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백킹플레이트에 타겟이 결합된 타겟플레이트)을 반도체제조용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겟 재질에 따라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 도자제품 등으로 보아 HSK 제6909.12-0000호 등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85 선고일 2024-12-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접합되어 수입되었고 쟁점물품 전체가 반도체 제조용 증착기에 장착되어 진공 및 플라즈마 형성, 웨이퍼에 박막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486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20관0138

[주 문] 수원세관장이 2024.3.8., 2024.3.25. 및 2024.5.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10.부터 2019.4.9.까지 청구법인의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5건으로 구리 합금 재질의 백킹 플레이트(Backing Plate)에 각각 텅스텐․규소 무기화합물 재질의 타겟(Target)이 결합된 WSI Target Plate(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구리 재질의 타겟이 결합된 COPPER Target Plate(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 티타늄 재질의 타겟이 결합된 TI Target Plate(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한다) 및 코발트․철․붕소 등 합금 재질의 타겟이 결합된 STEEL Target Plate(이하 “쟁점④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각각 기본관세율이 8%인 ‘텅스텐․구리․티타늄․철강으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101.99-9000호(이하 “제8101호”라 한다)․제7419.80-9000호(이하 “제7419호”라 한다)․제8108.90-9000호(이하 “제8108호”라 한다)․제7326.90-9000호(이하 “제7326호”라 한다)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4.1.3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4.5.17.부터 2024.6.3.까지 각 쟁점물품의 타겟 재질에 따라, 쟁점①물품은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공업용 도자제품’으로 보아 HSK 제6909.12-000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6909호”라 한다)로, 쟁점②․③․④물품은 각각 ‘구리․티타늄․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7419호․제8108호․제7326호로 회신(이하 각 “쟁점사전회신”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4.3.8.부터 2024.4.9.까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반도체 장비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8486.90-2010호(WTO 양허관세율 0%, 이하 “제8486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4.3.8., 2024.3.25. 및 2024.5.7.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24.6.4. 및 2024.8.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설비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제848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공정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다. 쟁점물품은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접합(Bonding)된 물품으로서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Sputtering) 공정에 사용되는데, 타겟은 웨이퍼(wafer)에 금속막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 백킹 플레이트는 증착 작업 시 타겟의 온도 상승 방지․전류의 이동 통로․플라즈마 형성을 위한 음극(Cathode) 및 증착챔버(Sputtering Chamber)의 뚜껑(Lid)의 한 부분으로서 실링(Sealing) 역할 등을 하는 것으로 증착챔버에 쟁점물품을 고정시키기 위한 나사 홈이 형성되어 있다. 한편, 증착챔버 내에 아르곤가스를 주입하고 전극에 DC 전류를 인가하면 아르곤가스가 플라즈마 상태가 되어 이온화 및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이온이 쟁점물품의 타겟과 충돌하면 타겟이 떨어져 웨이퍼에 증착하게 된다. 청구법인이 발주한 증착기(Sputter)를 설비제조사가 제조할 때 그 증착기와 함께 사용될 쟁점물품을 제작하기 전에 청구법인 등에게 타겟 물질의 성분, 백킹 플레이트의 스펙 및 장착될 증착기의 정보 등을 공유하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작되므로 쟁점물품은 해당 증착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전용 부분품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분품이란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할 수 없고,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며,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그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적응에 필요한 것으로 형태나 기타 특성으로 보아 전적으로 또는 주로 하나의 부분품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관세청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관세청예규 제282호, 2023.7.18., 이하 “부분품 예규”라 한다)에서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증착기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물품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이 없으면 동 증착기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증착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48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고, 품목분류 또한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HS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관세율표(HS)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486호의 용어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 그 부분품과 부속품”인바, 쟁점물품이 전용 사용되는 증착기는 반도체 제조장비로서 제8486호로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증착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제8486.9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백킹 플레이트에 냉각수 순환 홈이 없고, 쟁점물품이 재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증착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타겟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타겟의 재질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로 접합된 물품임에도 백킹 플레이트의 기능을 무시하고 타겟의 재질을 기준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수입신고 시 물품의 성상과 기능에 따라 과세 및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는 관세법령에 부합하지 않고, 품목분류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 쟁점물품을 통칙 제3호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백킹 플레이트에 있으므로 제848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 중 타겟은 웨이퍼의 금속막 형성을 위한 증착물질로서 소모성 재질로 구성되어 Sputtering 공정에서 웨이퍼에 증착되는 재료에 불과한 반면, 백킹 플레이트는 높은 전도성과 열전도율을 갖는 구리 등의 재질로 되어 있어 증착작업 시 타겟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증착챔버 내에 쟁점물품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백킹 플레이트의 전면에는 증착챔버의 진공을 위한 실링 기능․타겟을 위한 지지대․전류 인가를 위한 음극 기능․증착챔버의 뚜껑과의 접속을 위한 각종 홀(Hole)이 형성되어 있고, 후면에는 쿨링워터(DI Water, De-Ionized Water)와 직접 접촉하여 쿨링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타겟의 온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구조 및 기능으로 볼 때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백킹 플레이트에 있고, 이에 대해서는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에서도 동일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통칙 제3호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백킹 플레이트에 있고, 백킹 플레이트는 반도체 제조장비(증착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제848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관세청에서도 유사물품을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6호로 변경고시하였으므로 쟁점물품도 제848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종전에 쟁점물품과 유사한 ITO 타겟 플레이트 등 4개 제품(이하 “변경고시물품”이라 한다)을 타겟의 재질에 따라 ‘철강제 등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7326호 등으로 분류하였다. 관세청장은 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3.12.5. 관세청고시 제2023-62호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이하 “쟁점품목분류변경고시”라 한다)를 개정하여 위 변경고시물품을 반도체 제조장비(증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6호로 변경 고시하였다. 조세심판원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증착기)에 사용되는 유사물품(이하 “선결정례물품”이라 한다)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6호로 결정(조심 2020관138, 2022.2.22.)하였다. 쟁점물품은 변경고시물품이나 선결정례물품과 그 구성요소, 기능 및 용도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물품도 제8486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일관되게 반도체 증착공정에 사용되는 타겟 플레이트에 대해서 타겟의 소재에 따라 품목분류하였고, 쟁점물품은 변경고시물품 및 선결정례물품과 다르다는 의견이나,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증착공정은 동일하고 각 증착공정에 사용되는 타겟 플레이트는 그 구조 및 기능이 거의 동일하므로 품목분류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타겟에 있으므로 각각 타겟의 재질에 따라 품목분류 하여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복합물품이고,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타겟에 있다. 쟁점물품은 텅스텐 등 재질의 타겟과 구리-아연 합금 등의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서 반도체 증착공정에 사용되는데, 타겟은 반도체 증착공정에서 웨이퍼에 금속막을 형성하는 원재료로 사용되고, 백킹 플레이트는 타겟이 증착챔버에 고정되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쟁점물품은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로 결합된 복합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의 품목번호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용적․수량․중량․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쟁점물품 중 타겟은 반도체 증착공정에 금속막 형성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반도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백킹 플레이트는 타겟이 증착챔버 내에 고정되도록 지지하는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타겟의 소재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증착 및 이온주입’ 다음 단계인 ‘금속배선’에서 어떤 재질의 소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불량률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백킹 플레이트는 증착챔버에 타겟이 고정되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나, 증착공정에서 단독으로 진공상태를 만들거나 플라즈마를 형성할 수 없고, 진공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증착장비가 필요하며, 플라즈마 형성을 위해서는 아르곤가스와 방사주파수(RF, Radio Frequency)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타겟의 재료는 쟁점물품의 용도인 반도체 설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타겟에 있다. (나) 백킹 플레이트는 증착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쟁점물품을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로 구분하지 않고 일관되게 타겟의 재질에 따라 수입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이 반도체 장비 부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도 신고하지 않았다 관세법령상 ‘부분품’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 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인데, 증착공정에서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쟁점물품의 주체는 타겟이고, 백킹 플레이트는 타겟이 소모됨에 따라 그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쟁점물품 중 백킹 플레이트는 증착공정에서 전류를 타겟으로 전달하는 전극 역할과 타겟의 과열을 방지하는 냉각기능을 하는데, 쟁점물품은 백킹 플레이트 뒷면이 쿨링워터와 접촉하여 냉각열을 타겟에 전달하는 평판형으로서 백킹 플레이트 자체에는 내부에 냉각수 순환 홈이 없고, 재사용되지도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증착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같은 타겟 플레이트에 대해 일관되게, 백킹 플레이트가 재사용되지 않거나 내부에 냉각수 순환 홈이 없는 경우에는 타겟의 재질에 따라 품목분류하였고, 백킹 플레이트가 재사용되고 내부에 냉각수 순환 홈이 있는 경우에는 제8486호로 분류하였다. (다) 쟁점물품은 타겟의 재질에 따라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쟁점①물품은 텅스텐-규소 무기화합물(tungsten silicide, W27: Si73)의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를 800℃ 이상으로 고온 압축하여 접합한 복합물품으로 모스 경도는 9 이상인 반도체 증착공정에 재료로 사용되는 공업용 도자제품으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에 따라 제6909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에서 도자제의 기계류와 기계류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을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690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②․③․④물품은 각각 구리․티타늄․철 혼합물의 타겟과 구리 합금 재질의 백킹 플레이트를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체형으로 접합한 복합물품이므로 타겟의 재질에 따라 각각 제7419호․제8108호․제732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은 변경고시물품 및 선결정례물품과 달라 쟁점물품에 쟁점변경고시나 선결정례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87조에 따른 변경고시는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의 품목번호를 변경하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번호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그 변경한 내용을 고시하는 제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명이 변경고시물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물품은 변경고시물품 및 선결정례물품과 다른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에 쟁점변경고시 및 선결정례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타겟의 재질에 따라 각각 ‘도자제․구리․티타늄․철강제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6909호․제7419호․제8108호․제73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86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텅스텐․티타늄․구리․철강제의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접합된 타겟 플레이트로서 쟁점물품의 백킹 플레이트에는 증착챔버에 고정할 수 있는 나사 홈은 형성되어 있으나 냉각수 순환 홈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증착공정(Deposition)에 사용되는데, 증착공정은 웨이퍼 위에 박막의 두께로 분자 또는 원자 단위의 물질을 입혀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 공정이고, 증착(Sputtering)은 물리적 기상증착방법(PVD, Physical Vapor Deposition)의 일종으로서 증착기를 통해 웨이퍼에 박막을 형성하는 기술이다. 쟁점물품은 증착챔버 내 뚜껑(Lid)에 부착되어, 백킹 플레이트는 음극의 역할 및 타겟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냉각기능을 하고, 타겟은 주입된 활성화된 아르곤가스의 이온과 충돌하여 그 일부가 떨어져 나와 웨이퍼에 증착되어 박막을 형성한다. (나) 청구법인은 2008.8.11.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코발트․니켈 재질의 타겟과 알루미늄․구리 재질의 백킹 플레이트가 접합된 각 타겟 플레이트(변경고시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의뢰하였는데,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08.8.19. 청구법인에게 타겟은 소모성 재질이고, 백킹 플레이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를 분리하여 각각의 재질에 따라 타겟은 HSK 제7506.10-1000호․제8105.90-0000호로, 백킹 플레이트는 HSK 제7616.99-9090호․제7419.99-9000호로 각각 회신(분석실-1138호 및 1139호)하였다. (다) 관세청장은 2023.12.5. 변경고시물품은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로 결합된 복합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하는데, 타겟보다는 진공 챔버 내에서 스퍼터링 기능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백킹 플레이트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보아 각 변경고시물품의 품목번호를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486호로 변경고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변경고시 이후인 2024.1.3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4.5.17.부터 2024.6.3.까지 쟁점물품 중 타겟은 웨이퍼에 금속막을 형성하는 원재료로 사용되고, 백킹 플레이트는 타겟을 지지하면서 타겟이 챔버 내에 고정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타겟에 있으며, 백킹 플레이트 내부에 냉각수 순환 홈 등이 없고, 재사용되지 않는 점을 들어 백킹 플레이트가 증착기의 부분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각 쟁점물품을 타겟의 재질에 따라 제6909호․제7419호․제8108호․제7326호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변경고시물품 중에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타겟 플레이트에는 냉각수 순환 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해당 변경고시물품과 쟁점물품은 증착챔버에 고정시키기 위한 나사의 개수와 홈의 위치만 다를 뿐 백킹 플레이트에 쿨링워터가 직접 접촉하여 냉각기능 수행․플라즈마 형성 시 음극 역할․증착챔버 내 진공 유지를 위한 sealing 기능 등 그 형상과 기능이 거의 동일하며, 다만, 위 변경고시물품은 재사용(반복 사용)하는데, 쟁점물품은 재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4.11.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물품도 제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업상의 이유로 재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반복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증자료나 반복 사용이 가능한 타겟 플레이트와 반복 사용이 불가능한 타겟 플레이트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로 결합된 복합물품이므로 그 본질적인 특성이 타겟에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타겟의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형으로 접합되어 수입되었고, 쟁점물품 전체가 반도체 제조용 증착기에 장착되어 반도체 증착공정에서 사용되는 점,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시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호의 용어 및 관련 주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제8486호의 용어에서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증착챔버에 장착되어 진공 및 플라즈마 형성, 웨이퍼에 박막 형성을 위해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제8486호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경고시물품과 쟁점물품은 그 구조나 기능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도 그 성상이나 구조로 볼 때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법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재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반복 사용하는지 여부만으로 품목분류를 달리 할 법적 근거나 기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6조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86조 제5항 제2호 나목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 2017 기준)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6909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ㆍ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1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12 00 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기본 8%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주;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바.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 HSK 품 명 실행 관세율*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90 90 00 기타 기본 8% 7419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99 90 00 기타 기본 8%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90 90 00 기타 기본 8%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 제84류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나.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

9. 가. 제85류의 주 제9호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를 포함한다

  • 나.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유리 제조나 평판 모양인 인쇄회로기판의 조립이나 그 밖의 전자소자 조립은 포함하지 않는다. “평판디스플레이”는 음극선관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다.
  • 다. 제8486호에는 다음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

1. 마스크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ㆍ수리

2.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

3. 보울(boule), 웨이퍼(wafer),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揚荷)

  • 라.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20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40 00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50 도포기, 도포ㆍ현상기와 증착기 4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증착기 41 물리적 방식의 것 42 화학적 방식의 것 49 기타 5 그 밖의 증착기 51 물리적 방식의 것 52 화학적 방식의 것 59 기타 90 부분품과 부속품 20 반도체 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것 10 …, 제8486.20-4000호, …, 제8486.20-9600호의 것 WTO 양허 0% 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것 30 …, 제8486.30-5051호, 제8486.30-5052호, 제8486.30- 5059호, …, 제8486.30-6090호의 것 WTO 양허 0% 40 …, 제8486.30-5041호, 제8486.30-5042호, 제8486.30- 5049호의 것 WTO 양허 0% * 실행관세율: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을 각 HSK에 연계하여 표시하였다.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 1> HS해설서

□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총설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중략) (B) 일반적으로 이 부의 물품은 그 재료가 어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대부분의 기기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이지만 이 부에는 비금속(卑金屬)이 아닌 재료로 만든 기계류(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와 플라스틱․목재․귀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도 포함한다. 다만, 이 부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d) 제69류의 도자제품(제84류와 제85류의 총설 참조) (II) 부분품(부의 주 제2호)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중략)

□ 제84류 원자로․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총설 (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 제16부 해설의 총설 규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이 류에는 제85류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과 다음의 물품들이 아닌 모든 기계류와 기계식 장치와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c) 제69류의 도자제품 (중략)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pump)]와 기계류(재료가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실험실용의 유리제품(제7017호)과 유리로 만든 기기와 유리로 만든 그 부분품(제7019호나 제7020호)은 이 류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품명과 성질에 따라 이 류에 포함되는 기계라 할지라도 도자재료나 유리로 만든 제품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가 적용되는 예를 들면, 그 밖의 재료로 구성된 스토퍼(stopper)․조인트(joint)․텝(tap) 등과 조이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나 칼라(collars)나 그 밖의 고정 장치나 지지용 장치(스탠드․삼각대 등)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과 결합된 도자제품이나 유리제품이 있다. 반면에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대체로 도자제품․실험실용 유리제품․도자재료나 유리로 만든 기기류와 그 부분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된다. (i) 구성 비율이 높은 다른 재료(예: 금속)와 도자나 유리의 조합품 ; 다른 재료로 만든 프레임․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되었거나 영구적으로 장착된 제품으로 도자나 유리 성분의 구성 비율이 높은 물품 (ii) 다른 재료(예: 금속)로 만든 전동기․펌프 등과 같은 기계적 부분과 도자재료나 유리로 만든 정적(static)인 부분의 조합품

□ 제8486호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B)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예를 들면, (1) 막 형성 장비(film formation equipment): 이 장비는 웨이퍼(wafer) 가공 공정에서 웨이퍼(wafer) 표면에 여러 가지 막을 형성한다. 이러한 막은 완성된 디바이스 상에서 도체, 절연체와 반도체 역할을 한다. 이들 막은 표면, 금속과 에피택시 층(epitaxial layers)의 산화물(酸化物)과 질화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에 예시한 공정과 장비들은 특정 타입의 막만을 생성하도록 제한된 것은 아니다. (c) 물리기상증착(PVD: Physical Vapour Deposition) 장비: 어떠한 고체를 기화시킴으로써 얻는 다양한 형태의 막을 증작시킨다. 예를 들면, 1) 증발증착장비: 원료물질이 가열되어 막을 생성한다. 2) 증착(sputtering) 장비: 이온이 있는 원료물질을 포격함으로써 막을 생성한다. (C)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평판으로 기판(基板: substrates)을 제조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유리 제조용 기기나 인쇄회로나 평판상에 그 밖의 전자부품을 조립하는 기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그룹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기계와 기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7) 화학기상증착기(CVD)와 물리기상증착기(PVD) (E)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tool holders)와 그 밖의 특수부착물 등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