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4관0138 선고일 2024-11-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9.3.19.부터 2019.10.2.까지 미국 소재 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75건으로 VASCULATURE CATHE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카테터’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18.39-2000호(기본관세율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4.3.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9018.12-9000호(WTO 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5.17.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24.6.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4.7.11. 쟁점물품을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18.12-9000호로 회신하였다.
  •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9.20. 쟁점처분을 취소하였다.
  •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