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MOTOR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93 선고일 2024-10-29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관0136 / 조심2023관0027

[주 문]

1. 창원세관장이 2024.4.25. 및 2024.5.17.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OOO원 및 OOO원의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7.12.부터 2021.10.26.까지 중국 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8건으로 케이싱(CASING)이 부착되지 않은 세탁기 배수용 원심펌프(DRAIN PUMP MOT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교류 전동기’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01.10-2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2.4~4%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부산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2.10.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모델명 NTWC021S02)의 사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HSK 제8501.10- 1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으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2.5.23.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모델명 DC31-00030G)을 HSK 제8413.70-9090호(그 밖의 기타 원심펌프, FCN1 4.2~5.3%)로 분류하여 결정하였고, 관세청장은 2022.5.26. 기존 사전회시물품(모델명 NTWC021S02)의 품목번호를 HSK 제8413.70-9090호로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2-21호, 이하 “쟁점고시”라 한다)하였다.
  • 다. 처분청(창원세관장)은 2022.6.2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제8413.70-909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9.1.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413.70-9090호로 변경하여 그 세율차이에 따른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4.4.22. 및 2024.5.13.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01.10-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위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아래 <표1> 참고]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와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22., 2024.4.25. 및 2024.5.17.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원) OOO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배수용 펌프에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된다. (가) 쟁점물품은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로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 등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임펠러를 회전시켜 액체에 운동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HS해설서 제8501호 (Ⅰ)전동기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를 포함한다. (A)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이나 교류용과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와 크기의 것이 있다. “풀리(pulley)·기어(gear)·기어박스(gearbox)나 수동(手動: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전동기이고, 부가적으로 부착된 축과 임펠러는 회전력을 유체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위 해설서에 따르면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부품이 장착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위와 같은 취지로 전동기에 동력 전달을 위한 부품이 장착된 물품을 관세율표 제8501호로 품목분류한 사례(품목분류3과-14838, 2020.5.28. 등)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해당 전동기가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특정 펌프나 밸브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제8501호로 결정한 사례(품목분류4과-7633, 2021.9.28. 등 다수)가 존재한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대략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고,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모터로 구성되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모터는 기본적으로 rotor(회전자), stator(정지자), 코일, shaft 등으로 구성되고, 영구자석에서 형성된 자계가 코일에 전달되며, rotor와 stator간 생성된 자계가 상호작용하여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 주기능이고, 펌프는 모터나 기타 동력원으로부터 동력을 얻어 유체를 흡입하여 토출하는 유체 이동이 주된 기능이다. 상업적으로 펌프나 모터가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펌프의 동력원이 되는 모터가 주요부품으로 사용되고 해당 가격의 비중 또한 높아 혼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운동으로 변환하는 모터와 기계적 에너지를 받아 유체를 기계내부로 흡입하여 유체에너지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펌프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펌프 케이싱 내부의 모터에서 전달받은 기계적 에너지의 회전자가 연속적으로 회전하여 유체에 각 운동량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어 액체 수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펌프이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원심펌프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나, 케이싱은 수입신고 시 쟁점물품과 함께 제시되지 않았고, 수입 이후 국내 조립 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쟁점물품의 수입 후 최종적으로 조립되는 세탁기용 드레인 펌프(원심펌프) 가격(개당 납품가 OOO원) 중 케이스, 토출구, 흡입구 등 국내 추가 조립비용이 51.17%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펌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① 흡입구 ② 회전체(임펠러) ③ 토출구 ④ 케이싱 ⑤ 모터이고, 쟁점물품은 모터와 회전체가 결합된 것이므로 모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훨씬 더 크다. 이처럼 쟁점물품은 펌프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무시한 채 쟁점물품을 펌프의 미완성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통칙 제2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다. (나)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제16부 주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된다.

1. 통칙 제1호는 최우선 분류 원칙이고, 이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호 내지 제5호를 예외적으로 순차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각 호를 결정하기 위한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주 및 호의 용어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16부 주2에서는 제84류 및 제85류의 부분품 분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HS해설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대상물품을 (1)〜(19)까지 나열하면서 이들 중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와 제8414호) 및 (8) 제8501호의 전동기를 명시하고 있다. 즉, 제84류 및 제85류의 어느 호에 명시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품의 경우에는 해당 특게호로 분류하되, 이는 최상위 제품의 부분품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 모듈에 사용되는 부분품의 분류에도 적용되는 규정인 점을 명시한 것이다.

3. 이러한 규정을 쟁점물품에 대입하면, 제16부 주2(통칙 제1호) 규정은 세탁기용 펌프의 분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펌프용 모터의 분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수용 펌프에 사용되는 부분품인 쟁점물품도 제16부 주2(가) 및 이에 관한 총설 해석에 따라 특정한 호인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유사물품에 대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품목분류4과-3450, 2022.5.23.)은 수입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오인한 것이다.

1. 펌프는 전동기와 케이싱, 흡입구, 토출구, 커버 등으로 구성되고, 케이싱은 압력용기 및 지지물로서, 유체를 수용하는 구조물 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유체에 가해진 운동 에너지(=속도)를 압력 에너지(=유체 압력)로 유효하게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즉, 케이싱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체(액체, 기체)를 담을 공간이 없고, 이에 압력을 가해 유체를 이송할 수도 없다. 또한, 흡입구, 토출구는 케이싱과 결합하여 유체의 유입/배출 통로가 되는 것으로, 흡입구/토출구의 구경 비율에 따라 펌프의 성능이 좌우되는 주요한 부품이다.

2.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 제시 물품이 케이싱과 흡입구/토출구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전동기에 임펠러만 결합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펌프의 필수 구성요소인 전동기와 펌프 몸체, 임펠러, 축, 오링 등을 갖추고 있다”고 결정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해당 물품은 전동기와 임펠러만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제시되었을 뿐, 상기한 펌프 몸체라고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요소는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통칙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펌프로 분류하는 것은 펌프의 구조상 필수적인 흡입구, 토출구, 케이싱, 하우징 등이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임펠러가 부착되어 회전력을 전달하는 기능으로 모터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넘어선다고 본다면 펌프로서의 미완성 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펌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고시일(2022.5.26.)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자율점검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기존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3.8.부터 2014.5.9.까지 유사물품을 펌프(관세율표 제8413호)로 수입신고하다가 2014.6.23. 이후부터 계속하여 모터(관세율표 제8501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이와 같이 HSK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도 없다는 의견이나, 위 2차례의 수입신고는 쟁점물품의 개발과 양산이 본격화되기 전에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수입된 케이싱이 있는 펌프 완성품과 펌프용 부속품으로 쟁점물품과는 다른 물품이다. 해당 수입 건은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 펌프 완성품이 아닌 모터 단품으로 공급 방향이 결정되면서 더 이상 수입되지 않고 종료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전제에 터 잡은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0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동력 전달을 위한 부품이 장착된 전동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1호로 분류(품목분류3과-11785, 2022.2.10. 외 다수)하였고, 유사한 다수의 물품을 일관되게 관세율표 제8501호로 결정(품목분류3과-2744 2014.12.17. 외)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6.23.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들을 참고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01호의 모터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한관세법 제86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유도하면서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의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하지 않았던 상황에 비추어 쟁점고시의 물품과 쟁점물품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과세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처분청은 쟁점고시에 의해 변경된 펌프의 세율(4.2~5.3%)이 모터의 세율(2.4~4%) 보다 높으므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세법 제86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반대로 위 규정은 수출입신고인에게 불리한 경우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펌프의 세율을 소급하여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바) 처분청은 판례(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6225 판결)를 제시하며 쟁점고시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관세법이 2006.3.24. 법률 제7887호로 개정되면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같은 법 제87조 제4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위 판례를 쟁점물품에 원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조항의 개정 취지에서 “품목분류 변경의 효력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미래효만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선의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 제한적인 소급효를 허용[(예) 고->저세율로 품목분류 변경시, 저세율을 소급 적용하여 환급]한다”고 나타나므로 변경고시가 법규명령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인용 판례는 관세법 개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만 소급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공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면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주 규정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유사물품에 대한 결정사례를 참고하여 관세율표 제8501호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하였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5.2.3.부터 지속적으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모터+회전력 전달부품)을 관세율표 제8501호로 일관되게 결정해 왔으며, 관세율표 제8413호의 펌프 완제품으로 분류 결정한 사례들은 펌프 케이싱을 갖춘 형태의 물품들이다. (나) 수출입신고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 수출입신고인에게 불리한 경우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없다.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2022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및 이에 따른 변경고시(2022.5.26.)를 기점으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8413호로 변경된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위 변경고시 전까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하여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413호에 분류된다. (가)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대략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고,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었다.

1. 쟁점물품이 수입된 이후 국내에서 이뤄지는 제조공정을 보면, 쟁점물품에 플라스틱 케이싱을 스크류로 조립하고 전선을 연결한 후 펌프 보호커버를 씌우는 간단한 조립과정만 거칠 뿐, 케이싱 외에 추가적인 펌프의 부분품은 결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이미 완성품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원심펌프의 핵심기능이 되는 부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도 기존 쟁점물품과 같이 케이싱이 없는 유사한 물품을 관세율표 제8413호로 분류하였고(품목분류4과-10845, 2019.7.26. 등), 네덜란드 관세당국도 케이싱 없이 제시된 전동기를 관세율표 제8413호로 분류하였다(NLRTD-2011-001257, 2011.5.31.). (나)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70호에는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C)원심펌프를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의 회전 블레이드[임펠러]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를 갖춘 환상의 케이싱의 원주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중략)...원심펌프는 전동기·내연기관이나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라고 원심펌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 오수 배출용 펌프로 ‘一’자 형태의 4매로 구성된 임펠러가 있는 쟁점물품은 호 해설에 따라 기타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다) 조세심판원도 쟁점물품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 (중략)… 쟁점물품은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3관27·28·29·30(병합), 2023.8.23.].

(2)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2012.3.8.부터 2014.5.9.까지 쟁점물품의 수출자로부터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면서 펌프(관세율표 제8413호)로 신고하였고, 2014.6.23. 이후부터는 계속하여 모터(관세율표 제8501호)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6.23. 이후부터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01호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다른 업체의 2020.2.10.자 품목분류 회신에 따라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보호받아야 할 신뢰 자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펌프로 수입신고하다가 모터로 품목번호를 변경하여 수입신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적도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고시일 이전에 모터로 회신한 사례를 신뢰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변경된 품목번호는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소급과세금지에 따라 변경고시일(2022.5.26.) 이후 수입신고 건에만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쟁점고시의 물품과 모델·규격 등이 상이하므로 관세법 제86조 제5항에 따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86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한 ‘변경된 품목분류(펌프)’의 적용세율이 ‘변경 전의 품목분류(모터)’의 적용세율에 비하여 높으므로 변경 후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청구법인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위 규정을 쟁점물품에 적용할 수 없다. 결국 관세법 제86조 제5항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소급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오인한 것이다. (라) 대법원은 “사전회시신청에 의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법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의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 결정은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여 변경된 품목번호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6225 판결)하였다. 따라서 쟁점고시일 이후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그 품목번호를 HSK 제8413.70-9090호(펌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오해에 따른 것으로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수입자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확인 과정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또한, 불완전한 또는 미완성된 물품에 대하여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완성된 물품으로 품목분류한 사례(품목분류3과-1073, 2018.3.2.)가 다수 존재하므로 통칙 제2호를 적용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청구법인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대법원은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원고와 미국 본사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왜곡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귀책에 근거하여 부과된 것이고, 원고는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21.1.14. 선고 2017두58281 판결)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에게 신고를 잘못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전동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1호(FCN 2.4〜4%)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원심펌프로 보아 관세율표 제8413호(FCN 4.2~5.3%)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로 전기적 에너지가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여 부착된 임펠러를 회전하여 액체에 운동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전부 케이싱이 미부착된 불완전한 상태로 수입되었다.

1. 원심펌프는 모터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가 샤프트(축)를 회전시켜 축의 끝에 달린 임펠러를 회전시키고 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이 케이싱 속에 있는 물에 전달되어 액체의 압력이 상승하면서 흡입구로는 물을 빨아들이고 토출구로는 압출되도록 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2. 원심펌프의 구성은 크게 모터와 회전체, 케이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특히 회전체는 동력을 임펠러로 전달하는 주축, 회전체의 중량을 지지하면서 축의 추력을 받아내어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는 베어링, 마지막으로 원심력으로 양수 기능을 발생시키는 임펠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 관세율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HSK 및 적용 관세율 품목번호 (HSK) 품 명 관세율 비 고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70 그 밖의 원심펌프 9090 기타 기본 8% FCN1 (2019~2021) 4.2~5.3% 처분청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10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00 교류 전동기 기본 8% FCN1 (2019~2021) 2.4~4% 청구법인 (다) 쟁점물품 관련 HS해설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HS해설서 제8413호 및 제8501호(발췌) (가) HS해설서 제8413호 제8413호의 해설 (C) 원심펌프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otor)의 회전 블레이드(blade)[임펠러(impeller)]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 outlet)를 갖춘 환상(環狀: annular)의 케이싱(casing)의 원주 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나) HS해설서 제8501호 제8501호의 해설 -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Ⅰ) 전동기 전동기(electric motor)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와 선형 전동기(linear motor)를 포함한다. (A) 회전식 전동기(rotary motor)는 회전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이들은 직류용이나 교류용과 설계된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형태와 크기의 것이 있다. (중략)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계기류·시계·타임스윗치(time switch)·재봉기·장난감 등에 사용하는 저출력 전동기에서 압연기(壓延機: rolling mill) 등에 사용하는 대출력 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 풀리(pulley)·기어(gear)·기어박스(gearbox)나 수동(手動: hand)식 공구 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flexible shaft)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전동기·샤프트(shaft)·프로펠러(propeller)·러더(rudder)가 일체로 된 보트 추진용의 “아웃보드 모터(outboard motor)”를 포함한다. (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2.10. 쟁점물품과 같이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MOTOR; NTWC021S02)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건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전동기에 해당하는 HSK 제8501.10-100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품목분류3과-11785). (마)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2.5.23. 쟁점물품과 유사한 배수용 펌프에 사용되는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를 ‘그 밖의 원심펌프’가 해당하는 HSK 제8413.70-9090호에 분류하였는바,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2022.5.26. 기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품목분류 사전회시(품목분류3과-11785, 2020.2.10.)한 전동기에 대하여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HSK 제8501.10-1000호에서 HSK 제8413.70-9090호로 변경한다고 고시하였다(관세청 고시 제2022-21호).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전동기에 단순히 임펠러만 부착되어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전동기로서의 본질적 특징이 있으므로 유체의 흐름을 위한 펌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케이싱만 없을 뿐 원심펌프의 회전체와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어 임펠러의 회전으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키는 원심펌프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수입된 이후 쟁점물품에 플라스틱 케이싱을 스크류로 조립하고 전선을 연결한 후 펌프 보호커버를 씌우는 간단한 조립과정만 거칠 뿐, 케이싱 외에 추가적인 펌프의 부분품은 결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그 밖의 원심펌프’가 분류되는 HSK 제8413.70-90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에 대한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사전회신을 신뢰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변경고시가 법규명령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인용 판례는 관세법 개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2022.5.26.자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고시 이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해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품목분류의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수출입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통관절차상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세관장을 기속할 뿐 그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 공법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처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1관136, 2011.12.29., 같은 뜻임),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과 이에 대한 변경결정은 관세청장이 수출입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법 해석 및 집행작용으로서 관세청 내부에 있어서 관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령 불소급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6225 판결, 같은 뜻임), 2006.3.24. 법률 제7887호로 개정된 관세법 제87조 제4항의 신설 조항(현행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쟁점물품의 경우 ‘변경된 품목분류(펌프)’의 적용세율이 ‘변경 전의 품목분류(모터)’의 적용세율에 비하여 높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점, 나아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도 없는 등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3과-2744, 2014.12.17. 등 5건)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력 전달을 위한 부품이 장착된 전동기를 관세율표 제8501호로 품목분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기존에 관세율표 제8413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는 모두 전동기에 케이싱이 부착된 펌프인 것으로 나타나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2.10. 쟁점물품과 같이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를 관세율표 제8501호로 분류하여 회신하였으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22.5.23. 위 물품과 유사한 임펠러가 부착된 전동기를 관세율표 제8413호로 결정하였고, 관세청장은 2022.5.26.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20.2.10.자 사전심사 회시물품을 관세율표 제8501호에서 관세율표 제8413호로 변경고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13호로 품목분류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기재생략) 제16부 ;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주1. (기재생략)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제4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 가.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2)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 [별표 1] HS해설서

  • 가.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와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와 제8414호)

(8) 제8501호의 전동기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앞에서 설명한 규정은 제8484호(개스킷 등), 제8544호(절연전선), 제8545호(전기용 탄소제품), 제8546호[애자(insulator)]나 제8547호(전선용 도관)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해당 재료가 속하는 류로 분류한다.

  • 나. 제84류 총설 (C) 부분품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제16부의 총설을 참조할 것 단독으로 제시하는 전기식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제85류의 각 호에 분류한다. 예를 들면, 전동기(제8501호) ; 전기변압기(제8504호) ; 전자석ㆍ영구자석ㆍ크레인용의 전자석리프팅헤드와 전자석식 척(chuck)(제8505호) ;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용의 전기식 시동용 기기(제8511호) ; 전기스위치ㆍ제어반ㆍ플러그ㆍ접속함 등(제8535호부터 제8537호까지) ; 전자관(제8540호) ; 다이오드(diode)ㆍ트랜지스터(transistor)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 ; 전자집적회로(제8542호) ; 전기 탄소(제8545호) ; 애자(insulator)(제8546호) ; 특정의 전기절연용 물품(제8547호). 이러한 물품은 기계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류의 특정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설명한 각 호에 분류한다. 84.13 -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413.11 -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8413.19 - 기타 8413.20 -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8413.30 - 연료ㆍ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8413.40 - 콘크리트 펌프 8413.50 -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8413.60 -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8413.70 - 그 밖의 원심펌프

• 그 밖의 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81 - 펌프 8413.82 - 액체엘리베이터

• 부분품: 8413.91 - 펌프의 것 8413.92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주유소에서 급유에 사용하는 계기나 대금 계산기구를 갖춘 급유펌프와 그 밖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펌프[내연(內燃: internal combustion)기관의 급유용이나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 펌프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의 기계는 작동 시스템에 따라서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C) 원심펌프(centrifugal pump)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otor)의 회전 블레이드(blade)[임펠러(impeller)]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吐出口: outlet)를 갖춘 환상(環狀: annular)의 케이싱(casing)의 원주 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 케이싱에는 액체의 운동에너지를 고압으로 변환시키기 위하여 분기익(divergent vane: diffuser vane)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고압면에 있어서는 다단식 원심펌프를 사용하며 액체는 동일한 축에 부착된 다수의 임펠러(impeller)를 통하여 각 단으로 유도된다. 원심펌프는 전동기ㆍ내연기관이나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 피스톤(piston) 펌프와 회전펌프는 감속 기어를 통하여 구동되어야 하나 이 형의 펌프는 고속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동기에 직결하여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수중펌프ㆍ중앙난방 순환펌프ㆍ채널 임펠러펌프(channel impeller pump)ㆍ사이드채널펌프(side channel pump)와 원심임펠러펌프(radial flow impeller pump)를 포함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펌프의 하우징(housing)이나 보디 ; 원동기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설치된 펌프의 피스톤(piston)에 접속하여 구동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로드(예: 펌핑로드ㆍ"서커로드(sucker rod)") ; 피스톤(piston)ㆍ플런저(plunger)ㆍ베인(vane) ; 캠(cams: lobe) ; 나선 스크루(screw)ㆍ임펠러 휠(impeller wheel)ㆍ확산익(擴散翼: diffuser vane) ; 버켓(bucket)과 버켓이 부착된 체인(chain) ; 밴드식의 액체엘리베이터용 밴드 ; 압력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