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4관0136 선고일 2024-10-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8.12.26. 및 2019.3.26. 독일에 소재한 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및 OOO호로 B 및 C이라는 현미경(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그 밖의 현미경’이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11.80-9000호(WTO 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 나. 인천세관장은 2022.5.10.부터 2023.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으로 보아 HSK 제9011.20-1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하는 의견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3.3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11.20-1090호로 정정하면서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12.19. 및 2024.3.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9011.80-9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16. 및 2024.5.17.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8. 및 2024.8.1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원) OOO
  • 마. 이후 처분청은 2024.10.7. 쟁점물품이 HSK 제9011.80-9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