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TUBE-CONNECTING)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84 선고일 2024-09-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수입 후 추가공정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져 수입된 상태 그대로는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관이 최대중량을 가지는 반면 고주파 접합 용접된 부분은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알루미늄 관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2관00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4.1.부터 2019.5.31.까지 중국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6건으로 TUBE- CONNECT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15.90-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광양세관장)은 2023.4.2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 부산세관 분석실에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을 의뢰하였고, 부산세관 분석실은 2023.7.4. 쟁점물품이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FCN1 3.2~5.8%)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보하여, 처분청(광양세관장)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제7608.10-00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2.23. 처분청 광양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7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9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제8415.9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2.27. 처분청 광양세관장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4.3.28. 처분청 인천세관장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4. 및 2024.4.23.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처분 및 경정청구거부 현황 (단위: 원) OOO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공기조절기에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부분품으로 공기조절기에 전용되도록 고주파 접합 공정(용접)을 가공하였으며 범용성이 없는 물품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HSK 제8415.9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1)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통칙 제1호는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에서 정하는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8415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율표 해설서 제7608호에서 “이 호의 관(管)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한다. 예: 오일(oil)이나 물의 파이프라인(pipeline)·전선용 도관·가구·열교환기·구조물의 제조용이 호에는 소켓(socket)·플랜지(flange)·칼라(collar)·링(ring) 등을 부착한 관(管)(끝부분에 나사를 낸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으로 가공한 것과 같이 특정 제조용으로 제조한 관(管)”은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부의 주 제5호에서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에 관한 별도의 정의가 없지만, 1988년도 미국세관 직원의 교육용 자료에서 규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②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고,

③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④ 그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⑤ 형태나 다른 특성으로 보아 전용(only)되거나 주로(mainly) 하나의 부분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 즉, 부분품이란 특정 기계에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야 하며 제16부 주 규정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공기조절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제작되었으며, 이는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관과 달리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납품하는 오텍캐리어의 요청사항이 반영된 설계도면에 따라 제조되어 오텍캐리어 공기조절기에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쟁점물품은 “이종 금속관 연결장치 및 연결방법” 특허(이하 “쟁점특허”라 한다)를 보유한 청구법인의 기술이 체화되어 공기조절기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조되어 있으며, 제7608호의 용어에서 규정한 알루미늄 관이 사용된 경우 공기조절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7608호로 품목분류는 불가능하다. (가) 쟁점물품은 품목분류 주요 결정 원칙인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공기조절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비록 외형 또는 상관례상 “TUBE” 또는 “CONNECTING” 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더라도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최소가공을 거친 후, 수입 전량을 A에 납품하고 있으며 A에서 제조 및 판매하는 공기조절기(에어컨)에 전량 쟁점물품이 전용 부분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A의 전용품으로 주문 생산된 물품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납품 계약서를 이미 제출하여 이를 입증했으며, 계약서 외에도 A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 등 입증자료는 구비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국내 공기조절기 제조회사(OOO)의 1차 협력사 측에 납품하는 건도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게다가 공기조절기 제조업체인 위니아에게도 쟁점물품이 납품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오히려 쟁점물품이 HSK 제8415.90-0000호에 해당하는 공기조절기 전용 부분품에 해당됨을 반증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수입 후 추가 공정이라고 주장하는 발포성 보온재 삽입, 벤딩 및 포장공정은 범용성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전용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 스크래치 등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 따라 상품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이 주된 용도이고, 벤딩 및 포장 또한 운송 등을 위한 불가피한 작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주파 접합 공정(용접)으로 접합하고, 외관 보호와 부식방지를 위해 플라스틱 재질의 열수축 튜브를 피복한 수입상태만으로도 공기조절기의 전용 부분품으로서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의 객관적인 요소를 충족한다. (다)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특허는 냉각장치 및 공조장치에 적용 가능한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공기조절기(에어컨)와 같은 제품의 냉각장치를 구성하는 사이클을 가지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공기조절기 전용 부분품을 제조하기 위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배타적 권리를 쟁점물품에 구현함으로써 공기조절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제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이 각종 기계, 기구, 장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수입 이후 그 사용처에 맞게 제작되고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위 특허권의 존재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이다. (라) 쟁점물품과 같은 부분품은 해당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단순히 냉매를 이송 또는 순환하기 위한 용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체인 공기조절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계공학상 고주파 용접을 통해 완제품인 공기조절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공기조절기 전용 부분품을 제조 가능하도록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관세율표 제8415호의 공기조절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415.90호에 분류될 수 없다. (가) 쟁점물품은 수입 후 다양한 추가공정(엠보싱 가공 보온재료 삽입, 너트삽입, 확관작업, Cap체결 등)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지므로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할 수 없다. (나) 대법원은 “구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의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이러한 법리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위 판례대로 본다면,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알루미늄 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청구주장대로 쟁점물품의 수입의도가 ‘공기조절기 부분품’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이후 추가가공을 거쳐 ‘공기조절기 부분품’이 될 것을 이유로 관세율표 제8415.90호에 분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입신고 시 기준으로 쟁점물품은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이 아니다. (다) 일반적으로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기 위한 알루미늄 관은 비단 공기조절기뿐만 아니라 각종 기계, 기구, 장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수입 이후 그 사용처에 맞게 제작되고 있다. 제7608호 해설서에서 ‘관’은 오일(oil)이나 물의 파이프라인(pipeline)ㆍ전선용 도관ㆍ가구ㆍ열교환기ㆍ구조물의 제조용으로 사용된다고 예시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관’의 여러 용도 중 냉매를 운반하기 위한 용도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은 알루미늄 함유량이 99.79%,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1% 미만인 알루미늄 관으로서, 양 끝단에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부위의 부식방지와 연결의 편의성을 위해 동관 20cm~30cm를 연결한 관이다. 쟁점물품처럼 알루미늄 관과 동관을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커플링 사용, 소켓 용접, 플랜지 사용 등의 방법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를 등록한 시점(2018.1.31.) 이전에도 알루미늄-구리 관의 연결 방법에 관해 특허가 등록(2011.8.9.)되어 있다. 특허 제10-1057068(발명자: a, b)에는 구리-알루미늄 얇은 벽 파이프의 비-공용 구조의 용접 이음 및 이의 제조 방법에 대해 특허 등록(2011.8.9.)이 되어 있으며 이는 구리-알루미늄 얇은 벽 파이프의 비-공용 구조의 용접 이음, 특히 플러그-인 구리-알루미늄 파이프의 용접 이음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 금속관 연결장치 및 연결 방법은 관을 연결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 해당 기술의 사용 여부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허(이종 금속관 연결장치 및 연결 방법)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기조절기 전용 부분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12년 조세심판원 사례의 물품과 동종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과 동종 물품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관에 발포성 보호재료를 덮은 것으로 가격면에서도 발포성 보호재료가 튜브 가격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폴리우레탄 계열의 발포성 보호재료는 7cm의 두께로 알루미늄 관을 완전히 커버링하고 있는 물품’으로, 보호재료 없이 알루미늄 관으로 수입된 이 사건 쟁점물품과 다른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은 HSK 제7608.10-0000호에 분류되는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관’이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류의 주(Note)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608.1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7호에서는 “둘 이상의 비(卑)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제의 물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76류 해설서에서 “알루미늄 관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처리가 행하여진다. 이들 처리방법은 대개 제72류 총설의 끝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품의 분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2류 총설에 수록된 ‘(IV) 완제품의 생산’의 ‘(C) 후속손질과 마무리 작업’에는 녹과 부식 방지 등을 위한 “(2) 표면처리나 그 밖의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피복처리와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피복처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알루미늄 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공이 행해질 수 있으며, 이것이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부식방지를 위한 구리관 접합, 피복 등의 가공을 하였다고 하여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이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76류 해설서에서 “알루미늄의 물품이나 제품은 그 특성이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처리가 자주 행하여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7608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8.10호에는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된다.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9호 마목에서는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를 통하여 모서리가 둥근 모양일수도 있는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이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 것, 익스팬디드한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 금속관 연결장치 및 연결방법에 대한 특허 기술의 사용 여부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계가 없다. 청구법인은 특허기술인 고주파 접합 공정(용접)을 통해 제조된 쟁점물품은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배타적인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사용한 고주파 용접은 쟁점물품만을 위한 제조 기술이 아니다. 두산백과사전에 따르면 ‘고주파 용접은 높은 주파수의 전류를 용접 대상물에 흘려보내 발생하는 열로 용접하는 방법으로, 전력 소모가 적고, 용접 속도가 빠르며, 국부적인 가열로 용접부의 산화나 변형의 위험성이 없고, 강종(鋼種)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며, 주로 튜브나 파이프 제작에 쓰인다’라고 되어 있다. 즉, 고주파 용접은 여러 용접 기술 중 하나이며, 관세율표 품목분류 규정에도 고주파 용접을 사용할 경우 특정품목으로 품목분류 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해외품목분류 사례는 인버터 기능이 상용화되기 이전에 단순히 냉매를 전달하는 관의 역할에 불과했던 물품으로 현재에는 부합하지 않는 사례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공기조절기(에어컨)가 정속형과 인버터 형식으로 나뉘는 것은 압축기의 작동 방식에 따른 것인데, 정속형 공기조절기(에어컨)는 고정된 속도로 압축기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인버터 공기조절기(에어컨)는 압축기의 속도를 가변적으로 조절하여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속형과 인버터 형식 모두 공기조절 장치(실내기)와 압축기(실외기) 사이의 연결에 사용되는 배관은 비슷한 재료와 사양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배관 자재는 동관, 알루미늄 관, 알루미늄-동 접합관으로 정속형과 인버터 형식에 모두 사용되고 있다. 국내 에어컨 제조사인 L사는 동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S사는 알루미늄 관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속형과 인버터 형식의 공기조절기(에어컨)는 압축기의 작동 방식에 따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일 뿐 인버터 기능 상용시기를 기점으로 배관의 역할이 달라졌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다) 쟁점물품은 제15부 주9, 제76류 주1 마의 “관”의 정의를 충족하고, 관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7608.10-0000호에 분류해야 한다. 제7608호 해설서에서 ‘관’은 오일(oil)이나 물의 파이프라인(pipeline)ㆍ전선용 도관ㆍ가구ㆍ열교환기ㆍ구조물의 제조용으로 사용된다고 예시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냉매 이송을 위한 용도는 ‘관’의 여러 용도 중 유체를 운반하기 위한 용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이후 가공은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최소가공이므로 수입신고된 상태만으로도 공기조절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사용되고 수입 전량을 A에 납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수입 후 다양한 추가공정(엠보싱 가공 보온재료 삽입, 너트삽입, 확관 작업 등)을 통해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지며,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A가 요구하는 기술·규격으로 생산한 쟁점물품에 추가가공을 하여 수입 물품 전량을 A에 납품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입신고번호 OOO호(신고일: 2023.4.19.)의 수입 검사 시(2023.4.20.) 사진을 보면 쟁점물품은 A가 아닌 B 납품용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입 후 보온재 삽입, 밴딩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물품의 분석 결과 수입 후 추가 공정은 엠보싱 보온재료 삽입뿐만 아니라 너트를 삽입하고 확관 작업 등의 공정을 통해 완성품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후 추가 공정 중 용도설명서에 누락 제출한 너트와 확관 작업은 에어컨 배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들 작업은 배관을 제대로 연결하고 밀봉하여 냉매의 누설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시에는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관의 양 끝에 동관을 연결하고 표면을 플라스틱 재질로 피복한 관이었지만, 청구법인이 항변서에 첨부한 제품 출하 전 쟁점물품의 포장 상태를 보면 동관의 끝부분이 플레어 너트(사라 너트)가 체결되어 있고 끝이 확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배관의 연결 부위에는 플레어 너트(사라 너트)가 사용되며, 너트는 배관을 단단히 고정하고 냉매의 누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너트를 제대로 조여야 하며, 너트가 너무 느슨하면 냉매의 누출이 발생할 수 있고, 너트가 너무 단단하게 조여지면 배관이 손상될 수 있다. 확관은 너트를 조여서 밀봉하는 역할을 하는데, 적절하게 확관을 해야만 배관 연결 부위를 밀봉하고 냉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시점에는 ‘관’의 상태여서 그대로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할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 후 추가 공정(너트, 확관 등의 작업)을 통해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품을 출고하고 있다. (마)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 배관을 연결하는 너트와 확관 작업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만약 냉매의 누출이 발생한다면 시스템의 성능 저하나 고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쟁점물품의 수입 후 추가 공정이 최소공정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2011년부터 수입한 내역이 존재한다. 이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특허가 등록(2018.1.31.)되기 이전 시점으로 쟁점수출자는 쟁점특허 등록 이전에도 알루미늄 구리 관을 생산하여 수출해 왔다. 따라서 쟁점특허 등록만으로 해당 쟁점물품이 공기조절기 전용 부분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5.90-0000호(FCN1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으로 보아 HSK 제7608.10-0000호(FCN1 5.8~5.3%)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알루미늄 함유량 99.79%, 기타 원소의 함유량이 1% 미만인 알루미늄 관으로서, 양 끝단에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부위의 부식방지와 연결의 편의성을 위해 구리 관 20cm~30cm를 고주파 접합 공정(용접)으로 접합하고, 외관보호와 부식방지를 위해 플라스틱 재질의 열수축튜브를 피복한 상태로 수입된 후 국내에서 외부 충격 보호와 내부 온도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부위의 끝 부분인 동파이프를 발포성 보온재에 삽입하고, 밴딩 및 포장을 거쳐 출하된다. (나)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관세율 품목번호 (HSK) 품 명 관세율 비 고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 10 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기본 8% 2018년 FCN1 5.8% 2019년 FCN1 5.3% 처분청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90 0000 부분품 기본 8% FCN1 0% 청구법인 (다) 광양세관장은 2023.4.19.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 부산세관 분석실에 수리후 분석을 의뢰하였고, 부산세관 분석실은 2023.7.4. 쟁점물품이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FCN1 5.8%~3.3%)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 <표3>과 같이 회보하였고, 광양세관장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표3> 쟁점물품 분석회보서(2023.7.4.) 신 고 품 명: PART FOR CONDITIONING 회 보 품 명: Pipes of aluminium, not alloyed: AIR CONDENSOR PART, TUBE-CONNECTING, UJWG-13.75M 상 표: NO 모 델 규 격: AIR CONDENSOR PART, TUBE-CONNECTING, UJWG-13.75M 신 고 세 번: OOO 결 정 세 번: OOO 물 품 설 명: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관(4,400㎜)의 양 끝에 동관(각각 300㎜)을 용접하고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관(규격: 구리 관 외경 약 12.7㎜, 알루미늄 관 외경 약 13.7㎜, 길이 약 5000㎜) 분 류 의 견: ㅇ 관세율표 제7608호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8.10호에는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관(管)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한다. 예: 오일(oil)이나 물의 파이프라인(pipeline)ㆍ전선용 도관ㆍ가구ㆍ열교환기ㆍ구조물의 제조용. 이 호에는 소켓(socket)ㆍ플랜지(flange)ㆍ칼라(collar)ㆍ링(ring) 등을 부착한 관(管)(끝부분에 나사를 낸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7호에서는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으로 만든 물품[비금속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9호 마목에서는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 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이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의 원소표 원소 함유 중량 비율(%) 철 + 규소 그 밖의 원소(1), 각각 1 0.1(2) (1) 그 밖의 원소: 예를 들면 크로뮴ㆍ구리ㆍ마그네슘ㆍ망간ㆍ니켈ㆍ아연 (2) 구리는 100분의 0.1초과 100분의 0.2이하의 비율로 함유되어야 한다(크로뮴의 함유량과 망간의 함유량은 각각 100분의 0.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ㅇ 참고로, 본 물품은 수입후 다양한 추가공정(엠보싱 가공 보온재료 삽입, 너트 삽입, 확관작업, Cap체결 등)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며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이고 철+규소 함량이 1% 이하, 그 밖의 원소 함량이 0.1% 이하인 알루미늄 관으로,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에 부합하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608.10-0000호에 분류함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를 등록한 시점(2018.1.31.) 이전에도 알루미늄-구리 관의 연결 방법에 관한 특허가 등록(2011.8.9.)되어 있다면서 특허 제10-1057068(발명자: a, b)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도 쟁점물품과 동종인 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선결정례(조심 2012관36~39, 2012.5.29.)와 쟁점특허 방식에 따라 쟁점물품의 제작을 의뢰한 쟁점물품 제조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는 쟁점특허를 보유한 청구법인의 기술이 체화되어 공기조절기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등록특허 내용을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해외 관세당국 역시 공기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구리관에 대해 공기조절기의 부분품 세번이 아닌 구리관 세번(HS 제7411호)으로 분류하고 있고, 쟁점물품과 구리 관은 용도가 동일하고 가공도 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물품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아닌 주성분에 따라 알루미늄 관(HS 제7608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아래 <표4>와 같이 해외 품목분류사례를 제출하였다. 関税 <표4> 해외 관세당국 HS 제7608호 결정사례 국가 결정세번 (참조번호) 물품설명 일본 7411.10-0000 (116002615, 2016.6.22.) 본 제품은 에어컨의 배관에 사용되는 피복 구리 관으로서, 구리제 관 및 플라스틱제 튜브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b)를 적용하여, 본 제품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고 있는 구성요소는 냉매의 유로(流路)가 되는 정제 구리제의 관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본 제품은 관세율표 제74류 주1(a) 및 (h), 동표해설 제74.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분류한다. 네덜란드 7411.10-90 (NLRTD-2010-003318, 2010.11.22.)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구리로 만들어진 튜브 또는 파이프: 외경이 약 9.52mm 및 약 15.88mm이고, 두 개의 파이프가 발포 플라스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길이가 20m~30m입니다. 파이프는 주택, 건물 등에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사용된다. 벨기에 7411.10-9000 (BED.T.301.706, 2010.11.22.) 다음과 같은 특성은 지닌 정제된 구리로 만든 튜브 또는 파이프 - 직경이 약 9.52mm (3/8inch) or 6.35mm (1/4 inch) - 발포성 폴리에틸렌(PE) (8mm), 발포성 PE SHEET(2.5 mm), PE 필름(0.1mm) 으로 피복된 파이프; - 길이는 7.5미터. 파이프는 에어컨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데 사용. 파이프는 판지상자에 담겨서 판매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공기조절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부분품이고, 공기조절기에 전용되도록 쟁점특허 기술이 체화되어 공기조절기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조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2관36, 2012.5.29.)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8415.90-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쟁점물품은 수입 후 다양한 추가공정(엠보싱 가공, 보온재료 삽입, 너트 삽입, 확관 작업, Cap 체결 등)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지며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는 물품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우리 원의 선결정례의 물품은 관에 발포성 보호재료를 덮은 것으로 가격 면에서도 발포성 보호재료가 튜브 가격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보이는 점,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7호에서 “둘 이상의 비금속을 함유한 비금속제의 물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의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8.10호에는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관이 최대 중량을 가지고, 고주파 접합 공정(용접)을 한 양 끝단의 구리 관 부분은 관 전체의 길이 5,000mm 부분 중 각각 200~300mm로 아주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알루미늄 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7608.10-0000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 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 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 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이상의 재료나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주;

7.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卑金屬)의 물품으로 본다.

9.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마. 관(管) “관(管)”이란 전체 길이에 걸쳐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 모양으로서 그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 길이를 통하여 모서리가 둥근 모양일수도 있는데,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고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금속으로서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번호 품명 세율(%) 호 소호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8 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8 7608 2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8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이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젼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이하 생략)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5.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ㆍ기계류ㆍ설비ㆍ장비ㆍ장치ㆍ기기를 말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품목번호 (HSK) 품 명 관세율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 7608 10 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기본 8% 2018년 FCN1 5.8% 2019년 FCN1 5.3%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 90 0000 부분품 기본 8% FCN1 0%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1] HS해설서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총 설 알루미늄의 물품이나 제품은 그 특성이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처리가 자주 행하여진다. 이들 처리 방법은 대개 제72류 총설의 끝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품의 분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6.08 –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관(管)은 제15부 주 제9호 마목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의 관(管: tubeㆍpipe)은 다음과 같은 공정에 의해 제조한다. (a) 중공(中空) 주조물이나 구멍이 난 둥근 잉곳(ingot)을 압출하여 ; (b) 다이(die)나 롤(roll) 모양의 평판-압연한 반제품[스트립(strip)이나 시트(sheet)]을 세로나 나선 모양 이음새가 되도록 용접하여 ; (c) 충격압출(impact extrusion)에 의해서 ; (d) 주조에 의해서, 압출이나 용접한 관(管)은 얇은 두께, 치수가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나은 완제품의 관(管: tubeㆍpipe)을 얻기 위해 냉간 인발(冷間引拔)할 수도 있다. 이 호의 관(管)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한다. 예: 오일(oil)이나 물의 파이프라인(pipeline)ㆍ전선용 도관ㆍ가구ㆍ열교환기ㆍ구조물의 제조용 이 호에는 소켓(socket)ㆍ플랜지(flange)ㆍ칼라(collar)ㆍ링(ring) 등을 부착한 관(管)(끝부분에 나사를 낸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d) 구조물(제7610호),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으로 가공한 것과 같이 특정 제품용으로 제조한 관(管) 84.15 -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부분품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indoor unit)와 실외기(outdoor unit)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제8414호, 제8418호, 제8419호, 제8421호, 제8479호 등), 주 제2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이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의 주 제2호 나목이나 주 제2호 다목에 따라 분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