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행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할당관세 적용 추천자격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추천을 받은 반면, 달리 이체판매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행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할당관세 적용 추천자격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추천을 받은 반면, 달리 이체판매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선행수입물품이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체판매되었으므로 쟁점추천의 취소는 위법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처분도 위법하다. (가) 이체판매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농식품부장관”이라 한다)은 2022.6.22.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4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농식품부추천요령”이라 한다)을 통하여 한국육가공협회를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기관으로 지정하였고, 한국육가공협회는 2022.6.22. 사단법인 한국육가공협회 공고 제2022-1호 ‘2022년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이하 “쟁점세부추천요령”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물품은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한국육가공협회에게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매입처에 이체판매(민법 제190조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의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할 경우도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한국육가공협회는 청구법인에게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보세구역에서의 반출 여부와 관계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청구법인은 선행수입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전량 내수판매업체에게 이체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는 선행수입물품의 소유권이 없으므로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은 선행수입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매수인인 내수판매업체만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내수판매업체는 자신의 판매 상황에 따라 판매하는 물량만큼만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매입처에 배송하므로 선행수입물품이 한 번에 반출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데, 선행수입물품 중 일부가 추천일로부터 45일을 경과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다. 청구법인은 한국육가공협회에 매수인이 선행수입물품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쟁점세부추천요령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한국육가공협회는 이체판매는 이미 판매를 완료한 것으로 보세구역에서의 반출과 관련이 없으므로 계속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 후 전량 이체판매 방식으로 판매하였다. 쟁점세부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받은 물품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된 돼지고기를 할인된 가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돼지고기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다 하더라도 시세차익을 도모할 목적 등으로 판매되지 아니하고, 일반창고에서 계속 보관되어 유통되지 않는다면 물가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바, 물가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규모가 큰 수입업체나 도매업체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보세창고에서 일반창고로 반출된 후 중간 유통 단계가 존재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이체판매는 비교적 소규모 도매업체에 판매된 후 바로 식당이나 정육점 등 소매업체에 판매되므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 청구법인은 선행수입물품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모두 (이체)판매하였으므로 쟁점세부추천요령상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세부추천요령은 무효이고, 무효인 쟁점세부추천요령에 터잡아 이루어진 쟁점처분도 위법하다. 위임명령은 수권되지 않은 입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규정을 할 수 없고, 규정의 내용도 상위법령의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관세법령에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농식품부추천요령 제9조에서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상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훈시적․권고적 규정만 있으며, 보세구역에서의 반출과 관련하여 한국육가공협회장에게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쟁점세부추천요령에서는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추천받은 물품을 반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추천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상위법령의 수권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것이므로 쟁점세부추천요령은 무효이다. 청구법인은 관세법령이나 쟁점세부추천요령의 상위 법령인 농식품부추천요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무효인 쟁점세부추천요령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에서는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심사․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종국적인 결정은 세관장 등에 의하여 경정 및 부과처분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추천기관의 추천이 할당관세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 등의 결정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34417 판결).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한국육가공협회의 쟁점추천서 취소 행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나 추천의 취소는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4.4. 선고 2023누56851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세관장은 할당관세에 관한 추천기관의 추천이 있더라도 할당관세 적용 배제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그 요건을 갖추어 통관․유통된 물품에 대하여 그 추천의 취소를 강제하고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 쟁점세부추천요령에서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을 추천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추천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세관장이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부과를 할 수 있는 이상 그 추천을 취소할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한 추천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모두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취소하고 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관세법령 및 쟁점세부추천요령에 반한다. 처분청은 추천기관인 한국육가공협회의 쟁점추천서의 취소를 쟁점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을 뿐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 및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육가공협회는 쟁점세부추천요령을 위반한 청구법인에 대해 2022.10.7.부터 2022.12.31.까지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배제하여 쟁점세부추천요령에 맞게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는데, 처분청이 쟁점세부추천요령 위반을 이유로 쟁점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을 경과하여 선행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음에 있어 그 어떠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한국육가공협회를 기망한 바 없다. 오히려 청구법인은 한국육가공협회에 선행수입물품을 이체판매하였으나 매수인이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으므로 한국육가공협회는 선행수입물품이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미반출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추천서를 발급해 주었다. 추천일(또는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추천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한 규정은 쟁점세부추천요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이를 관리할 권한은 한국육가공협회에게 있는데, 한국육가공협회는 이체판매를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거나 할당관세 추천 배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쟁점추천서를 발급해 주었는바, 추후 처분청이나 농식품부장관이 한국육가공협회장과 견해를 달리한다고 하여 쟁점추천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2022년도 1차 추천받은 물량 중 대부분의 추천물량이 일반창고의 여유 공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45일이 지나서야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2차 추천을 받지 않아 추천 배제할 물량이 없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으나, 청구법인과 같이 2차로 추천을 받은 소수의 영세업체들만 관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2022년 당시 코로나 등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이유로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이 전례 없이 한꺼번에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이 이들 품목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일반창고에 보관되는 물품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가공해서 시장에 납품할 육가공업체들도 일감이 밀려 바로 가공해 줄 수 없었다. 여러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수입량이 폭증하고 일감이 밀리는 병목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육이 소비자에게 바로 흘러가지 못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45일 이내 보세구역에서의 반출 의무를 규정한 것 자체가 할당관세 적용 추천기관(정부당국)의 판단 착오이고,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선행수입물품을 45일 이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은 청구법인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다.
(2)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국육가공협회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은 공적 견해표명 또는 공적인 선행 조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을 함에 있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한국육가공협회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한국육가공협회에게 선행수입물품을 이체판매한 사실과 매수인이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한 사실 등을 밝혔고, 한국육가공협회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추천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추천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추천이 유효함을 신뢰하고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을 전량 할인하여 판매하였고, 매수인에게 비용을 보전해 주면서 쟁점물품 전량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은 한국육가공협회의 쟁점추천을 신뢰한 청구법인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쟁점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1) 쟁점세부추천요령은 적법하고, 쟁점추천서의 취소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쟁점세부추천요령은 적법하다. 관세법 제71조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 소비자 물가안정 및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돼지고기가 할당관세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었고, 그 할당관세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및 농식품부 추천요령에 따라 추천기관이 세부 추천요령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하였다. 농식품부추천요령 제8조에서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 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 추천요령을 제정․공고․변경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전에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육가공협회장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쟁점세부추천요령의 승인을 요청하여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이를 한국육가공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따라서 추천기관인 한국육가공협회가 쟁점세부추천요령에 수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규정을 하였고, 규정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내용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쟁점세부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22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선행수입물품을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2022.6.14.)로부터 84일이 지난 2022.9.16.에야 보세구역에서 반출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행수입물품에 대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2022.8.9.부터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8.17.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는 명백히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신청하여 젱점추천서를 발급받은 것이고, 이를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이므로 쟁점추천서의 신청․발급 및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율의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22.8.9.부터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 배제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았는바, 쟁점추천서는 명백히 하자 있는 추천서이고, 적법하게 발급되지 않은 추천서를 기초로 쟁점물품에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처분청은 수입통관 당시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하였을 뿐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추천서 발급 등의 진위 여부까지 판단한 바 없고, 납세신고수리(또는 수입신고수리)는 사실행위로서 그 자체가 신고한 내용의 적법성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애당초 하자 있는 쟁점추천서를 통해 부당하게 할당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원인 없이 부당하게 관세감면(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부족세액을 징수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법원에서는 추천기관의 세부 추천요령에 규정된 의무는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수입된 이후에도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01.12.28. 선고 2000도4916 판결 및 2008.5.29. 선고 2007도4952 판결 등, 같은 뜻임)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의무불이행의 기산점인 2022.8.9.부터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 배제대상 업체로서 이후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것으로, 위 판례와 마찬가지로 납세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할당관세율이 적용되었더라도 처분청은 사후에 그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취소하고 그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 이체판매를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보세구역에서의 반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없다. 쟁점세부추천요령에서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 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0% 세율이 적용된 돼지고기를 할인된 가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쟁점세부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자가 보세구역 반출 의무 이행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선행수입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시 쟁점세부추천요령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추천기관인 한국육가공협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언급한 이체판매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그대로 둔 채 매수인에게 소유권만 이전하는 거래형태로, 상황에 따라 1차, 2차, 3차,..., N차까지 판매가 이루어지지만 실제 물품 반출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기 시장 공급을 통한 물가안정이라는 할당관세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종국에는 할당관세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추천기관인 한국육가공협회 및 처분청은 이체판매를 쟁점세부추천요령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에게 위 요령상 추천 배제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돼지고기 수입업체들은 2023.5.3. 농식품부에 한국육가공협회 등 추천기관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 취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농식품부는 2023.5.10. 민원 제기업체들에게 ‘할당관세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의 세수를 포기하면서 이루어진 조치로 수입업체의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바, 할당관세 시행 목적과 달리 업체가 수입 돼지고기를 시중에 빠르게 공급하지 않고 45일 이상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여 할당관세의 효과를 무력화시켰다면 규정대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해당 규정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으며, 해당 조치를 통해 할당관세 시행 시 수입업체가 추천기관의 공고를 신뢰함에 따라 예상되는 물가안정 등 공익이 수입업체의 사익보다 크므로 추천기관의 추천 취소는 행정기본법 제10조와 제18조를 준수한 유효한 처분’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한국육가공협회 등 추천기관은 2022.10.21. 농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쟁점세부추천요령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지 자체 조사를 한 후, 잘못 발급된 추천서를 2차례에 걸쳐 취소하였고, 2023.3.13. 처분청에 최종 취소한 내역을 통보하였다.
(2) 위법하게 발급된 추천서에 대해 청구법인의 신뢰보호의 이익은 성립될 수 없다. 쟁점추천서 발행 당시, 농식품부나 추천기관은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 의무 위반 이후에 발급되는 추천서가 유효하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바 없고, 청구법인은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 의무 위반 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배제될 것을 쟁점세부추천요령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쟁점세부추천요령 별지 제2-1호 서식에 ‘보세구역 반출 예상일’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교부받은 쟁점추천서를 통해서도 선행수입물품의 예상반출일을 알 수 있었으므로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 의무 위반 이후에 발행된 쟁점추천서에 대한 신뢰이익은 자신의 의무 해태와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보호될 수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한국육가공협회 할당관세 추천 담당자 간 전화통화(녹취록)는 농식품부나 추천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추천서를 신뢰한 청구법인의 이익이 공익, 즉 신속한 물품반입을 통한 국내 물가안정이라는 제도적 취지 및 성실 의무 이행자들 간의 형평성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보호 주장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이후 한국육가공협회의 쟁점추천서 취소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부추천요령 제10조에서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추천물품을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2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자는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 준수 및 협조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할 때에는 한국육가공협회에 별지 제2-1호 서식(할당관세 적용 추천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2-1호 서식에는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서식 하단에는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육가공협회는 2022.12.30. 공고 제2022-8호로 ‘2023년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된 세부추천요령에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 배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세구역에서 추천물품의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입업체 등의 특수하거나 ‘이체판매 등 관행적인 사유로 보세구역에서 40일 이내에 반출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2.6.24.부터 2022.7.27.까지 총 12건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돼지고기를 수입한 후, 내수판매업체에게 전량 이체판매하였는데, 이 중 8건의 선행수입물품은 보세구역으부터 45일 이내에 반출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선행수입물품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부터 45일이 경과한 2022.8.19. 이후 한국육가공협회에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쟁점추천서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쟁점물품에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후 내수판매업체에게 전량 이체판매하였고, 쟁점물품은 모두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었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은 2022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022년도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은 돼지고기가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식품부에 보세구역 미반출 이후 추천서의 효력 유무 및 소급 취하 여부 등을 질의하였고, 농식품부는 2022.10.21. 처분청 및 한국육가공협회 등 각 추천기관에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세구역에서 미반출된 이후에 발급된 추천서는 발급되지 않았어야 할 추천서가 발급된 것으로서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 등을 통보(축산경영과-5637호)하였다. (바) 한국육가공협회는 2022.12.15. 청구법인에게 2022.12.23.자로 쟁점추천서를 취소할 예정임과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2022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반출 위반에 따른 추천서 취소 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육가협 제2022-99호)을 발송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2.12.15. 한국육가공협회에 선행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한국육가공협회의 문의하여 전량 이체 반출하였고, 쟁점물품은 반출기한 내에 모두 반출하였으므로, 선행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줄 것과 쟁점추천서를 취소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한국육가공협회는 2022.12.23. 청구법인에게 2022.12.23.자로 쟁점추천서를 취소한다고 통지(육가협 제2022-102호)하였다. (아) 한국육가공협회는 2023.3.13. 관세청장에게 2022.12.23.자로 쟁점추천서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육가협 제2023-33호)하였고, 처분청은 2023.4.6. 청구법인에게 2023.4.18.까지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추천서 취소에 따른 보정 및 수정신고를 할 것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4.4.2. 쟁점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한국육가공협회를 상대로 할당관세 추천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추천기관의 할당관세 적용 추천 및 추천의 취소는 처분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4.4. 선고 2023누56851 판결).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체판매도 보세구역에서의 반출에 해당하므로 선행수입물품이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추천의 취소가 위법하므로 쟁점처분도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관세법 제71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농식품부추천요령에 따라 한국육가공협회가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기관으로 지정되었고, 한국육가공협회는 농식품부추천요령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세부추천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한 점, 이체판매가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에 해당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할당관세 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선행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로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 자격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신청하여 쟁점추천서를 발급받은 점, 추천기관인 한국육가공협회가 쟁점추천서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취소한 점, 수량 및 용도가 제한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은 추천기관의 정당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필수적인바, 처분청으로서는 쟁점추천서가 소급하여 취소된 이상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추천서 발급 이전에 한국육가공협회와 통화를 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쟁점추천서를 신뢰한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한국육가공협회에 문의하였다거나 한국육가공협회가 쟁점추천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 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 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22.6.22. 대통령령 제32717호로 개정된 것)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1, 별표 3,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및 별표 14와 같다. [별표9]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2 냉동한 것 0203 29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삼겹살 0 2,000톤
2. 기타 0 36,000톤
(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2022.6.22.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47호) 제2조[적용 품목 및 한계 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 수량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품목별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제4조[추천 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제3조의 추천 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 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별표3] 2022년 6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 2 냉동한 것 0203 29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삼겹살 0 2,000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수입대행업체 대형마트 육가공업체 등
2. 기타 0 36,000톤 한국육가공협회
(5) 2022년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2022.6.22. 사단법인 한국육가공협회 공고 제2022-1호) 국내 소비자 물가 안정 및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돼지고기(냉동)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47호: 2022.6.22.)
3. 추천대상자 ㅇ 추천대상자는 위 추천품목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체, 대형마트,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수입가능 포함)으로서 돼지고기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
6. 추천기관: (사)한국육가공협회
10. 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가)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11. 할당관세 적용 추천 요령 준수 및 수입품목관리 협조사항 ㅇ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는 본 공고를 성실히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ㅇ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통해 수입한 품목에 대한 관리를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추천기관에서 판매실적(판매량, 판매가격, 판매처 등), 자사제품 가공실적, 보관창고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ㅇ 효율적인 할당관세 운영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2022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추천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추천물품을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
•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현장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거나 추천물량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제2-1호 서식) 추천번호: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휴대전화:)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2022...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717 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47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22... (사)한국육가공협회장 (인) ※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2년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 일부 개정 공고(2022.8.5. 사단법인 한국육가공협회 공고 제2022-5호)
10. 추천물량의 수입통관 등 (가)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량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11. 할당관세 적용 추천 요령 준수 및 수입품목관리 협조사항 ㅇ 효율적인 할당관세 운영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2022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추천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추천물량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
• 추천물량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 포함) 통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추천물량을 반납 조치하고 재추천에서 배제한다.
• 추천물량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재추천에서 배제한다.
•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현장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거나 추천물량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 적용일: 2022년 8월 8일 추천되는 물량부터 적용 (7) 2023년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2022.12.30. 사단법인 한국육가공협회 공고 제2022-8호) 제6조[추천의 배제 및 취소 등] ① 효율적인 할당관세 운영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돼지고기, 닭고기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23년도에 교부된 돼지고기, 닭고기 관련 모든 할당관세 추천서를 취소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조(추천물품의 신속통관)를 위반하여 추천물품을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 이내(제8조에 따라 추천서를 재교부 받거나 제9조에 따라 분할추천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수정신청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재교부일이 아닌 최초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에 보세구역에서 전량 반출하지 않은 경우 2. 제12조(보고 및 조사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현장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3. 원산지표시를 위반하거나 추천물량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추천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신청을 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추천서를 반납한 경우(단, 제8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세구역에서 추천 물품의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며, 수입업체 등 할당관세 운영에 관련된 자의 특수하거나 관행적인 사유(보세구역 내 이체판매, 매매계약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추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40일 이내 반출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