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 Arc Coating)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관0105 선고일 2024-11-1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과 같이 반사방지막 코팅 및 프리즘패턴이 형성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2관01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4.8.부터 2022.11.22.까지 중국 소재 A, 및 B 등으로부터 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 Arc Coating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75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5.6~6.5% 또는 WTO 기본세율 8%로 각각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4.3.17. 및 2024.3.18.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WTO 양허관세율 0%)의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별지1>과 같이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2., 2024.4.29. 및 2024.5.10.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특수제작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사용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품 중 하나로서 청구법인이 생산중인 태양광모듈의 규격과 스펙에 맞춰서 보통의 강화유리와는 차별화된 공정을 통해 특수하게 주문 제작되었다. (나) 태양광은 물체와 충돌하게 되면 빛의 특성상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흡수가 일어나게 된다.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유리는 최대한 많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해야 하므로 그 반사율을 최대로 줄이고 흡수율을 최대로 하여야 그 효율이 올라간다. 이를 위해 쟁점물품은 서로 다른 매질의 굴절률과 반사되는 빛의 위상차를 통한 상쇄간섭효과를 이용하여 반사계수를 줄여 최대한 많은 태양광이 태양광모듈의 웨이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표면에 AR(Anti-Reflection)코팅을 하였다. 또한, 쟁점물품은 태양광의 난반사를 방지하기 위한 표면 굴곡처리를 접목하여 제작되었고, 태양광모듈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최대한 많은 광자의 투과와 광자의 난반사방지 및 외부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 쟁점물품은 이산화규소(SiO2)를 통해 만들어져 태양광모듈의 반도체 부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태양광모듈의 특성상 광자가 몰딩이 된 부분을 통과해야 하므로 최대한 투명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반도체와는 다르게 이산화규소(SiO2)를 주성분으로 최대한 철(Fe)과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추가로 특수한 과정(이중AR코팅 및 표면 굴곡처리 등)을 통하여 빛의 반사율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과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반도체에 도달하는 광입자의 수를 최대한 끌어 올려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태양광 패널의 반도체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절연물질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쟁점물품은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와 반도체가 전기적으로 쇼트되는 것을 막는 역할과 반도체의 산화와 같은 변성을 막는 역할, 패널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최대한 많은 광자를 반도체에 전달하여 광전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물품으로 태양광모듈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빛이 투과되고 절연성이 있으며 단단해야 한다는 태양광모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마) 쟁점물품은 생산중인 태양광모듈의 규격과 스펙에 맞춰서 특수하게 주문 제작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서 특성상 절단 등이 불가능하기에 태양광모듈의 부분품 외로 전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창문 등 기타 강화유리가 필요하다면, 쟁점물품은 경제성도 없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쟁점물품은 규격과 스펙에 맞춰서 특수하게 주문 제작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고, 청구법인의 공장까지의 운반에도 일반적인 강화유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이물에 대한 오염방지를 하였기에 운송료도 많이 지출되고, 물품의 단가도 보통의 일반적인 강화유리에 비하여 훨씬 고가이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이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서 쓰이는 것 이외에 쓰여질 경제적인 가치는 없다.

(2) 쟁점물품은 품목분류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이 해당되는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안전유리(safety glass)는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만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망입(網入: wired) 유리나 선택적 흡수유리[예: 방섬광유리(anti-glare glass)ㆍX선 보호유리]와 같은 보호용 유리는 분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시하고 있는 Anti-glare glass와 쟁점물품과 같은 Anti-Reflection glass는 같은 원리로 제작된다. Anti-glare glass의 경우는 반사 표면에 요철을 주고, Anti-Reflection glass는 반사 표면에 고굴절 물질과 저굴절 물질을 번갈아 특수하게 코팅하여 가공하게 되며, 각 계면에서 반사소멸을 일으키게 하여 빛의 반사를 최대한으로 줄여 흡수량을 증가시킨다. (나) 또한, 위 HS해설서에서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은 제7015호에 분류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ㆍ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하며, 마찬가지로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은 제9004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3과-3225, 품목분류3과-3809, 품목분류3과-5470, 품목분류3과-4117, 품목분류3과-4116, 품목분류1과-2957, 품목분류3과-10176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특수한 가공을 하여 일반강화유리의 가공범위를 벗어나고, 태양광모듈과 결합되는 부분품 모양이므로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객관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라)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규정에 따른 적용 제외대상이 아니고,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같은 규정 나목에 의해 태양광모듈 부분품으로서 분류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된 부분품 분류규정 적용 제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는 각 부와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HS해설서 제85류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제85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여 제70류와의 분류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더라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규정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할 경우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되고,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귀속되므로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비록 수입 당시 완성품이 아니더라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3. HS해설서 제16부의 총설(Ⅰ)(A)에서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은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물품도 아니다.

4. HS해설서 제16부의 총설(Ⅰ)(B)에서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卑金屬)이 아닌 재료로 만든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와 플라스틱․목재․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하여 부분품의 재료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유리로 제작되었으나 제85류 제외대상인 제7011호의 유리제품(유리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열거된 다른 제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밖에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마)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70류의 유리재질이 아닌 제85류의 기계 부분품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22관112, 2023.4.18.). 조세심판원은 태양광모듈에 사용되는 저철분 강화유리는 제7007호가 아닌 제8541호의 태양광모듈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바, 해당 물품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과 동등한 수준의 가공을 거친 유사물품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해당 사례의 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일한 품목분류 기준이 적용되는 유사품에 대해 심판결정과 상반되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이 주문 제작되었다는 것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쟁점물품은 제70류의 가공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는 제7007호로 특별히 게시된 품목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는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의 (A)를 통해 “이 부에는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제8541.90호로 분류하기에 앞서 다른 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 즉 강화 안전유리로서 제7007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안전유리’에 ‘강화유리’를 포함하며,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이어도 구별하지 않고 이 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안전유리로 가공되기 전의 재료인 제7005호의 유리에 대하여, 제7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위 제7005호의 유리로 만든 제7006호의 유리제품에 대하여 제70류 주 제3호에서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제7006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설명한 일부 물품(관세율표 제7015호에 분류되는 선글라스 내지 시계용의 것, 관세율표 제9004호에 분류되는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안전유리)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모양의 구별 없이 모든 강화유리가 분류되는 것이다. 이처럼 쟁점물품의 제작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 제조공정 중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제70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므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강화 안전유리인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이 저철분 성분 및 AR코팅이 가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 대하여, 동 호의 용어에서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도 “이 호의 유리는 착색한 것이나 불투명하게 한 것이나 제조할 때 다른 착색 유리로 입힌 것이나 흡수ㆍ반사나 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7005호의 유리로 만든 유리가 분류되는 제7006호의 용어에서도 ‘에나멜을 칠한 것’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호의 해설서에서도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 등도 제7006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에는 AR코팅이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가공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70류로 품목분류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 가공은 관세율표 제70류에서 허용하는 가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700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 AR코팅된 강화유리는 태양광모듈용 유리에만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다. AR코팅은 유리의 반사율을 줄이고 투과율을 높이는 가공공법으로 이러한 가공이 태양광모듈용 유리에만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가공은 아니다. AR코팅이 된 강화유리는 유리온실 및 박물관, 고화질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AR코팅은 태양광모듈용 유리에만 전용되는 기술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강화유리가 아닌 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이유는 없다.

(2)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 세번인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될 수 없다. (가)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강화 안전유리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아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국내에 수입된 뒤 모듈에 적층하여 고온 압착을 가해 분리불가능하게 결합하므로 재활용도 어렵고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유리 재질로 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직사각형 형태의 ‘강화유리’ 단독으로 제시되었다.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구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따라서 수입된 이후에 쟁점물품이 모듈과 결합한다는 것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신고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안전유리의 경우에는 기계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고,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수입 당시 어떤 프레임이나 태양광모듈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제7007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에도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수입 이후의 국내공정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다른 제품과 결합 없이 ‘안전유리’ 단독으로 제시된 쟁점물품은 해당 호의 용어와 해설에 따라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완성품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 품목번호인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될 수 없다. 쟁점물품이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541호 물품의 부분품이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강화유리를 저철분 성분으로 투과율을 높이고, AR코팅으로 반사율을 감소시켜 빛의 투과율을 높인 것으로 외부충격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쟁점물품이 없다면 태양광모듈을 사용할 수 없어야 하지만, 쟁점물품은 기능을 향상시키고 태양전지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므로 완성품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HSK 제8541.90-9000호에는 제8541호에 열거된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분품과 부속품의 개념 구분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부속품에 해당되고, 완성품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 없어 부분품이 될 수는 없으므로 HSK 제8541.90-9000호에 분류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태양광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모듈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유리기판으로 태양광모듈은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양면의 밀봉재, 전면과 후면에 장착되는 유리와 백시트, 프레임과 정션박스로 구성된다.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 전면에 부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광학코팅 및 프리즘 패턴이 형성된 저철분 강화 글라스 커버로서 햇빛을 직류 전기로 바꾸어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내용, WCO 제53차․제54차 HSC 결정내용, 2014.4.30.자 스마트폰용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및 심판결정례(조심 2022관112, 2023.4.18.)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에 적용된 AR코팅 및 프리즘 패턴 가공은 관세율표 제70류 주 및 HS해설서 제7007호의 규정에 따라 강화유리의 가공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전용되는 필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41.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처분청은 태양광모듈용 저철분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사례, 기타 용도의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회신사례, 유사물품에 대한 일본세관의 품목분류 사례, WCO 제71차․제72차 HSC 결정내용 및 2024.4.1.자 스마트폰용 강화유리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5호)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에 적용된 AR코팅 및 프리즘 가공은 관세율표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태양광모듈의 작동에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어 관세율표 제7007.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라) 다수의 해외 유리가공 회사의 홈페이지(OOO 등)에서 여러 가지 형태(일반․AR코팅․패턴 형성 및 AR코팅 강화유리)의 저철분 태양광유리를 제시하고 있고, 패턴 형성 및 AR코팅이 된 강화유리를 온실용 유리로 홍보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며, 온실용 유리 중에는 프리즘 패턴 형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패턴이 형성된 것도 있고, 광 투과율이 최대 98.5% 이상인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AR코팅 등이 이루어진 저철분 강화유리가 전자제품 디스플레이용․쇼핑윈도우․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된다. (마) WCO 제71차․제72차 HSC 결정내용을 반영한 위 (다)항의 HS품목분류의견서에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Display cover glass for smart-phone)’에 대해 “유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강화한 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코팅되어 있다[예: 적외선(IR)선택도, 반사 방지(AR) 및 지문 방지(AF) 코팅]. 단, 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스마트 냉장고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Display cover glass for refrigerators)’에 대해서는 “유리를 원하는 모양으로 자르고 강화한 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쇄 또는 코팅되어 있다(예:비전도성 차폐 잉크 인쇄 및 지문 방지 코팅)”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물품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호로 분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넘어섰고, 쟁점물품은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제854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되었거나 결합될 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단독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특성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점, 쟁점물품은 패턴 형성(일반유리 제조 과정) 및 AR코팅(일반유리 상태) 이후 열처리 공정을 거쳐 강화유리가 되었고, 이후 검사․세척․포장공정이 이루어진바,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제7007호의 가공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외 유리 제조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일반유리, AR코팅만 된 유리, 패턴 형성 및 AR코팅이 된 강화유리 등이 태양광유리 외에도 온실용 유리․전시장용․박물관용․전자제품 디스플레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물품과 같이 패턴 형성 및 AR코팅된 강화유리가 일반 강화유리에 비해 태양광모듈의 발전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을 태양광모듈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과 같은 태양광유리를 제7007호로 분류한 국내외 분류사례는 다수 확인되는 반면, 제85류 전기기기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 1 강화 안전유리 7007 19 기타 WTO 기본 8 (FCN1 5.6~6.5) 8541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90 부분품 WTO 양허 0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1 강화 안전유리 19 기타 10 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한-중 FTA 5.6% 8541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90 부분품 90 00 기타 0

□ 제70류 주2 제7003호, 제7004호 및 제7005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냉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쉬트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70류 주3 제7006호의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호에 분류한다.

□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총 설 (중략) 이 류의 각 호는 그 구성하는 유리의 다양성에 상관없이 각 호에 부합하는 물품을 분류한다. 제조과정은 상당히 다르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주입법(casting)(예: 판유리 제조) (B) 롤법(rolling)[예: 판유리 제조ㆍ망입(網入: wired) 유리제조] (C) 플로우트법(floating)(플로우트(float) 유리제조) (E) 취입법(吹入法: blowing)(기계식이나 비기계식으로 주형을 갖추 었는지에 상관없다)(예: 병 제조ㆍ앰플 제조ㆍ장식품 제조ㆍ간혹 판유리 제조) (F) 인상법(引上法: drawing)이나 압출법(extruding)[특히 판유리 제조ㆍ막대(rod) 제조ㆍ관(管) 제조ㆍ유리섬유 제조] (G) ∼ (IJ) <기재 생략> 이 류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제조법이 분류상의 결정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제7003호는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rolled glass)에 한정하며 제7004호는 인상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나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에 한정한다.

□ 제7003호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략) 주입법 제조과정(casting process)[이 방법은 대형 판유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롤법으로 대체되기도 한다]에 있어서 용융유리(molten glass)를 고정된 테이블에 부어 넣는다. 유리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하여 테이블의 측면에 두 개의 금속테가 있다. 그리고 다음은 도가니가 비게 되면 매우 무거운 금속 롤러가 테 위를 굴러 점착성의 유리를 테의 두께가 되도록 압착한다. 다음 이 유리가 요구되는 경도에 이를 때 서서히 소둔로(燒鈍爐)나 유리용해로(lehr)에 통과시키면 여기에서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마침내 완전히 냉각된다. 주물(鑄物)안에 프로파일(profile)(예: U자형)은 반용융(反鎔融) 상태에서 유리 리본을 길이 방향으로 구부려 얻어질 수도 있다. 롤법 제조과정(rolling process)에 있어서는 용융유리(molten glass)를 롤러 사이에 통과시키면 여기에서 연속된 리본 모양ㆍ판 모양ㆍ프로파일(profile) 모양의 것을 얻으며 그리고 나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유리용해로(lehr) 속으로 운반한다. 유리의 표면에 부조(浮彫)무늬를 하거나 단련 등에 의해서 각인하는 것은 주입법 제조과정(casting process)이나 롤법 제조과정(rolling process)중에서 이루어진다. 주입법의 방법에 있어서는 반(半)용융(鎔融) 유리의 상태에서 모양을 새긴 주입 테이블이나 롤러에 의해서 그 모양대로 새겨진다. 롤법에 있어서는 일정한 모양이 되어 있는 마지막 단계의 롤러에 의하여 요구되는 무늬가 새겨진다. 위에서 설명한 유리의 형은 제조과정 중에 구멍이 생기거나 망입(網入: wired)을 할 경우도 있다. 판 모양ㆍ부조무늬ㆍ캐시드럴(cathedral)과 이와 유사한 형의 유리는 파괴나 파손을 막기 위하여 망입이 행하여지며 이와 같이 해서 만든 유리는 건축용에 적합하다. 망입유리는 압연되는 때에 연한 유리 속에 망선형(網線型)의 철망(鐵網: steel wire)을 끼워 넣어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 호의 유리는 제조할 때 다른 색깔의 유리로 입혀지는 경우가 있거나 흡수ㆍ반사ㆍ무반사층으로 도포(塗布)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주입법으로 제조한 유리(cast glass)나 롤법으로 제조한 유리(rolled glass)로서 계속적인 가공을 한 유리는 다른 호(예: 제7005호ㆍ제7006호ㆍ제7008호ㆍ제7009호)에 분류하며, 또한 제조과정 중에 롤법에 의한 가공이 된 안전유리(safty glass)(제7007호)는 제외한다.

□ 제7004호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략) 인상법으로 제조한 유리(drawn glass)와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blown glass)는 더 가공하지 않고 제조할 때의 형태 그대로 사용하는 수가 많다. 이 유리가 주로 사용하는 곳은 창ㆍ문ㆍ진열창ㆍ시계ㆍ온실ㆍ액자 등 뿐만 아니라 가구용품의 부분품ㆍ사진판ㆍ안경용 평면 유리 등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인상법으로 제조한 유리와 취입법으로 제조한 유리이지만 표면이 연마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제7005호ㆍ제7006호ㆍ제7009호 등 해설 참조).

□ 제7005호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ㆍ반사층ㆍ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시트(sheet) 모양의 플로트유리(float glass)를 분류한다. 이의 원료는 노(爐: furnace)에서 용융된다. 용융된 유리(molten glass)는 노에서 용융금속으로 만든 플로트 탕(float bath)에 공급된다. 용탕에서 이 유리는 액층 상태의 평면을 이룬 후 액체표면이 매끄럽게 된다. 이 상태에서 플로트 탕 끝에 닿기 전에 어떠한 표시나 일그러짐 없이 롤을 통과시켜 충분히 굳어지게 온도를 냉각시킨다. 탕으로부터 이 유리가 소둔용 레어(annealing lehr)를 통하여 옮겨지면 그 유리의 끝이 냉각되고 절단될 수도 있다. 이 유리는 표면을 연마한 것이 아니라 제조과정의 결과로 완전한 평판 유리가 된다. 이 호에는 또한 제7003호와 제7004호의 유리로서 표면을 연마한(ground or polished) 것을 분류한다(보통 두 가지 공정이 병행된다). (중략) 이 호의 유리는 종종 창ㆍ문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용 등에 사용하며, 거울ㆍ테이블과 책상의 윗부분ㆍ선반ㆍ진열장 등의 제조와 제7007호의 안전유리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나 이 류의 주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을 한 시트(sheet) 모양 유리ㆍ곡면유리나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제7006호ㆍ제7007호ㆍ제7009호 등).

□ 제7006호 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서 제시한 형태의 유리로서 다음 공정 중 한 가지 이상의 공정을 거친 유리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안전유리(제7007호)ㆍ유리로 만든 복층절연유닛(제7008호)ㆍ거울 모양의 유리(제7009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곡면유리ㆍ구부린 유리: 즉, 평면 유리판을 고온 굽힘이나 고온곡면(적합한 노(爐)에서 주형을 할 때)으로 제조한 특수 유리(예: 진열창용). 그러나 제7015호의 곡면 유리나 구부린 유리는 제외한다. (B) 가장자리를 가공한 유리[연마한 것ㆍ광택을 낸 것ㆍ둥글게 한 것ㆍ노치한 것(notched)ㆍ모따기한 것(chamfered)ㆍ사각지게 한 것(bevelled)ㆍ프로파일한 것(profiled) 등]. 즉, 테이블 상단용의 슬래브(slab) 유리ㆍ저울ㆍ그 밖의 중량측정기기용의 것ㆍ관측용 슬리트(observation slit)와 이와 유사한 것ㆍ여러 가지의 사인판용의 것ㆍ지시판ㆍ사진틀에 사용하는 유리ㆍ창유리ㆍ가구의 전면에 사용하는 유리 등의 제품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 (C) 작업결과로 인한 천공(穿孔)된 유리나 홈이 파진 유리 (D) 제조 후 표면가공을 한 유리. 예를 들면, 불투명 처리가공을 한 유리[사취입(砂吹入) 유리 혹은 금강사나 산(酸)에 의한 처리로 희미하게 된 유리] ; 젖빛유리 ; 어떠한 공정에 의하여 조각한 유리ㆍ부식한 유리 ; 에나멜을 칠한 유리(즉, 에나멜이나 유리화시키는 착색재로 장식된 유리) ; 어떤 공정[손으로 그렸거나 프린트했거나 창용으로 투명한 것]에 의하여 무늬ㆍ장식ㆍ여러 가지 연속도안 장식 등이 된 유리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장식된 모든 유리. 그러나 제9701호의 서화로 인정되는 손으로 그린 그림이 있는 유리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틀에 끼우지 않은 것ㆍ뒷면을 대지 않은 것이나 이외의 재료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서 일차제품 모양의 판유리(예: 특정의 용도가 없는 판유리) 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에 맞게 설계된 판유리의 제품도 포함한다. (중략)마찬가지로 유리판이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진 것으로서 기계나 장치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거나 가구의 부분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나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다른 재료로 된 틀에 끼워졌거나 붙여지지 않은 가구 제품의 유리판은 분리해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그러나 동시에 제시하고(조립여부에 상관없다) 명백히 가구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가구 제품과 함께 분류한다. 사진용 유리판[감광(感光: sensitised)한 것ㆍ노광(露光: exposed)한 것ㆍ현상(developed)한 것]은 제37류에 분류한다. 전도성이 있는 금속 페이스트(paste)로 만든 전기배선을 붙인 유리판과 전기저항체로서 작용하는 금속 스트립이나 디자인을 붙인 가열용 전열유리판은 제85류에 분류한다.

□ 제7007호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안전유리(safety glass)”는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만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망입(網入: wired) 유리나 선택적 흡수유리[예: 방섬광유리(anti-glare glass)ㆍX선 보호유리]와 같은 보호용 유리는 분류하지 않는다. [The term “safety glass” covers only the types of glass described below and does not refer to protective glass such as ordinary wired glass and selective absorption glasses(e.g., anti-glare glass, X-ray protective glass)]. (A) 강화유리 강화유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①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형상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②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로 알려져 있다) (B) 접합유리 합판유리․샌드위치유리 등으로 알려져 있는 안전유리는 두 매 이상의 유리판 사이에 일종 이상의 플라스틱 층을 끼워넣어 샌드위치 모양으로 만든다. 여기의 플라스틱 재료는 일반적으로 초산셀룰로오스․비닐 또는 아크릴 제품의 판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유리와 재료의 완전접착은 상당한 온도와 압력하에서 행하여지며 때로는 판유리의 내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한 후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은 유리판 위에 플라스틱 필름을 놓은 후 이 유리판을 가열 또는 압력을 가하여 접착하는 방법도 있다. 강화안전유리는 충격으로 인해 부서질 때 날카롭게 되지 않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파편으로 인한 상해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접합안전유리는 대개 파편이 산산히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며 그 충격이 큰 경우에는 깨진 조각이 보통 날카롭게는 되지 않는다. 특수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에 금속망을 결합시키거나 플라스틱 충전물을 착색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부린 안전유리로서 시계용의 것과 선글라스용의 것은 제7015에 분류된다.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

□ 제16부 총설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제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이 아닌 재료제의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튜브 등(제4011호 내지 제4013호)과 와셔 등(제4016호) (b) 가죽제품 또는 콤퍼지션레더 제품(예: 직기에 사용되는 피커)(제4205호) 또는 모피제품(제4303호) (c)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5910호)․펠트패드 및 연마용 디스크(제5911호)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e)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 (f) 전부가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제품(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제7102호․제7103호․제7104호 또는 제7116호).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8522호에 분류한다. (g)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15부)

□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제84류의 위 규정에 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 (B) 부분품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 이 류의 기기의 비전기식(non-electrical) 부분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제8541호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43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어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8541.90 - 부분품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sensitive semiconductor device)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포함한다. 광전관(photoemissive tube)[또는 광전셀(photoemissive cell)]은 그 작용이 외부 광전효과[광전자 방출(photoemission)]에 기초를 두므로 제8540호에 속한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광전도 셀(photoconductive cell)[광저항체(light dependent resistor)]: 보통 두 전극 사이에 반도체 재료(황화카드뮴·황화납 등)가 들어 있는 것으로, 반도체 재료의 전기저항은 셀에 들어오는 빛의 강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화염검출기·자동카메라용 노출계·이동 물체의 계수용 노출계·자동정밀측정 장치용 노출계·자동문 개폐장치 등에 사용한다. (2) 광전지(photovoltaic cell):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셀레늄(selenium)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주로 조도계와 노출계에 사용하며, 실리콘을 기본재료로 한 광전지는 고도의 출력을 가져 특히 제어나 조절장치에 사용하며, 광섬유 등을 사용하는 통신장치에 있어서는 빛의 임펄스(impulse)를 검출하기 위한 것이다.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ⅰ) 태양전지(solar cell):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이들은 보통 집합하여 로켓과 우주탐사용 위성이나 산악구조용 송신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한다. 이 호는 또한 모듈(modules)에 조립되었거나 패널(panels)로 구성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태양전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동력을 전동기·전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소자[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diode)와 같이 단순한 것일지라도]를 부착한 패널(panel)이나 모듈(module)을 제외한다(제8501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