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들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2016.9.30. 이 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데, 청구인 aaa과 ccc은 2016.10.27. 이혼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2017년 재산분할 조정판결을 통해 이혼하였다. 채권확보 및 재산분할까지 하고서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 2021년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일반적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한편, 국세청장은 청구인 aaa과 ccc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ccc 등은 이와 관련하여 2017년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바, ccc에 대한 신문조서 및 청구인 aaa에 대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ccc이 청구인들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본인이 채무를 갚지 못해 청구인들이 채권보전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ccc이 본인의 현금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 aaa에게 알리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사돈인 ddd에게 양도하였고, ddd와 청구인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청구인들이 오히려 ddd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ccc과 청구인 aaa은 2019년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는데, 동 판결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7. 선고 2019노1848 판결 및 2019.9.26. 선고 2018고단2101․2895 판결)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6.9.26.부터 2016.10.14.까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ccc이 2016.9.30.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본인 소유의 은행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은닉 행위를 하였고, 청구인 aaa은 ccc이 ddd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ccc의 체납처분의 집행 면탈 행위를 도왔다고 판시되어 있다. 위 판결과 같이 쟁점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2014년 및 2015년 청구인들과 ccc 간에 금전대차거래가 있었고 청구인들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d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나 법원에서 변론 시 청구주장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기록은 전혀 없고 ddd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만 있을 뿐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4) 청구인들은 이 건 임대차계약의 허위성에 대하여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을 매각대금 배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분계산서(안)을 통지받고 청구인들이 신청한 전세보증금채권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계약 당시 보증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받아 임대차계약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건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을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전대차거래와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허위이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권을 허위채권으로 보아 국세채권보다 후순위채권으로서 매각대금을 배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중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이하 생략)
(2) 국세징수법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제96조[배분방법] ① 제9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4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9.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 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 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3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1) 처분청은 ccc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9.6.13.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는바, ccc의 2019.6.13. 현재 체납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ccc의 체납내역 ㅇㅇㅇ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장은 당초 청구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배분대상에 포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배분계산서(안)을 제출하였다가 이후 처분청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수정배분계산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처분청에 인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당초 배분계산서(안) ㅇㅇㅇ <표3> 수정배분계산서 ㅇㅇㅇ
(3)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ccc이 사돈관계인 ddd와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6.9.30.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10.4.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2017.5.24. ddd 등을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이 ccc 등의 상고에 대하여 2019.5.3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선고함에 따라 2019.6.4. 최종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소송 1심 판결서(OOO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나) 처분청이 청구인 aaa과 ccc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는바, 서울성북경찰서의 수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aaa 등이 2017.10.27., 2017.11.1. 및 2017.11.18. 작성한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aaa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ddd에게 직접 전세보증금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ccc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청구인들의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ddd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검찰은 2018.5.30. 청구인 aaa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여 1심 법원이 aaa에게 벌금 OOO원을, ccc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함에 따라 쌍방상소하였으나, 2심 법원이 항소기각판결을 하자 청구인 aaa 등이 상고하였다가 2020.3.5.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사건은 2020.3.5. 및 2020.3.23. 각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관련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라) 청구인 aaa은 2014.2.11. OOO원을, 청구인 bbb는 2015.11.16. OOO원을 ccc에게 각각 대여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보전받을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거래내역확인증, 출금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및 공정증서 등을 제시하였는데, 동 공정증서에 의하면 청구인 aaa과 ccc 사이에 2014.2.11.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2021.11.29. 법무법인 OOO법률사무소로부터 공증(OOO)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또한, 청구인들은 fff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도시가스요금․전기요금․관리비 납부내역 및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임대차기간 및 전입신고일자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들의 임대차계약 내역 등 ㅇㅇㅇ (바) 그 밖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인 aaa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aaa은 1971.6.20. ccc과 혼인하여 2016.11.23.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2016.12.15. 이혼신고를 하였고, 청구인 bbb는 1981.4.17. 청구인 aaa과 ccc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자로서 쟁점부동산 공매 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우선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다만, 이 건의 경우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그 절차를 위탁할 수 있다)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3.15. 선고 99다35447 판결 참조), 처분청은 스스로 배분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배분처분 후 그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자신의 채권(국세)이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즉,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라면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조세채권을 보호할 수 있으나,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절차의 주관자인 처분청에게 배당이의에 준하는 절차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를 반영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에게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아니하다고 본다면, 처분청(국가)은 무효의 의심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무조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되는 금액을 지급한 후, 다시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는 체납처분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조세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중의 절차 및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처분청은 ccc이 사돈관계인 ddd와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6.9.30.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10.4.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2017.5.24. ddd 등을 상대로 쟁점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이 2019.5.30.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선고함에 따라 2019.6.4. 최종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형식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쟁점소송에 따르면 재판부는 ccc이 청구인 aaa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위도 수긍하기 어려워 위 임대차계약이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청구인들이 서로 모자관계임에도 한 채의 아파트를 2개로 나누어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각 임대차기간을 달리 한 점도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등 이 건 임대차계약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 aaa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는바, 서울성북경찰서의 수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aaa 등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aaa이 쟁점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현금 및 수표로 ddd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ccc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그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는 방식의 거래구조를 취하였으므로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금전이 수수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과 사돈관계에 있는 ddd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 당일 청구인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 aaa은 ccc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후에야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매매계약일과 같은 날 곧바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진술내용을 신뢰하기 어렵고, 전세기간이 7년으로 매우 장기일 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인 청구인들이 별도로 전세계약을 각각 체결한 점을 감안한다면 청구인들이 ccc의 체납처분의 집행면탈 행위를 돕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자로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우선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들에게 배분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