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 중 일부인 쟁점원산지신고서에만 특혜 비대상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고 원산지신고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혜 대상 표기를 쟁점수출자의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 중 일부인 쟁점원산지신고서에만 특혜 비대상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고 원산지신고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혜 대상 표기를 쟁점수출자의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원산지 상품이 맞고, 쟁점원산지신고서는 단순 실수로 인해 잘못 발급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2018.10.15.부터 2019.10.14.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동일물품의 원산지신고서에는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서 문안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에도 쟁점수출자의 단순 실수로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신고서 문안 외에 추가적으로 “Preference란에 ‘A’로 표시된 품목만 유럽연합의 특혜 원산지 제품이며, ‘X’로 표시된 품목은 유럽연합의 특혜 원산지 제품이 아니다”라는 문구(이하 “특혜구분문구”라 한다)와 Preference란에 “X” 표기(이하 “비특혜 대상 표기”라 한다) 등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쟁점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었으므로 원산지신고서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고, 추가적으로 기재된 비특혜 대상 표기 등은 치유가 가능한 형식적 오류에 해당한다. 한편, 쟁점원산지신고서 외에 쟁점수출자가 독일 현지에서 쟁점물품의 수출통관을 위해 작성한 송품장(Invoice)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해당 송품장에는 Preference란에 “A”로 표기(이하 “특혜 대상 표기”라 한다)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것이다. 처분청은 독일 관세당국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번(OOO)의 다른 수입신고건 4건(이하 “간접검증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제간접검증을 의뢰하였는데, 독일 관세당국은 2024.4.19. 처분청에게 간접검증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원산지신고서가 모두 적정하다고 회신하였다.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제조업체의 재료가 임의로 변경될 수 없고, 변경되더라도 수입자의 검증 이후에나 가능한바,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간접검증물품의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변동될 가능성은 적다.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라 한다) 제24조에서 타자 오류와 같이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정도가 아닌 경우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이라고 하면서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비특혜 대상으로 표기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밝혔는바, 독일 관세당국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번의 간접검증물품이 원산지상품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원산지신고서상 비특혜 대상 표기는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쟁점원산지신고서상 원산지신고서 문안 외 추가적으로 기재된 비특혜 대상 표기는 한-EU FTA 협정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쟁점수출자가 단순 실수로 임의기재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특혜 대상이라는 취지로 보완된 원산지신고서(이하 “재작성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원산지신고서를 새롭게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출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오류 사항을 정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을 철회한 것도 아니므로 재작성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이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으로 볼 수 없는바, 재작성원산지신고서가 수입 후 2년이 경과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원산지조사 기간 중에 재작성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쟁점수출자의 단순한 착오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했다는 사유만으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
(2) 쟁점물품에 대해 국제간접검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FTA 관세특례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보완한 재작성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국제간접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원산지를 검토한 후 처분(협정관세율의 적용 배제)을 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주해 제9조 라호를 근거로 국제간접검증 없이 쟁점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위 주해 제9조 라호는 물품 수입 후 2년 이내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사후 발급을 인정해 주는 규정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은 이후 그 오류 사항을 보완하여 재작성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재작성원산지신고서 및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없이 특혜관세 대우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 맞다는 쟁점수출자의 주장과 동일한 품번을 가진 간접검증물품에 대한 독일 관세당국의 원산지 요건 충족 회신을 감안하여, 쟁점물품도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27조 제4호 및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6호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조사 절차를 모두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재작성원산지신고서는 별도의 발급번호와 발급일자를 가지고 있어 쟁점원산지신고서와는 별개의 서류라는 의견이나, 재작성원산지신고서와 쟁점원산지신고서의 Delivery no는 서로 동일한바, 이들 서류는 서로 동일한 서류이다.
(1)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쟁점물품이 비특혜 대상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변속기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220건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33건에는 특혜 대상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쟁점원산지신고서 17건에는 명확히 쟁점물품이 비특혜 대상으로 표기되어 있었는바,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이메일을 근거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쟁점수출자의 단순 실수로 발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출자의 이메일에는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실수로 발급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는 등의 취지만 나타날 뿐, 구체적으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어떠한 경위로 잘못 발급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원산지조사 대상 원산지신고서 220건 중 170건은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신고서 문안만 있을 뿐 특혜구분문구 및 특혜/비특혜 대상 표기가 없고, 나머지 원산지신고서 50건에는 특혜구분문구 등이 표기되어 있는데, 50건 중 33건에는 특혜 대상 표기가, 쟁점원산지신고서 17건에는 비특혜 대상 표기가 있었는바, 단순 실수로 원산지신고서의 양식까지 변경하면서 쟁점물품을 비특혜 대상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더구나 쟁점수출자가 취급하는 여러 물품 중 쟁점물품의 품번(OOO)에만 특혜구분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특정 시기(2019년 3월 및 2020년 1월~3월)에 발급된 쟁점원산지신고서에만 비특혜 대상 표기가 되어 있는바,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쟁점수출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쟁점수출자가 특혜 원산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특혜구분문구와 비특혜 대상 표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수출자의 2023.4.14.자 이메일에서 쟁점수출자는 특혜관세 증빙서류로 공급자의 신고서(supplier’s declaration)를 요청하였고, 이를 수취하는 즉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수정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원산지신고서 발급이 쟁점수출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독일 현지 수출통관용 송품장에 쟁점물품이 특혜 대상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원산지신고서상 비특혜 대상 표기가 쟁점수출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나, 독일 현지 수출통관용 송품장의 명칭은 Proforma invoice(견적송장)인바, 이는 가(假)송장 또는 임시송장(provisional invoice)으로서 쟁점원산지신고서가 단순 실수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재작성원산지신고서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보완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정정 Invoice 맵핑 리스트’를 살펴보면, 원래의 송품장을 취소(Storno: 독일어로 ‘취소’를 의미)하는 문서번호가 있고, 이를 연계한 재작성원산지신고서는 “New Invoice”로 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수출자의 2023.4.14.자 이메일에서 공급자의 신고서(supplier’s declaration)를 요청하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수출자가 공급자로부터 새롭게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별도의 재작성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재작성원산지신고서는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단순한 정정이나 보완이 아니라 쟁점수출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새롭게 발급된 원산지신고서이다. 한편,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6조 제6항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수입 후 2년 이내에 작성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수입 후 2년 이후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최초 원산지신고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서울고등법원 2020.10.22. 선고 2017누50326 판결)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재작성원산지신고서는 새롭게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로서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6조 제6항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기한(수입 후 2년 이내)을 위배하였으므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원산지신고서상 비특혜 대상 표기를 단순 실수로 볼 수 없고, 재작성원산지신고서 또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아니하므로 국제간접검증없이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주해 제9조 라호의 적용은 수입 2년 후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데, 재작성원산지신고서는 당초 발급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보완한 것이므로 쟁점물품 등에 대해 국제간접검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원산지신고서에는 명백히 쟁점물품이 비특헤 대상으로 표기되어 있어 유효하지 않고, 재작성원산지신고서도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제시 기한(물품 수입 후 2년 이내)을 경과하여 발급되어 유효하지 않은바,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적정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주해 제9조 라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간접검증 없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쟁점원산지신고서에는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외에 특혜구분문구와 비특혜 대상 표기(Preference란에는 “X” 표기)가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8.4.3.부터 2020.10.5.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자동차변속기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220건 중 170건에는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문안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50건에는 특혜구분문구와 특혜/비특혜 대상 표기가 되어 있는데, 50건 중 33건에는 특혜 대상 표기가, 쟁점원산지신고서 17건에는 비특혜 대상 표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3년 4월 청구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변속기 등 220건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2023.6.2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17건)은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국제간접검증을 생략한 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나머지 203건 중 7건을 선별하여 독일 관세당국에 국제간접검증을 의뢰하겠다는 취지 등을 통지(자유무역협정검증2과-1315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3.7.19. 처분청에 쟁점원산지신고서에 대해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라는 등의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17. 이를 불수용(자유무역협정검증2과-1846호)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3.3.29.자 쟁점수출자의 이메일에서 쟁점원산지신고서상 비특혜 대상 표기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고, 쟁점물품이 특혜 대상으로 표기된 원산지신고서도 있으며 물품은 독일에서만 생산된 것이므로 실수로 비특혜 대상으로 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 등이 나타난다. (마)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3.4.25.자 쟁점수출자의 이메일에서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번(7222700802)의 자동차 변속기가 2020.1.1.부터 2021.12.31.까지 쟁점수출자의 시스템에서 EUZONE4 특혜가 인증되었다는 취지가 나타나는데, EUZONE4 특혜와 관련된 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바) 쟁점수출자가 독일 현지에서 수출통관 시 작성하였다는 송품장에는 쟁점물품이 특혜 대상으로 표기(Preference란에 “A” 표기)되어 있는데, 그 발급일자는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발급일자와 동일하나, 송품장 번호는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번호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Preference란에 “A”로 수정된 재작성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재작성원산지신고서의 발급번호는 당초 발급된 쟁점원산지신고서의 발급번호와 다르고, 그 발급일자도 쟁점물품 수입 후 2년이 경과한 2023.4.25.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만 Delivery no는 쟁점원산지신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2023.4.14.자 쟁점수출자의 이메일에서 쟁점수출자가 특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신고서(supplier’s declaration)’를 요청하였다는 취지가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재작성원산지신고서는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보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산지 자료를 기초로 신규로 발급된 것이라는 의견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위 ‘공급자의 신고서’는 쟁점수출자의 내부부서(원산지 부서)가 보유한 자료를 말하는 것이고, 쟁점수출자에게 원자재를 조달하는 공급자의 수입신고서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만, 청구법인은 위 ‘공급자의 신고서’나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자) 처분청은 재작성원산지신고서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연계한 맵핑리스트에 ‘취소’를 의미하는 “Storno” 항목(번호)이 기재되어 있고, 재작성원산지신고서의 발급번호는 “New invoice”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수출자가 당초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취소하고 재작성원산지신고서를 새롭게 발급하였다는 의견이다. (차) 청구법인은 2024.11.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추가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신고서상 비특혜 대상 표기는 쟁점수출자의 단순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고, 이를 보완한 재작성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적어도 쟁점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 220건 중 17건(쟁점원산지신고서)에만 특혜 비대상(Preference “X”)으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 점, 원산지신고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특혜 대상 표기를 쟁점수출자의 단순 실수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원산지신고서가 단순 실수로 잘못 발급된 것이라면 쟁점수출자가 즉시 이를 시정하였을 것이나, 쟁점수출자가 특혜 대상의 증빙자료로서 공급자의 신고서를 요청하여 이를 수취한 후 송품장을 바꿀 수 있다고 회신한 점, 위 공급자 신고서나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한 점, 재작성원산지신고서는 그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가 쟁점원산지신고서의 것과 달라 쟁점물품 수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새롭게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주해 제9조 라항에 따라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특혜관세 대우를 거절할 수 있는 점,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쟁점물품이 비특혜 대상으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이를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점,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6.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24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 증명에 기재된 내용과 제품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상 관세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간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서류가 제출된 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 적절히 입증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2. 원산지 증명에서 타자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는, 이러한 오류가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을 야기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이 서류가 거부되는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27조 원산지 증명의 검증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1)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신고서가 “CM”이라는 기호로 작성된 문서에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주해를 수립할 필요성에 합의한다. 주해는 양 당사자에 의해 그들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행된다. 주 해
9.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0.12.22. 법률 제1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원산지증명] ①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6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2.29. 대통령령 제31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9.10.31. 기획재정부령 제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러한 경우가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주소가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기재된 경우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수입자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을 허용해야 한다. [별표 1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 제6항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23. Korean version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