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물품를 도용한 타인의 명의·위장주소를 중국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수입하는 방식으로 밀수입또는부정감면 받은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82 선고일 2024-11-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다수의 도용된 타인 명의, 주소 등을 중국 판매자 등에게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위장주소에서 쟁점물품을 수거하여 중개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A’이라는 상호로 중국으로 의류 등을 수출하는 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3.5.3. 청구인을 관세법상 밀수입 및 부정감면 혐의로 수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발 등 잡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기 위해 도용한 타인 명의 및 위장 주소를 중국에 거주하는 판매자 및 포워더에게 제공하여 쟁점물품 중 일부는 미화 OOO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을 하였고, 일부는 부정하게 관세를 감면받아 수입한 후, 국내 중개거래플랫폼인 ‘www.OOO.co.kr’(이하 “B”이라 한다)을 통해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5.14.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송치)한 후, 2024.5.30.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밀수입 및 부정 관세감면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탁판매자에 불과하다. 구 관세법(2017.12.19. 법률 제15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다. 여기서 관세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 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한편, 수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4다231071 판결 등). 이는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관여하기 때문인데, 관세법상 납세의무자 판단에서는 실제 수입물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단순히 수탁판매 형식을 취했다고 하여 수탁자가 당연히 관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수탁자가 통관 등 수입절차에 관여하고 수입물품은 실질적으로 처분․판매하는 등 수입물품의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인정된다. 반면, 수탁자가 단순히 위탁자를 대신하여 통관업무만을 대행하고 위탁자가 여전히 수입물품의 실질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수탁판매 형식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화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주와 수탁판매자 중 누가 관세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이익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쟁점거래의 실제 화주는 C, D, E, F, G, H, I, J(이하 “중국 판매자”라 한다)로서 이들은 K와 L(L 유한회사)이라는 포워더(이하 “쟁점포워더”라 한다)를 통해 신발, 의류 등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소액물품 등의 면세(자가사용)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C은 쟁점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신고하기 위해 차용할 다수의 개인정보(여권번호, 이름, 연락처, 주소)가 필요했고, 청구인은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C은 K에게 청구인으로부터 송부받은 개인정보를 전달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L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C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판매자는 쟁점포워더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그리고, 중국 판매자는 쟁점물품을 한국 내에서 직접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을 명의사업자로 내세워 B을 통해 쟁점물품을 유통하고자 하였고,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물품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 쟁점거래에 가담하게 된 것이지, 중국 판매자와 공모하여 쟁점물품을 밀수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은 실제 화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관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중국 판매자를 위해 국내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거나 자가사용 명의 수입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전달해 주었지만,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해 B 등 플랫폼 사업자나 국내 소비자 등과 직접 교섭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 명의로 B에서 쟁점물품이 판매되기는 하였으나, 중국 판매자나 쟁점포워더가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중국 판매자나 쟁점포워더의 부탁을 받고 쟁점물품을 받아 B으로 배송해 주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다. B을 통한 매출금 또한 쟁점포워더가 대부분 직접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포워더로부터 택배 수수료 및 청구인의 이익금을 정산받았을 뿐이다. C의 경우, 청구인이 B으로부터 매출금을 직접 받은 다음 청구인이 부담한 택배 수수료와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C 계좌로 보내 준 사실이 있지만, 이 역시 청구인은 택배 수수료 및 소정의 이익만 취했을 뿐이다. 또한, C을 제외한 7명의 중국 판매자에게는 B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전액을 송금하였다.

(3) 중국에서의 민사소송과 위챗 대화방 내용 등을 통해서 청구인이 화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판매자 중 D가 중국에서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제 화주가 아님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 피고는 청구인과 L, L의 대표이사인 O과 P 등 4명이고, 원고 D는 2024.4.26. 피고들을 상대로 화물손실 약 OOO원과 비용손실 약 OOO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원고인 D가 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B에서 나이키 신발을 판매했고, 피고1 L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운송, 위탁판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중국 내에서 구매한 신발을 한국으로 발송하고 판매했다. 피고4 M는 L 유한회사가 보낸 화물이 한국에 도착한 후 위탁판매를 하는 책임자이다”라고 기술하여 D가 쟁점물품의 화주이고, 청구인은 위탁판매자 중의 하나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청구인과 중국 판매자는 포워더별로 위챗 대화방이 있는데, D와 E가 있는 대화방의 내용을 보면, L과 중국 판매자(화주)만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 청구인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D와 L이 포함되어 있는 2022.10.30.부터 2023.5.4.까지의 대화방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2.11.1. 단 한차례 대답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확인했다는 취지의 “1”이라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E와 L이 포함되어 있는 2023.2.20.부터 2023.4.27.까지의 대화방의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대화 내용에 개입한 사실은 없고, E가 신발을 보냈으니 상태 확인을 해달라는 내용과 L이 상품을 검수하겠다는 내용 등이고, I와 L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아도 물품 수량 확인과 그 물품 운송과 관련한 대화나 위탁판매 대금을 요구하는 내용은 많지만, 청구인은 이들 대화에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2023년 5월경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중국 판매자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다. 중국 판매자가 SNS에 올린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신발은 중국 판매자의 소유이고, 청구인이 상당수의 신발을 횡령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청구인은 실제 화주가 아니라 단순 가담자에 불과함이 명확하다. 한편, 쟁점거래에 사용한 국내 계좌 및 알리페이, 위챗 등 중국 화폐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실제 화주로서 수익금을 취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국내 사업자로서 명의상 판매자이기 때문에 B에서 신발 등이 판매되면 청구인 계좌로 그 판매대금이 입금된다. 그 이후 청구인은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무역업체 등을 통해 취득한 위안화나, 환전을 통해 확보한 위안화를 알리페이나 위챗을 통해 중국 판매자에게 보냈다. 그 과정에서 C을 제외한 7명의 중국 판매자에게는 B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전액 송금하였고, C의 경우에는 B으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중에서 약 1만원을 공제하고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판매대금을 전액 송금한 경우에 쟁점포워더로부터 1건당 OOO원에서 OOO원의 대가를 위챗 또는 알리페이로 수령하였으나, 쟁점물품을 B에 보내는 택배비와 신발을 수거하는 알바비(1건당 OOO원 또는 시급으로 OOO원〜OOO원)가 포함되어 실제 수익은 많지 않다. 또한, 포워더인 L은 틱톡에 화주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면서 쟁점거래와 동일한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이는 L이 쟁점거래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증거이다.

(4)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이익이 귀속되는 자 또는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소액면세 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기 위하여 도용된 국내 소비자 명단 및 위장 주소를 제공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라는 의견이나, 이는 관세법상 종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에 불과할 뿐이지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 또한, 청구인이 위장 주소로 배송된 쟁점물품을 자신이 관리하는 창고에 두고 재고관리까지 직접하였던 것은 중국 판매자와 쟁점포워더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이 일종의 택배 배달원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B에서 쟁점물품을 판매될 수 있도록 계정 및 계좌를 불법적으로 매입하는 등 계정등록 및 관리를 직접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계정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B의 계정을 직접 관리한 것은 중국 판매자와 쟁점포워더이다. 청구인은 중국 판매자와 쟁점포워더로 하여금 B에서 물품 판매를 가능하도록 도와준 이후에는 물품 판매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는 물품 판매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이 되더라도 청구인이 대부분의 금액을 중국 판매자와 쟁점포워더에 송금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B에서 판매된 물품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아 자금을 관리하고, 중국 판매자 및 쟁점포워더와 정산 후 중국 판매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 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품대금을 중국 판매자에게 송금한 사실 자체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실질적으로 처분․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거래는 국내 수탁자가 물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면서 그 이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처분청은 수입 당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수탁자는 실제 수입화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논리라면 수탁판매자는 언제나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5) 중국 판매자는 쟁점거래의 수출자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이다. 처분청의 의견처럼, 중국 판매자가 쟁점물품의 수출자라면 수출 자체로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쟁점거래의 경우 수출자가 수출행위로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중국 판매자와 쟁점포워더가 주도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신발 등을 국내로 수입하여 B을 통해 판매한 후 청구인을 통해 다시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으로 장소적으로 중국에 있을 뿐, 국내 사업자의 사업행위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중국 판매자는 쟁점포워더와 청구인의 조력을 받아 국내에 직접 자신들의 물품을 수입한 후 판매하고 그 대금까지 받는 국내 사업자와 다를 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신을 대신할 ‘허위의 도용된 수하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목록통관 내지 소액물품 면세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한 장본인이고, 쟁점물품을 실제로 수취한 자(수입자)이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서 중국 판매자 또는 쟁점포워더의 지시에 따라 국내 배송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중국 판매자이고, 쟁점포워더가 자가사용으로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의 모든 책임을 중국 판매자나 쟁점포워더에게 돌리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L간 다음의 대화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L은 쟁점거래 방식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려 하였다. 심지어 청구인은 장기적으로 쟁점거래 방식을 지속할 경우 한국 세관이 조사할 것까지 우려하였고, 세관 정책이 변경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도 L과 논의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자를 청구인 자신으로 하여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면 각종 세금(관세 포함)납부 및 수입신고의 책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책임과 복잡한 절차를 회피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중국 판매자 및 쟁점포워더와 공모하여 허위의 도용된 수하인 정보 및 물품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하여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배송받는 형태의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목록통관 내지 소액물품 면세를 받는 방법으로 국내에 쟁점물품을 반입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허위로 명의 도용된 수하인들은 쟁점거래에서 수입자(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물품을 실제로 수취한 청구인이 수입자(납세의무자)이다. 특히, 청구인과 L의 위챗 대화내역에서 L은 청구인을 쟁점거래에서 “수취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대신 “수령해 준다”라는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의 실제 수입자는 청구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B에서 판매된 쟁점물품의 판매대금을 청구인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중국 판매자에게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등을 ‘B’에서 대부분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아 중국 판매자 또는 쟁점포워더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1.4.26.부터 2023.9.11.까지 약 OOO원을 B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후, 그 중 약 OOO원을 중국으로 송금하여 약 OOO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함에도 청구인은 B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거의 전부를 중국에 송금하였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3) 쟁점거래가 수탁판매 거래라 하더라도 수입당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중국 판매자는 관세법상 수출자의 지위에 불과하다. 또한, 쟁점거래에서 명의 도용된 다수의 수취인은 당연히 국내 구매자도 아니며, 납세의무자도 될 수 없다. 심지어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 판매자 중 하나인 ‘D’가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에서, 청구인을 “위탁판매를 하는 책임자”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주장처럼 수탁판매 거래라 하더라도, 그 수탁판매 물품을 책임지고 국내에 수입하는 주체는 청구인 자신이 되는 것이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 사업자(개인명의 포함) 사이에 있어서 국내 위탁한 자가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는 의미이며, 국내 사업자 간 위탁·수탁의 관계 등에서 단순 명의대여자를 가려 실제 수입한 화주(납세의무자)를 가리기 위함이지, 소유권이 해외에 있다고 하여 해외 수출자와 국내 사업자 사이에 있어서 실제 화주(납세의무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즉, 위 관세법 규정은 국내에 있는 사업자 사이에 명의대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누구를 실제 수입한 화주(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관세법에서 말하는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는 국내에서 수입을 위탁(의뢰)하고, 그 위탁을 받아 수입한 자(수탁자)가 있을 경우, 납세의무자는 국내 수입 위탁자를 지칭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단순히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중국 판매자이므로 쟁점거래에서 납세의무자가 중국 판매자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명의 도용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 및 위장 주소로 목록통관 내지 소액물품 면세를 용이하게 적용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도용된 명단과 위장 주소를 중국에 전달하였고, 위장된 가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송된 수입 물품을 다시 수거하는 불편함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창고에 다시 집하하여 ‘B’을 통해 국내 판매를 한 장본인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한 자 즉,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청구인임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4)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이 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하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 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고 주장하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납세의무자를 다투는 판례는 위 대법원 판례를 비롯하여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들은 국내에 있는 사업자(개인명의 포함) 간에 있어서 누구를 실제 수입한 화주로 보아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지, 해외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 간에 있어서 실제 수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다투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수탁판매에 의한 수입의 경우, 실제 수입자를 해외 수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내 수탁판매자로 볼 것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며, 쟁점거래가 수탁판매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국내 수탁자가 물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면서 그 이익을 얻는 구조이므로 수입 당시 물품의 실제 화주(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청구인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시 적용될 명의 도용자 명단 및 주소 제공, 쟁점물품의 수거, 보관 및 재고관리, 국내 반입(수입) 및 판매 시 배송, 국내 판매 시 필요한 ‘B’ 계정 제공 등 쟁점물품의 처분 및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중국 판매자(C)에게 도용된 타인 명의 및 위장 주소를 전달하여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거래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중국 판매자 간의 거래도> OOO (나) 청구인이 쟁점포워더에게 도용된 타인 명의 및 위장 주소를 전달하여 쟁점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거래도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과 쟁점포워더 간의 거래도> OOO (다) B을 통해 판매한 물품대금은 청구인의 한화 계좌로 수령한 후, ① 청구인의 수수료를 판매한 물품대금에서 제외한 후 중국 판매자(C)에게 위안화로 송금하여 주거나, ② 중국 판매자에게 판매한 물품대금 전부를 위안화로 송금하여 준 후, L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수료를 수취(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쟁점물품의 대금결제 및 이익배분 거래도>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신발(모델명: OOO)의 경우, 중국 판매자의 구매원가는 OOO위안이고 여기에 운송비 OOO위안을 합한 총 OOO위안이 신발 1켤레의 구매 원가가 되며, 이는 약 OOO원 상당이다. ➀ B 판매가가 OOO원인 경우, 중국 구매 원가와 B 판매가의 차이(약 OOO원)가 이윤이 되고, ➁ B 판매가가 한화 OOO원인 경우, 중국 구매원가와 B 판매가의 차이(약 OOO원)가 이윤이다. 이 중 ‘운임’으로 표기된 위안화 OOO위안(약 OOO원)은 청구인의 수수료(이익 포함)이다. 처분청이 압수한 증거자료 중 관련자들의 위챗 대화 내용에서, 청구인은 주로 OOO위안 또는 OOO위안을 수수료(이익 포함)로 받았음이 확인되고, L이 중국 판매자로부터 받은 물류비(운송비)는 OOO위안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에서 신발 1켤레당 약 OOO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 중 중국 판매자는 약 OOO원, 쟁점포워더는 약 OOO원이고, 청구인은 ‘운임’으로 표기된 약 OOO위안(약 OOO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서 청구인은 중국 판매자나 쟁점포워더와 거의 대등한 관계로 수수료 수익을 얻었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수수료 수익은 약 OOO원 정도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총 339명의 명의를 사용하여 자가사용 물품인 양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납세신고 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관세법 제275조의3 제2호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송치)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포워더로부터 받는 1건당 약 OOO원 정도의 수수료(대가)에는 쟁점물품을 B에 보내는 택배비(건당 OOO원)와 신발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생 비용(시급으로 OOO원〜OOO천원)이 포함되어 실제 수익은 많지 않다고 주장하며, 아르바이트생 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중국 판매자에게 알리페이 등을 통해 B에서 받은 판매대금을 위엔화로 송금하였지만, 중국 판매자 중 D는 한국 내 은행 계좌번호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약 OOO원을 D 계좌로 입금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과 D 간의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1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방법의 실태 및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거래는 수입신고 절차를 회피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다수의 도용된 타인 명의와 도용된 수하인 정보 및 물품 정보를 중국 판매자나 쟁점포워더에게 제공한 점, 청구인은 위장주소에서 쟁점물품을 수거․취합하여 B을 통해 판매하는 등 국내 처분․판매에 직접 관여한 점, 쟁점물품의 판매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수령하여 쟁점물품 판매의 이익을 수취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대금으로 청구인이 중국 판매자에게 위안화를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제143조 제6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 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 제7항(제195조 제2항 또는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 나.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다.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 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 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 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②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 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 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