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출자가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음에도 적재지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수출된 것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의 화물운송 주선업무를 담당한 청구법인이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관0102 선고일 2024-11-20 조세심판원

[요지] 수출신고시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적재지 검사 요청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의무사항을 규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행위가 적재지 검사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인천공항세관장이 2024.4.8. 청구법인에게 한 과징금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22.8.17.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장에게 수출신고번호 OOO호로 PERFUMES 및 SKIN CARE COSMETIC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출하면서 쟁점물품이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재지인 인천공항에서 적재지 검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항공기에 쟁점물품을 적재하였고, 쟁점물품을 적재한 항공기(국제무역기)는 2022.8.19. 출항하였다.
  • 나. 서울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적재지 검사 미이행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26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6조 제4항 제7호 및 제311조에 따라 2023.5.12. 청구법인에게 벌금상당액 OOO원의 통고처분을 한 후, 2023.5.31.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2023.7.19. 청문을 실시하였고, 2023.12.8. 행정제재 심사위원회(이하 “쟁점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청구법인의 화물운송주선업무를 5일간 정지하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해상수출/해상수입/항공수출/항공수입 부문의 화물운송주선업무에서 발생한 매출액 중 위반행위가 발생한 항공수출 부문에 한정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화물운송주선업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2024.4.8. 청구법인에게 과징금 OOO원을 부과(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에게는 적재지 검사업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청구법인이 적재지 검사업무를 방해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일반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포워더”라 한다)의 기적(機積) 의뢰를 받아 수출물품을 경기도 김포시 소재 B창고에서 다른 물품들과 함께 포장하고, 항공편을 부킹(booking)한 후, 출고 일정 등을 일반 포워더에게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고객은 일반 포워더인 운송사 C(이하 “C”라 한다)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화주인 A나 신고인 D관세사무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이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D관세사무소 담당자 a은 쟁점물품이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자, 운송사 C 담당자 b(베트남인으로서 한국명은 “b”이다)에게 쟁점물품이 적재지 검사 대상이므로 쟁점물품이 입고될 공항장치장 부호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는데, b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청구법인 직원 c에게 해당 문자 내용을 문의하는 한편, a과 전화통화를 연결해 주었으나, 신입직원이었던 c는 그 내용이나 관련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b에게 자신도 관련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니 직접 확인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서울세관장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화주․신고인․운송사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인의 전화통화․운송사로부터 전달받은 문자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통해 쟁점물품이 적재지 검사대상이고, 적재지 검사 이행을 위해 반입장소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주 또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선적함으로써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통고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출통관고시”라 한다) 제1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출신고 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통보)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화주를 적재지 검사 요청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신고수리 후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통보)되는 경우에는 적재화물목록 제출자(선사 또는 항공사)를 적재지 검사 요청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수출신고 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통보)되었으므로 신고인 또는 화주가 적재지 관할세관장인 처분청에 적재지 검사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적재지 검사 요청 의무자인 신고인이 청구법인에게 적재지 검사대상이라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인에게 부여된 적재지 검사 요청 의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며, 포워더인 청구법인에게 적재지 검사 미이행의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다. 서울세관장은 신고인이 청구법인에게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쟁점물품에 대해 반입장소와 반입확인서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신고인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과 운송사가 청구법인에게 적재지 검사대상이라고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신고인․화주(A)․운송사에게 쟁점물품의 반입장소 등을 공유하지 아니한 채 항공사에 적하목록을 전송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적재지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업무방해죄는 거짓으로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행위인데, 이 건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① 행위의 불법성, ② 업무의 방해 또는 중단, ③ 고의성, ④ 업무의 실질적 방해 등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고,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신규 직원이 고의로 적재지 검사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일반 포워더인 C는 화주 및 신고인과 서로 업무를 협조할 계약관계에 있으나, 콘솔 포워더인 청구법인은 일반 포워더인 C와 계약관계가 있을 뿐, 화주 및 신고인과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어 이들의 업무지시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없다. 더구나 신고인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반입장소 등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C 담당자 b에게 문자로 요구한 것이며, C와 청구법인은 오랫동안 업무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C도 베트남향 수출물품은 아시아나항공만을 이용하고, 아시아나항공 적재물품은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D(장치장소 부호: OOO)에 장치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서울세관장은 신고인이 청구법인(정확하게는 운송사)에게 반입장소 등을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신고인에 대해서는 검사 거부 사실이나 고의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신고인이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않는 운송사 직원을 통해 청구법인의 직원과 통화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청구법인과 c는 통고처분을 받아들이기 힘든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세행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회적 이슈화 등 추가 부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한편, 관세법 제224조 제1항은 임의규정으로서 강행규정과 달리 그 적용이 어느 정도 배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을 참작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행정제재가 배제되어야 한다. 설령 청구법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적재지 검사가 미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담당자의 업무미숙 또는 업무당사자 간 의사소통 미진으로 인하여 예기치 않게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과징금이 감액되어야 한다. 관세법상 포워더가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청구법인이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서울세관장의 원처분(통고처분)은 구성요건 착오에 의한 처분이므로 잘못된 처분에 따른 이 건 행정제재(쟁점처분)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과징금은 항공수출 분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종합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항공수출/항공수입/해상수출/해상수입, 3PL 등 주선업 전반에 걸쳐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해당 사업’을 주선업 전체로 적용할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경중, 위반한 운송 건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 건 행정제재의 원인이 되는 ‘항공수출 포워딩 사업’을 ‘해당 사업’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쟁점처분의 원인이 된 적재지 검사가 수출에서만 발생하고, 항공화물 적재 시 발생한 사안이므로 동 업무와 관련된 항공수출 포워딩 매출액으로 한정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공정위 과징금고시”라 한다)에서 과징금 부과 관련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매출”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고시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성 정도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및 2023.10.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같은 뜻).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적재지 검사업무를 방해하여 통고처분 되었고, 청구법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이상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수출통관고시 제17조의4 제1항을 근거로 수출신고시점에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쟁점물품의 경우 적재지 검사 요청 의무는 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적재지 검사 미이행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이와 관련된 통고처분 및 그에 따른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7호에서 같은 접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 공무원의 물품 검사 등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세관장의 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신고인은 청구법인에게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쟁점물품의 반입장소와 반입확인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신고인에게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물품의 운송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신고인․화주․운송사에게 쟁점물품의 반입사실을 공유하지 아니한 채 항공사에 적하목록을 전송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서울세관장은 신고인 및 화주에 대해서는 검사 거부 사실이나 범행에 대한 고의를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쟁점물품에 대한 적재지 검사 미이행의 귀책이 청구법인의 검사업무 방해에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통고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3.5.25. 이 건 통고처분을 이행하였으나, 이는 관세행정 협조 차원에서 이행한 것일 뿐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적재지 검사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고처분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 이행을 강제하지 않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재판절차에서 다툴 수 있으며, 통고처분을 이행한다는 것은 통고처분에 승복함을 의미한다(서울고등법원 2022.12.7. 선고 2022나2006186 판결, 같은 뜻임). 통고처분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무효에 이르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포워더가 관세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해 행정제재가 수반됨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국내 굴지의 포워더인 청구법인이 관세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관세행정 협조 차원에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청에 포워더로 등록된 자이고, 포워더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2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행정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 고시”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76조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심사위원회는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1차 업무정지 5일의 행정제재를 결정하였고, 이는 같은 고시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최단 영업정지 기간과 동일하다. 나아가 쟁점심사위원회는 청구법인의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것을 우려하여 관세법 제224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와 같이 적법한 청문절차 및 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행정제재(쟁점처분)는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세법 제224조 제1항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고시 [별표1]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같은 법 제276조를 위반하는 경우 그 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224조 제2항에서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의2 제1항에서 업무정지 일수에 해당 사업 수행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6천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통고처분이 항공화물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적재지 검사 미이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업무도 항공수출 부문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항공수출포워딩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의2 제1항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처분이 관세법 제222조의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에 대한 행정제재라는 점에서 이때의 해당 사업이란 화물운송주선업 전체로 보아야 한다. 이 건에 있어 과징금 부과가 아닌 영업정지처분이 이루어진다면 항공수출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전체 화물운송주선업무가 정지되는 점, 관세법령에 법률 위반 업무에 한정해 과징금을 산정하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은 화물운송주선업에 관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공정위 과징금고시를 근거로 쟁점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공정위 과징금고시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때의 과징금은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에 해당한다. 반면, 쟁점처분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므로 그 성격상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에 해당하고, 이는 위 조항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확인된다. 위와 같이 과징금 산정 기준을 항공수출 포워딩 매출액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쟁점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징금 부과처분의 당부

② 과징금 산정의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수출신고필증상 쟁점물품의 제조자․수출화주․수출대행자는 A로 나타나고, 신고인은 D관세사무소 d 관세사로 나타나며, 수출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는 쟁점물품이 적재지 검사대상으로서 적재 전에 보세구역에 반입 후 적재지 관할세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물품은 적재지 검사가 미이행된 상태에서 항공기에 적재되었고, 서울세관장이 이와 관련하여 각 이해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

1. 신고인은 2022.8.17. 17:00경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장에 쟁점물품을 수출신고한 후,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내용을 통보받고, 이 사실을 화주인 A와 운송사인 C 등에게 통보하면서 4차례에 걸쳐 적재지 검사를 위한 반입확인을 요청하였다.

2. 화주인 A는 2022.8.17. 신고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이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후, 베트남 거래처 지정 운송사인 C의 정보를 신고인에게 전달하였고, 2022.8.18. 11:00경 C 강서 창고에 쟁점물품을 입고하였다.

3. 운송사 C는 신고인으로부터 2022.8.17. 17:11경 SNS문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쟁점물품이 적재지 검사 대상임을 안내받은 후, 2022.8.18. 09:43경 신고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출신고필증을 전달받아 2022.8.18. 15:01경 청구법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2.8.17. 17:30경 신고인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적재지 검사에 대한 안내 및 반입장소 등의 통보 요청을 받았고, 같은 날 17:34경 신고인으로부터 공항 장지창부호 등의 확인 요청을 문자로 전달받았으며, 2022.8.18. 15:01경 C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출신고필증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5.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협력업체 F를 통해 2022.8.18. 16:43경 인천공항 아시아나장고로 반입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화주․신고인․운송사에 쟁점물품의 반입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항공사에 적하목록을 전송하였다.

6. 쟁점물품은 2022.8.19. 07:53경 베트남행 항공기 OOO편에 적재되어 출항하였고, 신고인은 2022.8.19. 17:00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장에게 쟁점물품이 적재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기적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한편, 신고인은 서울세관장에게 2022.8.17. C 담당 여직원과 통화 도중 대신 전화를 받은 청구법인 직원에게 적재지 검사 건을 알리고, 장치장소 및 반입확인서 등을 요청하였으나, 선적일 변경 및 C 담당 여직원의 월차 휴무로 적재지 검사 신청을 위한 창고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서울세관장에게 신고인이 쟁점물품이 적재지 검사대상이라는 사실을 화주 및 운송사인 C에게만 통보하고 청구법인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적재지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아, 2023.5.12. 청구법인 직원 c에게 벌금상당액 OOO원, 청구법인에게 벌금상당액 OOO원을 각각 통고처분하였고(구로지원센터-979), c와 청구법인은 2023.5.25. 이를 각각 이행(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정제재를 하기 위하여 2023.7.19. 청문을 실시하였고, 쟁점심사위원회는 2023.12.8. 청구법인의 화물운송주선업무를 5일간 정지하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화물운송주선업무(해상수출/해상수입/항공수출/항공수입)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 중 위반행위가 발생한 항공수출 부문에 한정해 과징금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19.자 쟁점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전체 화물운송주선업무의 직전 3년간 매출액 OOO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2024.4.8. 청구법인에게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적재지 검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았고, 청구법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이상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고시 [별표1]에 따른 행정제재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 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 판결 등 다수), 청구법인이 통고처분을 받았다거나, 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2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행정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행위가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 제246조, 수출통관고시 제17조 및 제17조의4에서 수출신고 시점에서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화주에게 적재지 검사 요청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적재지 검사와 관련하여 의무사항을 규정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비록 청구법인이 신고인 또는 운송사로부터 쟁점물품이 적재지 검사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쟁점물품의 장치장소 등을 신고인 또는 운송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쟁점물품에 대해 적재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행위가 세관장의 적재지 검사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적재지 검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2023.12.31. 법률 제1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보세운송업자등(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이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 산정,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납부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47조[검사 장소] ① 제186조 제1항 또는 제246조에 따른 검사는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검사한다.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1조[통고처분]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2)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24조 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기간: 법 제224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금액: 해당 사업의 수행에 따른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

② 제1항 제2호의 연간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2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이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평균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4분의 1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는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3)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물품검사”란 수출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출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적재지검사”란 수출물품이 선적(이하 기적을 포함)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검사대상 선별] ① 수출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출신고 자료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세관공무원이 선별한다. 제17조[물품검사] ① 법 제246조에 따른 수출신고물품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다만,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물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의2[검사대상의 통보] 세관장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적재화물목록이 제출된 이후 특정시기를 정하여 신고인, 적재화물목록 제출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검사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세관검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여부를 수출신고시점에 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3[검사대상의 확인] 적재화물목록 제출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때 적재화물목록상의 수출물품이 제17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4[검사요청 및 검사대상 반입보고] ① 제17조의2에 따라 수출신고시점에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화주는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적재화물목록 제출자는 제17조의3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적재화물목록상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인 경우, 해당 보세구역 내 지정된 세관검사 장소에 해당 물품을 장치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대상 반입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때에는 운영인은 관할세관장에게 즉시 반입보고를 하여야 하고,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적재지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혼재화물적하목록”이란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House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화물목록을 말한다.

3. “혼재화물적하목록 제출”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House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초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여 항공사 또는 선사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①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서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제재] ①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 직원,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 명령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로서 관세채권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을 하향 조정(소수점 이하는 버b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업무정지기간은 5일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1]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위반내용 근거조항 및 관련 조항 제재내용

3.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24조 제1항 제4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업무정지 30일 법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4조 법 제224조 제1항 제4호 1차: 업무정지 5일 2차: 업무정지 10일 3차: 업무정지 15일 법 제276조 다만 과실로 위반한 경우 법 제224조 제1항 제4호 1차: 경고처분 2차: 업무정지 5일 3차: 업무정지 10일 법 제27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4호 법 제224조 제1항 제4호 1차: 경고처분 2차: 업무정지 5일 3차: 업무정지 7일 법 제276조 제4항 제2호, 제3호, 제4호

(5)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재화물목록”이란 별표 1의 적재화물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으로 선박회사(이하 “선사”라 한다)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 또는 Master AWB의 내역을 기재한 마스터적재화물목록과 화물운송주선업자가 House B/L 또는 House AWB 내역을 기재한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말한다.

2.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란 국제무역선(기)을 운항하는 선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운항선사”라 한다),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운항항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3.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마스터적재화물목록은 운항선사 또는 운항항공사. 다만,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공간을 용선한 선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용선선사"라 한다) 또는 공동운항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은 화물운송주선업자(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Master B/L”이란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말하며, “Master AWB”이란 항공사가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8. “House B/L”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말하며, “House AWB”이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제43조[적재화물목록 제출] 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집하ㆍ운송의뢰하는 화물의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하우스적재화물목록을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세관장은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물품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수출검사대상 여부를 확인 후 자동으로 수리하되, 수출신고사항과의 이상 유무 등 세관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선별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⑧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는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물품 중 수출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선별된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은 후 적재해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 의한 물품 확인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화주, 적재화물목록 제출의무자 및 하역업체 등은 세관공무원의 물품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